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이며 올8월에 개인 회생 채무기간이 끝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진행 한두달 후에 국민은행에서 집 담보 대출이 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금액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당장 경매가 진행될 것처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대출 잔금 천만원과 국민은행의 상환 원금인 이천 오백을 합쳐 삼천 오백만원을 갚으라고
다그침을 당해 집을 급매로 내놓아(경매가 진행되면 십원 한장 못건진다는 말등... 겁을 줬습니다) 삼천 팔백에
싸게 팔아 삼천 오백만원을 바로 국민은행에 다 상환했습니다.
(당시 겁먹어서 그러한 상황의 증거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는 없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오년째 계속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도 개인 회생으로 납입되고 있습니다.
주 채무가 국민은행인데 (월 상환금 사십오만원중 거의 삼분의 일 이상인 것으로 알고있음) 그 곳의 원금을 다 갑았는데
개인회생으로 되 계속 더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 회생 담당자 에게 문의하였으나 한번 진행된 것이라
그냥 그대로 진행된다고만 답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지 못합니다.
요지: 개인회생 진행중
주채무은행인 국민은행에서 (대전 가양동 지점) 개인 회생진행과 집 담보는 무관하다며 집을 팔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황하고 겁먹은 저는 은행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며 집을 팔아 담보 대출 잔금과 함께 다른 대출건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국민은행에 계속 추가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었는데 그건을 포함해서 강제로 다 상환하게 한것은 합법인가요??
그럼 그동안 개인회생 절차대로 또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첫댓글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미확정채권에 대한 유보액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