다가올 100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평생소득이다. 더 이상 수명연장은 행복한 꿈이 아니라 리스크가 되었기 때문에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리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평생소득이란 은퇴 후 남은 기간 동안 월급처럼 매달 일정하게 나오는 '연금소득'을 말한다. 평생소득이 중요한 것은 은퇴 후 살아가는 동안 생활자금이 부족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생소득의 관점에서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기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은퇴 이후의 적정 소득수준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의 소득수준은 직장생활 당시 소득수준의 약 70%가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노후보장체계에 의하면 은퇴 후 생활자금은 국민연금에서 30%, 퇴직연금에서 2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연금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을 연금에 묶어두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거나 임대수입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준비한다.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재산을 연금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골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의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때여야 한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때 - 본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을 때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소했을 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 기존에는 퇴직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DB형•DC형 가입자는 퇴직 시 반드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전 퇴직금을 정산 받아 퇴직금을 소진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제한해 적극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산세(2.2%)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지만, 의무가입기간이 없고 중도해지가 자유롭다는 점에서 보면 노후자금 확보라는 측면의 안전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