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PD수첩을 비롯한 여러 언론을 통해 한 정신과 의사의 성폭력이 보도되었습니다. 정신의학회 윤리위원회의 조사, 수성경찰서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심리치료자의 내담자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 정신과에 다니던 한 환자의 폭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참고: http://playvod.imbc.com/Vod/VodPlay?broadcastid=1000836100787100000&itemid=1299047)
정신/심리치료에서 종종 나타나는 ‘전이감정’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부모 혹은 연인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치료자라면 당연히 전이감정을 적절히 관리하여 내담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과의원 *** 원장은 TV에서는 전문적이고 성실한 의사인 척하며 유명세를 탔지만, 사실 환자들의 ‘전이감정’을 악용하여 자기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는 의사였습니다.
**중학교 *** 선생님은 유명 의사였던 *** 원장의 성폭력을 처음 세상에 폭로한 당사자입니다. 선생님은 2015년부터 우울 문제로 ***의 정신과를 찾았는데, 치료 과정에서 선생님이 ‘전이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 원장의 성적 착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 평소에도 본업인 정신과 치료는 뒷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온갖 이상한 처방을 남발했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을 내리거나 진료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행위는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은 자기 환자인 선생님께 연락해 ‘성관계를 하자’고 하거나 상담시간에 모텔 방을 잡는 등, 정신의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경계위반’을 저질러가며 어떻게든 성적으로 착취하는 데 골몰하였습니다.
***의 비상식적인 치료에 더하여 이러한 일련의 착취적 관계로 고통받던 선생님은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말에 용기를 내어 피감독자간음죄로 ***을 수성경찰서에 고소하고, 한겨레신문 등 언론과 SNS를 통하여 이 사건을 폭로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와 학회 윤리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무 지장 없이 진료를 이어가는 *** 원장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있는 고발로 또다른 피해자도 함께 용기낼 수 있었고, ***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고 **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대체 무슨 일로 견책 징계를 받게 되셨을까요? 바로 선생님의 이 용기있는 고발이 징계사유였습니다.
선생님의 폭로에 ***은 선생님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고, 성폭력 폭로는 그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공익을 위한 폭로는 허위가 아닌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마땅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어야 할 이 사건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동시에 **지검 **지청은 선생님에 대한 약식기소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합니다.
명예훼손죄 약식명령(벌금 100만원)을 받은 선생님은 이의신청을 내고 법정투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재판을 기다리지도, 따로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검찰의 약식기소 통보 한 장만 읽고는 기계적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선생님이 명예훼손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폭로가 공무원의 품위 손상이라니, 공무원은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명예훼손 사건 정식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 ***은 무엇이 찔렸는지 갑자기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으로 처리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행정소송 기간도 놓치게 되셨습니다.
교육청은 공소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려진 징계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할 뿐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교육청에 항의하자, **교육청 *** 장학사(현 **여자중학교 교장)는 ‘민원을 일으켰다’며 오히려 선생님을 협박하여 ‘징계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징계도, 처벌도, 시민들의 항의 민원도 오로지 선생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청심사를 내보라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태도를 바꾸어 소청기한 30일이 지났다며 소청을 각하했습니다. ****교육감은 공식사과와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고 징계처분의 직권 철회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선생님의 특별사면을 청원하려 합니다.
견책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경징계로 느끼실 수 있지만, 품위손상 비위공무원이 되어 교단에 서라는 것은 교사에게 파면과 다를 바 없는 모욕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나 도저히 이대로 불명예스럽게 남겨둘 수는 없는 이들에게 사면권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교육청의 부당징계와 장학사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악화되어 질병휴직을 내는 등 지금까지도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부당한 징계기록을 지우고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 보복성 고소에 휘둘려 피해자를 범죄자로 뒤바꾼 **지방검찰청 **지청, 공문 한 장만 믿고 졸속으로 징계를 내린 ******교육지원청,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괴롭히는 *** 장학사(현 **여중 교장)에 대한 분명한 문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Metoo 운동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Metoo 이후의 세상은 묻혀 있던 성폭력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들과, 이들의 용기에 연대한 우리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면 #Metoo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 현재 청원 수가 만명이 안되네 용기 내서 더 큰 피해를 막으신 선생님이 되려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함... 모두들 청원 부탁해
첫댓글 나도 했어!!
했어!!
했다ㅠ
이거 김현철 얘기자나 바로 간다
했다 ㅠㅠㅠ
했어
ㅁㅊ 했다!
교육청도랏나
진짜 미개한나라; 하고왔어
하고왔어
아이디다털었다
아이디털었다 휴
피해자한테 징계;; 도랏나 이슬람 미친애들이 명예살인하는 사상이랑 뭐가 달라? 교육청 미쳤음?
ㅁㅊ...했어!!
미쳤나 씨발 성범죄남교사들은 그렇게나 봐주면서 진짜 질린다 한국사회;;
하고왔어!
하고 왔어!!
했다 하
하고왔어 알려줘서고마워
하고왔다 하아.. 이런건 왜 기사로 안나오냐 진짜
경북교육청이구만
경북인듯..대구랑 경북은 교육청 따로야
@골드골드 ㅇㅇ 경북도교육청 맞음 기사에 대구경북여성단체가 교사 지원해줬다고 해서 말이 꼬임
@슈붕..이란 건 없죠 에휴 나도 tk지만 참 그렇네 ㅜ..
@골드골드 혹시나 해서.. 지역감정 때문이 아니고 교직사회 고인물 좁은 곳이라 난 저 라인 싹 떨려났음 좋겠어서 기사 알아본 거야 기사엔 지원청까진 안 나왔지만 도까지만 좁혀도 지역민은 누군지 알 테고 기왕 청원까지 올라간 김에 관련 결재라인 싹 털렸음 좋겠다
@슈붕..이란 건 없죠 완전 동감 근데 청원 수가 많이 적어서 걱정이네
하고왓다 개미친놈들
했다! 처벌꼭받길
헐
하고왔어
미친새긴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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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팔 이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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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너무 조용한거아니야? 이런거나 기사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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