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여론조작 불법선거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특검을 거친 드루킹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 이 대가로
드루킹 측에 고위 외교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에서 인정된 댓글 조작 건수는 8840만회, 약 1억 건이었다.
원세훈 전국정원장은 지난해 8월 트위터 계정 391개 글 29만 건에 대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단순비교로도 약 수백 배나
범행 규모가 크다. 징역 2년조차 너무 가벼운 형량 선고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드루킹 사건의 심각성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문란케 하여 대통령 선거의 정통성을 파괴했다는 점이다.
수면에 드러난 드루킹 외에도 다른 조작팀이 더 있으나 밝혀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의혹이 무성하다.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조작하여 치른 선거는 불법 부정 선거로 현물이나 돈이 오간
선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부여당은 이런 심각한 헌정문란 사태에 사과 반성하기는 커녕
해당 재판부를 탄핵하고 오히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사법부를 겁박하여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태도이다.
오히려 최측근이자 선거캠프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가 인정되었고, 영부인이 대회장에서 드루킹 일당의
조직 이름인 ‘경인선’을 부르짖는 동영상이 공개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되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최종심 이전이라도 김경수 지사가 사퇴해야 함은 물론이고,
여론조작 불법선거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본체인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할 사안이다.
성실한 사과와 심각한 헌정문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적폐청산’만 외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이 문정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 31.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도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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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북괴와 종북좌파와 기회주의 반역세력 등의
기획 음모와 조작사기(가짜뉴스)에 의한
정권 찬탈, 국기문란 반역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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