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 (원인) 고객 자산관리 및 정보보호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동반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단기 실적에 경도되어 부당 영업행위를 자행
부당 영업행위 관련 소비자피해
◦ (최저생계비 부당 상계다수은행) 연체 발생 시 차주의 자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최저생계비(185만원) 등 「민법」上 압류금지채권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 특히, A은행의 경우 차주의 타행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여 타행이 자행 예금 상계를 요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한 반면, 자행예금은 제한 없이 상계하는 등 최근 10년간 4.6만명(‘14.10월 ~ ‘24.9월,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하게 상계하였습니다.
※ 최저생계비 상계 관련 은행권 정보공유 확대,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예정
◦ (금투상품 불판A・B・C은행) H지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판매규제를 위반 하였습니다.
※ A은행의 경우 ELS 판매 규모(약 400억원)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이는 은행권 자율결의(‘19.12월)로 정한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한도에 따른 결과이며, 관련 내부통제상 취약점은 타행과 유사
-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 약 1,000명(투자금액 약 2,200억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습니다.A은행
◦ (청약철회권 제한A은행) 대출성 상품 철회신청 만료일(14일)에 비대면 철회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대출 계약체결일~13일까지 비대면 철회권 신청이 가능하나, 14일째 되는 날은 신청 불가
◦ (자격없는 직원에 의한 상품 판매B은행) 교육 미이수로 인해 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 신탁을 투자권유·판매한 사례(23건, 16.6억원)가 확인되는 등 「자본 시장법」상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구속성 영업행위E은행) 전산 설계 오류로 취약소비자(신용평점 하위 10%)에게 대출성 상품 취급 1개월 전후로 예금상품(47건)을 판매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고객정보 보호 소홀
◦ (개인신용정보 관리 불철저B은행) 고객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의심 사례*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약 2만건), 개인 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하고 가명정보 접근권한을 구분 하여 운영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21.9월~‘24.8월 중 모임통장, 배우자 자동이체 내역 등 사적 목적의 무단 조회 의심 사례
◦ (고객 거래정보 제공 미통보E은행) 법원 등 외부기관 요청으로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고객에게 기한(10일) 내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약 1,300건), 정보제공 내역을 적정하게 기록・관리 하지 않는(약 5만건)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고객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C은행) 약 300개 영업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고객(1.5만명)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약 2만건)하였습니다.
※ 다수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은행에서 이처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그룹 차원의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노력을 소홀히 함(단기 실적, 외형 성장 등에 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