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SRD에 대하여 2024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KIST Europe 제공
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은 유럽 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모든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임. 이는 투자자, 소비자, 정책 결정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비금융적 성과와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하여 기업이 더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을 개발하도록 유도함.
유럽 CSRD는 2021년 4월 21일, 지속가능한 통합 재무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2023년 1월 5일부로 시행되었음. 이 지침은 기존 지침에 비하여 보고 범위 확장을 통해 유럽 전역의 약 5만 여 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024년은 CSRD 본격 운영 원년으로, 기업은 2025년 1월 1일에 CSRD에 따른 재무연도 2024년에 대한 보고서를 지속가능한재무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에 따라 작성하고, 제3자 검증 후 제출하여야 함.
CSRD는 기존의 비금융정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NFRD)의 보고 정보 범위보다 확대된 정보를 요구함.
두 지침 모두 보고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기여를 목표로 하지만, CSRD는 보고 요건 및 보고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대비 보다 강화된 통합 보고 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CSRD는 기업이 보고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감사 청구가 가능함
NFRD는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공익을 위한 단체"만이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CSRD는 ① 250명 이상의 종업원, ②연매출 5천 만 유로 이상, ③총자산이 2천 5백 만 유로 이상인 기업 등의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대기업, 그리고 상장된 중소 기업 전체(단, 10명 이하의 종업원 또는 매출이 2천 만 유로 미만인 소규모 기업 제외)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EU 내 약 50,000여 개 기업(독일만 15,000개)들이CSRD 에 따라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 기업들의 총 매출은 EU 기업 전체 매출의 75%에 해당됨
보고의 범위
NFRD에 따르면, 2014/95/EU 지침에 따라 보고 의무 기업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발표하여야 함:
- 환경 보호
- 사회적 책임 및 종업원 대우
- 인권 존중
- 반부패 및 뇌물
- 기업 이사회의 다양성
CSRD는 NFRD요구 내용 외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이중 중요성 개념: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현 위험요소(예: 기후 변화) 및 기업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주제 선정 의사결정 과정
- 목표 및 진전 등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보
- 사회, 인적, 지적 자본과 같은 무형 자산에 관한 정보
- 지속가능 재무 공개 규정 (SFDR) 및 EU Taxonomy 규정에 따른 정보
- 지속가능성 위험요소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CSRD에 따른 보고는 보고서 제출이 “의무(mandatory)“사항임
후속일정
- 2023년 말: 유럽 연합 회원국 CSRD 내용은 자국법 내 반영
- 2024년 1월 1일: NFRD 보고 대상 기관 및 대기업, 2024년 회계년도에 대한 CSRD하 보고의무 발생
- 2025년 1월 1일: 2024 회계년도 보고 개시
- 2026년 1월 1일: 상장된 중소기업과 비형식적 신용 기관, 2025 회계년도에 대한 CSRD 보고의무 발생(10인 이사 소형기업 제외되며, 대기업 대비 완화된 보고요건 적용)
- 2028년 1월 1일: 중소기업 및 신용 기관, 2027 회계년도 보고 개시
- 2029년 1월 1일: 비유럽 기업이나 유럽 내 지점 또는 자회사가 설립된 기업 중 EU내 순매출 1만 5천 만 유로 이상인 기업 (유럽 내 자회사가 CSDR 기준 충족하거나, 유럽 내 지사의 유럽 내 순매출 5천 만 유로 이상인 경우)
패널티
EU 집행위원회가 CSRD미준수에 대한 패널티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CSRD의 회원국 내 자국법 전환 과정에서 회원국에 따라 처벌 규모는 상이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독일의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최고액을 미준수에 따른 벌금으로 부과함
- 1천 만 유로
- 연간 총 매출액의 5%
- 미준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2배
* 출처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