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18-11-11호(2018.11.30.)
2018년도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정·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18년도 사서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30.
국립중앙도서관장
1. 시험일시 : 2018. 12. 8.(토)
○ 8급 시험시간 : 10:30 ~ 11:20(50분)
2. 시험장소 : 서울공업고등학교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46(대방동 390-5)
○ 전화번호 : 02-2082-1810(대표전화)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시5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타 시험실 응시불가, 화장실 등 미리 이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점수산출은 OMR리더기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 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해당란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을 교체하는 방법 외에도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 다만,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수험시간 중 타 수험생의 수정테이프는 빌릴 수 없으며, 본인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시험장 약도는 붙임 자료 또는 서울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www.seoul-th.hs.kr) 학교소개/오시는 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스마트워이 등) 및 전산기기 휴대를 금지하며, 발견 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오니,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및 제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2019. 1. 4(금),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될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문”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안내
○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문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