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 ①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 - |
◇ (점검대상)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 |
□(정보의 비대칭적 노출)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
➡(개선)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
□(플랫폼상 정보 최신화 미흡)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개선)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금리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리정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 |
□(과장광고 소지 표현)단정적인 표현(사례:‘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를 일부 발견하였습니다.
➡(개선)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정보 설명부족)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①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 면제기준, 수수료율 등 표기, ②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추가, ③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를 명확하게 표현, ④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발생여부 및 부담주체 등) 안내 |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세요. |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면서
◦대출상품 선택시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최저금리만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상품정보 검색시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이용시 게시 정보의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등 조건이 현재 시점의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실행 절차상 간편성 외에 실제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
□ 대출상품 선택시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 외에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 대출의 실행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시점 등은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 및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확인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시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관련 정보도 확인하고 대출상품 선택 여부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품 광고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률×(대출잔여기간/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준: 대출받은 후 3년 초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실행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대출금리 산출 기준일자 및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