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절세하는 방법은 유용한 편이지만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증여보다는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이후에는 그 자산을 빨리 처분하면 안됩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를 해준 사람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서 대부분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기간에 팔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