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원래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송달 후 일정시점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통지서에 그 내용(주의사항)이 주저리주저리 다 써져 있는데, 그걸 읽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호를 하라는 것인지...... (지급명령의 법적인 의미를 모르는 국민을 위해서, 지급명령결정문 통지서에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대로 법률관계 확정된다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도 첨부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적어주신 민사소송법을 아는 사람은 전 인구의 5%도 안됩니다. 애초에 저런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읽어보지도 않는게 보통이구요.. "안 읽어본 니가 잘못이다."라고 하면 대원칙에서 맞는데, 해당 상황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이나 계도 없이 마구 뒤져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법을 들고나와 닥치고 들이밀면 어버버 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고..
애초부터 저런 채권추심 업체는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법원에 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악용"합니다. 그냥 무식한 놈이 지못나서 당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퉁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애초에 법과 제도는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짜여지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면책 시점에서 면책 된다고 무조건 다 사라지는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서 면책이 사라질 수 있다고 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델카이저지급명령 결정문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써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가요? 저 글 내용도 그 주의사항 보고 이의신청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국민들이 죄다 문맹도 아닌 상황에서 무작정 서민보호 굿굿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 지급명령 확정되었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다투는 방법도 있어요. 법원/경찰/검찰에서 무슨 공문같은게 날아오면 어떻게든 읽고 대응을 해야지, 그걸 읽지도 않고 이상하다만 외치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첫댓글 원래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송달 후 일정시점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통지서에 그 내용(주의사항)이 주저리주저리 다 써져 있는데, 그걸 읽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호를 하라는 것인지...... (지급명령의 법적인 의미를 모르는 국민을 위해서, 지급명령결정문 통지서에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대로 법률관계 확정된다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도 첨부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적어주신 민사소송법을 아는 사람은 전 인구의 5%도 안됩니다. 애초에 저런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읽어보지도 않는게 보통이구요.. "안 읽어본 니가 잘못이다."라고 하면 대원칙에서 맞는데, 해당 상황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이나 계도 없이 마구 뒤져서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법을 들고나와 닥치고 들이밀면 어버버 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고..
애초부터 저런 채권추심 업체는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특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법원에 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악용"합니다. 그냥 무식한 놈이 지못나서 당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퉁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애초에 법과 제도는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짜여지고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면책 시점에서 면책 된다고 무조건 다 사라지는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해서 면책이 사라질 수 있다고 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델카이저 지급명령 결정문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 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으로 써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가요? 저 글 내용도 그 주의사항 보고 이의신청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국민들이 죄다 문맹도 아닌 상황에서 무작정 서민보호 굿굿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 지급명령 확정되었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다투는 방법도 있어요. 법원/경찰/검찰에서 무슨 공문같은게 날아오면 어떻게든 읽고 대응을 해야지, 그걸 읽지도 않고 이상하다만 외치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