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전일보 김민정 기자입력 2022. 12. 19. 13:40수정 2022. 12. 19. 13:44
제자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실용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 생활,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항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떠나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사 과정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
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왜곡된 성관념으로 인해 향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