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조문을 읽다보니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32 소송비용의 부담 조문은 준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소소송외 항고소송이라도 소송비용은 지출됐을텐데 굳이 준용규정에서 §32가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댓글 32조는 사정판결을 전제
첫댓글 32조는 사정판결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