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으로 2010년 교통사고로 7개월공상처리되고 나서 3 아이들이 고만고만너무어려 육아휴직을 연달아 했습니다
이어 어머니건강이 안좋아 현재 간병휴직 1년쓰고 있고
지금상황은 또 이혼후유 우울증 신경증 만성피로두통 등으로 건강사정이 매우안좋습니다
지금 어머니간병휴직이 거의 끝나가는데 건강상 집안 개인사정상 등 너무힘들어 복직하기가
버거울것 같고 휴직기간도 길어서 겁이 나네요
제목대로 이렇게 하고나니 연금법상 20년을 딱 채우네요
만약 인사계에 앞으로 1년 4개월간 질병휴직끝내고 의원면직 하겠다하면 처리해줄까요?
거북한 일일고 욕먹을 짓인줄 알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앞으로 1년4개월의 추가 질병휴직은 불가합니다(다른 질환으로는 가능)
건투를 빕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현명한 판단이신 듯 하네요
저..다른질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질병휴직 1년은 되는데 4개월이 추가가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2010년 7개월 공무상휴직이후 질병휴직 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나@& 질병휴직이 1년 4개월이 안될겁니다...5년정도 휴직하셨으면 대체인력 채용되었을테고 퇴직한다고 욕할 사람도 없을 거 같네요...거북할 일도 없구요...
@오리님 질병휴직 1년하고 범개정으로 추가 1년도 가능하다하니 4개월정도만 더 해줄수는 없는건가요? 연금삭감얘기도 들리고 뭐 별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0년은 어거지라도 채워놓고 새로시작하는게 낫지않나싶어서요 너무이기적인가요 인사담당자에게 일단 제 의사를 대충 전달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무어라 답을 해줄지모르겠습니다
@가*나@& 그만둔다는 사람 억지로 출근하라는 기관은 없을 거 같아요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휴직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오리님 저..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예전에 사용했던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은 다시 안되는거죠?
@가*나@& 엄마는 3년, 아빠는 1년(내년부터3년 추진중)가능하나 경력은 1년만 인정됩니다
욕 먹을 짓인건 알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면 하고싶다라..... 뭐라 할말이 없네요~
이미 5년이나 하셨으면 그냥 뭐든 만들어서 하시길..어차피 돌아가서 일하실생각도 없으신거같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저..그냥뭐든만들어서 하라는 말씀이 무슨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