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 2005.2.24.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무) 조사 및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이 규정 제5조의 규정된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첫댓글 노무현 대통령이 잘 만들어놔서 문재인 대통령이 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