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갑질-법원판결도 무시한 3차재임용탈락 처분
수원대의 모든 결정이 이인수 총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수원대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취소 판결을 받은 손병돈 교수에게 2차 재임용거부에 이어 3차 재임용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재임용거부는 "손교수의 해직기간인 2014년에 개정된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재임용조건이 미달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적용된 개정된 재임용 평가 규정과 재임용 심사 기준은 손교수 해직기간 중 개정된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으로 적용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수원대가 제기한 행정 1심에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이 적법하였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용약정서 제 7조 1항 " 재임용기간 중 임용약정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시 '을'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조항도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연봉계약제교수님들에게 손교수의 경우처럼 비정상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수원대는 손교수의 복직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교수는 다시 법원에 재임용심사 절차이행을 강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5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불하게된 수원대는 어쩔 수 없이
3차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2차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2014년 개정된 재임용 기준을 또다시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난 8월 1일 재임용 탈락을 통보하고 이사회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손교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세 딸(고2, 초5 쌍둥이)의 아빠입니다. 손교수는 물론이고 부인과 딸들이 받고있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교수는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손교수와 손교수의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다시 그 상처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교협은 이러한 이인수 총장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갑질을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 교협에서는 손교수를 돕기 위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교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손교수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보내시는 분 표시: ‘성함+손후원'<예:OOO손후원>)
지금까지 수원대에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교협이 법적투쟁을 통해 받아낸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협의 법적투쟁에서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후원금과 민변 변호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교협은 후원해 주신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협계좌: 농협 3520 5824 56603 이상훈(수원대 교협)
<손병돈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관련 재판 기록과 학교측 행정처분>
내용 | 법원 | 사건명 | 원고 | 피고 | 선고 | 결과 | 학교측 행정처분 |
사건번호 |
1차 재임용 거부 2013. 12.24 |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 손병돈 | 고운 학원 | 2014. 5.15 | 고운 학원 패소 | 행정법원 제소 |
2014-40 |
서울행정법원 | 소청위 결정 취소 | 고운 학원 | 소청위/손병돈 | 2014. 12.4 | 고운 학원 패소 | 항소 |
2014구합13195 |
서울고등법원 | 소청위 결정 취소 | 고운 학원 | 소청위/손병돈 | 2015. 8.21 | 고운 학원 패소 | 상고 |
2014누74253 |
대법원 | 소청위 결정 취소 | 고운 학원 | 소청위/손병돈 | 2016. 1.14 | 고운 학원 패소 | 2차 재임용 거부 |
2015두51477 |
판결 | 적용된 재임용 평가규정, 평가기준의 차등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
2차 재임용 거부 2016. 5.2 |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 손병돈 | 고운 학원 | 2016. 7.26 | 고운 학원 패소 | 행정법원 제소 |
2016-349 |
서울행정법원 | 소청위 결정 취소 | 고운 학원 | 소청위/손병돈 | 2016. 12.4 | 고운 학원 패소 | 항소 |
2016구합77346 |
수원지방법원 (가처분) |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 | 손병돈 | 고운 학원 | 2017. 6.22 | 고운 학원 패소 | 3차 재임용 탈락 |
2017카합10069 |
서울고등법원 | 소청위 결정 취소 | 고운 학원 | 소청위/손병돈 | 진행중 | | |
2017누58702 |
판결 | 적용된 개정된 재임용 평가 규정과 재임용 심사 기준은 손교수 재직기간 중 개정된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위반한 것. 적용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 |
3차 재임용탈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또 다시 2차재임용거부 시 적용한 개정된 재임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탈락 결정. 이사회 의결 예정 |
첫댓글 손교수님, 힘내세요.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를 바로세움에 꼭 성공하세요.
아마도 이인수씨의 횡포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보수세력의 비호아래 자행된 갖가지 잘못이 바로잡아지짖않겠습니까?
꼭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됨이 순리이니까요.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나대는 불나방같군요.
이재용의 운명을 두눈뜨고 보고도 저러니.. 쯧쯧
법 용어가 어렵긴 어렵다. 항소는 뭐고 항고는 뭔지. 원.. 위에서 2차 재임용거부 중 서울행정법원의 2014년은 혹 2016년이 아닌지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한 힘듬이 보이네요.
결국 학교가 갑질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법이 아무리 어렵다지만, 똑같은 사안을 2번이상 그대로 하는 것이 허용될 만큼 허술한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심한 검토 감사합니다.
행정학 박사님께서 어려운 법 용어를 마다하지 않고 집요하게 괴롭히시네요.
와...............진짜 할 말이 없네
아직도 대놓고 갑질을 해!
뭘 잘 못 먹었기에......
반성과 자숙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