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시험 치르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틀을 위해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 공부하였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올해 문제에 대한 간략 해설을 해 봅니다. 딱 정해진 바대로 단문이 나오지 않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어떻게든 써낼 수 있는 문제라서, 점수 차이는 누가 차분히 최대한 아는 것을 가져다 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작년보다는 민소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문제 1
물음 1)
물음 1)은 소송계속 중에 피고를 추가하면서 예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에서 예비적 피고의 적법 여부를 물었으니 고민할 필요 없이 예공의 추가를 논의하면 됩니다.
많이 훈련 한대로, 예비적 피고의 추가가 적법하려면, 먼저 예비적 공동소송의 허용성, 나아가 예공의 추가의 허용성(임당변) 및 그 요건(누1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공의 요건(양립불가능성)을 구비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결론적으로 양립불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추가는 부적법합니다. 예공추가의 요건과 예공의 요건이 겹치는데요. 예공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결국 예공추가의 요건인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누락'이라는 요건이 구비됩니다. 결국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예공의 추가로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물음 2)
물음 2)는 불변금의 예외로서 '항소심에서의 상계항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점이 30점이므로 묻는 문제 앞 뒤로 살을 붙여야 합니다.
먼저 항소의 효력 범위로서의 이심의 범위 및 확정차단의 효력 일반론까지 쓴 후 그 효력의 발생 범위를 언급하면서 상불원까지 언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묻는 문제인 불변금의 내용 역시, 의의, 원칙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외까지 논의한 후 사안이 '상'이라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결론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 2
기일지정신청의 경우의 수를 물었네요. 0순환인가 1순환인가에서 판서로 한번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머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기일지정신청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단문에서 2번이 나오기는 합니다. 쌍방 2회 결석 후 1월 내의 기일지정신청(이 부분은 다 잘 쓰셨을 거 같아요). 다른 하나는 소송종료선언에서 소취하 효력 등을 다투면서 하는 기일지정신청(규칙 제69조). 여기까지만 준비한대로 잘썼으면 무척 좋은 점수이구요. 나머지 하나는 소장을 넣었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기일을 잡지 않고 있을 때에 원고든 피고가 하는 기일 좀 잡아달라는 기일지정신청입니다. 3번째는 특별히 단문으로는 준비하지 않았고 다들 못썼을 거라 크게 심려치 않아도 되고, 오히려 앞 2개만 잘 썼으면 고득점을 할 겁니다. 교재에는 271쪽에 있네요.
문제 3
보충송달입니다. 송달을 사례로 많이 준비하였는데, 단문이 나왔지만, 사례 준비한대로, 조문 잘 찾아가면서 기억나는 판례 잘 썼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인과 관련한 판례, 이해상반 판례,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 송달받을 자와 송달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딱 준비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역시 광수쌤...ㅠㅠ 감사합니당⭐️
1-2문에서 항소심에서 상계항변 제출했으니, 실공방각하 논해주면 가점이겠죠??
네 배점은 없으면 가점으로, 있었어도 많아야 3점이 있을 건데, 좋아요. 잘 하셧어요.
저도 형병소신 1-2에서 30점인데 분량안돼서쓰고 3도 이의권의 포기상실 추가로썼는데 혹시,,,🥺 2번단문은 소송종료와 결석단문본게생각났어서 규칙 67,68이랑 같이적었어요 광수쌤 감사합니다~~!
해설 감사합니다ㅜㅜ
예공 추가 허용여부(임당변 허용성)-요건 구비했는지- 청구 양립 가능이라 안됨-통공으로 처리-통공 허용성-통공 추가 현행법상 안돼서 부적법.. 이라고 하면 틀릴까요ㅜㅜ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비적 피고의 적법 여부를 대놓고 물어서 그냥 일반 통공의 추가 논의가 아닌 예공 추가로만 물은 문제 같아요. 쓰니님 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제가 출제자라면 조금 감점은 하기는 할 겁니다만 크지는 안하요. 예비적 공동소송 자체의 허용성도 잘 쓰셨다면요
넵 알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1-2문 실기한 공방각하 마지막에 적고 실기하지 않았다고 적었는데 점수 있을까요?
네 배점은 없으면 가점으로, 있었어도 많아야 3점이 있을 건데, 좋아요. 잘 하셧어요.
감사합니다 강사님
문제2에서 1,2번까진 적었고 3번을 포기인낙화해로 전개해서 화해쪽 성질 언급한다음 검토로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었는데 이건 무익적 기재사항일까요?
아뇨 거기까지가 2번이에요. 무익한게 아니라 써야할걸 쓴거맞아요
선생님
2문 도저히 기억 안나서 법전 뒤져쓰면서 원고가 기일신청 하는경우(소제기, 제소전화해신청,항소) 등 썼는데 부분점수도 없을까요?
1-2문 저는 따로 판례나 견해대립이 생각안나서 그냥 출혈적 항변이라 항소심제출 가능하고 기판력도 발생한다고하먼서 불변금 배제된다 따라서 전부기각 가능으로 포섭했는데 괜찮을까요 선생님?
예공 추가에서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인정되고 추가 요건도 구비했다고 하면 치명적일까요ㅠㅠ
저도 양립불가능으로 결론내리고 추가적으로 누1공원도 요건 갖춰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는데 치명적일까요 ㅜㅜ
보충송달에 쥐어짜서 쓰느라 우선 배운 내용은 다 쓰고 마지막에 ‘관련문제’ 해놓고 송달위법시 이의권 대상이랑 포기상실도 막 다 갖다 썼는데 가점이 있을까요ㅠ
선생님 1-2문에 항소의 이익도 논점이 되나요..? 놓쳤는데 큰 타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혀요
걱정 많이 했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공 요건이 생각안나서 누1공원말고 양립가능성이랑 공동소동일반요건(동종절차공통관할권)만 썼는데 감점클까요...ㅠㅠ 양립가능성 법평모없~ 판례쓰고 양립가능해서 추가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리긴했어요
걱정말아요 그 정도면 잘 쓰셧어요.
@지킴이5. 답변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거쓰란거에에 잘쓰셧어요
이런.. 1-1문 답을 틀렸네요..
1-2문 배점이 커서 항소요건에서 대상적격 간단히 검토해줬는데 괜찮을까요? 일부취소판결의 허용성 및 적법여부 해가지고..
3문 말씀하신거 다 쓰고 보충송달의 위법 목차 빼서 추인이랑 이의권 포기, 상실 쓰는게 논탈은 아니겠죠??
1-2 논점 아니에요
3 이의권 논의까지가 논점이에요 논탈이라뇨
기일지정신청 단문에서
쌍방불출석 요건 관련해서는 못적구
거의 소송종료선언 쪽에 나오는 기일지정신청 내용들 위주로 조합해서 적었는데
배점 절반 정도는 날아갔다고 봐야하는 걸까요...?
채점은 채점기준표대로 하는거라...
대광수! 대광수 ! 대광수!
변호사님 1-2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2문 일단 항소요건-상불원-불변금(원칙, 상계항변 예외) 일반론 간단하게 썼습니다.('반대채권 소멸이익' 판례사안이랑 헷갈려서 고민 오래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일반론 다 축약 기재 했습니다.)
제 질문은 불변금 일반론 이후 다음 다음 목차로 '항소심의 판결'로 잡고 414조, 416조 옮겨 적고 포섭하려고 보니 제414조 제2항이 너무 눈에 꽂혀서 7천만원 부분은 원판결 취소하고 청구기각, 본래의 항소심 심판 대상인 3천만원 부분은 상계를 판결이유로 해서 414조 2항에 따라 '항소기각' 이라고 포섭하고, 사안의해결에서 3천만원은 항소기각해야 하므로 '청구 전부기각판결은 부적법하다'고 냈는데, 틀린건가요?ㅜ 감점이 많이 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변호사님 강의 덕분에 민소는 무난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변금 사례는 좀 논탈이네요. 좀 일반론과 다른 내용으로 사례포섭한듯해요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2문 항소요건-> 항소효과(확정차단, 이심) -> 처분권주의 -> 불변금 --> 예외경우
이런식으로 진행했는데, 맨 앞에 분량을 늘리고자 항소요건도 언급했는데 무익한 기재일까요?!
사실 항소요건이나 처분권주의, 실공방 각하는 논점은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어떻게 채점하느냐인데, 아무래도 주 배점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기일지정 단문 서론에서
필요적 변론주의(134조)
기일지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함(258조)
일정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썼는데 시험장에서 258조가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저런식으로 썼는데,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지정한다는 표현과 근거조문으로 258조 쓴게 틀린것은 아니겠죠..?
재258조를 언급한 것 자체로 훌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