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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 위촉식과 회의가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회의 안건를 보내드리니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5.15(수) 10:00~12:00 (9시 45분~50분까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시민소통담당관실 안) - 1층 4호, 6호 승강기를 이용
붙임 : 안건1) 권위주의적.인권비하적 행정용어 순화 대상 안건2)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 행복한 하루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실 서명교(Suh Myeong-kyo) 전 화 : 2133-6439, 010-2876-2477 팩 스 : 2133-0787 이메일 : sopia347@seoul.go.kr |
권위주의적․인권비하적 행정용어 순화 대상
※ ‘국어원(안)’ 중 빈칸으로 둔 부분은 ‘바꾼 낱말/문장’을 그대로 써도 무방
번호 | 부서 및 기관 | 대상 낱말/문장 | 뜻 | 보기 | 바꾼 낱말/문장 (부서 및 기관 안) | 국어원(안) |
1 | 서울메트로 | (집행)전말(顚末) |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 집행전말 특별감사를 실시함 | (집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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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로소방서 | 감찰(監察) |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 또는 그런 직무 | 12일 9시에 특별 감찰이 있을 예정이니 전 직원은 준비해 주세요. |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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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메트로 | 기강(紀綱) |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공직 기강 확립 | 근무자세, 태도 | 근무 태도 |
4 | 구로소방서 | 직접노무비 (直接勞務費) | 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공장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 | 직접인건비, 직접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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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산구 | 보직(補職) | 어떤 직무의 담당을 명함. 또는 그 직책 | 보직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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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울메트로 | 부합(附合)하다 |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 사회문화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의 견해와 부합하는 주장 | 맞다, 들어맞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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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서울도시철도 | 속개(續開)/속개하다 |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 따위를 다시 계속하여 엶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어 열림 | 이어 열림 /이어 열리다 |
8 | 서울도시철도 | 시달(示達) |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나 통지 따위를 문서로 전달함. 관청에서 일반 국민에게 문서로 알리는 일 | 시청에서 시민에게 문서를 시달하였다 | 알림(전달) | 알림, 전달 |
9 | 영등포소방서 | 왕림(枉臨) | 남이 자기 있는 곳으로 찾아옴을 높여 이르는 말 |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여러분께 | 방문(참석) | 방문, 참석 |
10 | 서울메트로 | 요망(要望) |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 | 수취인 확인 요망 | 필요, 희망 | 바람 |
11 | 서울메트로 | 전언통신문 (傳言通信文) |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에 공적인 일을 알리는 내용을 적은 글 | 긴급 전언통신문을 부착함 | 긴급 알림글, 전화 통신문 | 긴급 알림글, 통신문 |
12 | 서울메트로 | 청원(請願) |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 시민이 서울시에 재개발 관련해서 청원을 함 | 요청(要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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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영등포소방서 | 취하(取下)/취하하다 |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 취하를 했는데 혹시 다시 소송을 거는지 궁금합니다 | 취소, 무름 | 취소/취소하다, 무르다 |
14 | 서울메트로 | (부정승차)적발(摘發) | 적발: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냄 | 부정승차자를 적발하다. | 부정승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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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서울메트로 | (기동검수원) 수배(手配) | 수배: 어떤 일을 갈라 맡아서 하게함.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폄 | 전동차 불량 조치를 위해 기동검수원 수배를 하세요. | (기동검수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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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울도시철도 | 강령(綱領) |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 일을 시작할 때는 우선 행동강령을 세우고 그에 따라 세부지침을 정해야 한다. | 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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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시민소통담당관 | 인력시장(人力市場) | 품팔이 노동자들과 일손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품팔이 흥정이 벌어지는 장소 |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 일자리마당, 품마당 | 일자리마당 |
18 | 시민소통담당관 | 시찰(視察) |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핌 | 산업시찰 장소를 추천해 주세요. | 살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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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시민소통담당관 | 계도(啓導) |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 | 5월부터 홍보·계도 기간을 두고 특별관리 | 일깨움, 사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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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시민소통담당관 | 치하(致賀) |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함.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 |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 고마움, 축하, 칭찬 | 칭찬 |
21 | 시민소통담당관 | 영접迎接) |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 집무실 앞 승강기까지 나와 귀빈을 영접했다. | 맞대접, 맞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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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시민소통담당관 | 엄단(嚴斷) | 엄중히 처단함. |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하게 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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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시민소통담당관 | 하사(下賜) |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줌 | 직원들에게 명절 격려품을 하사하다. |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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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시민 의견 | 노약자(老弱者)석 | 노약자: 늙거나 약한 사람 | 노약자석을 비워 두세요. | 배려석, 나눔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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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시민 의견 | 우수관로(雨水管路) | 빗물 따위의 유체가 흐르는 관 | 우수관로 설치 공사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빗물관, 빗물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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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보도환경개선과 | 노점상(露店商) |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 국립국어원에서 노점을 ‘거리가게’ 또는 ‘길가게’로 순화어 지정 | 노점상 철거일이 오늘입니다. | 거리가게, 노들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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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시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의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구성) ①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소통기획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국어․한글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대학에서 국어․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국어․한글 관련 분야와 관련한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시장은 제9조 제2호에 의한 행정용어 순화 심의 의결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9조의 자문사항을 시장에게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제14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5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국어 및 한글 사용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5조에 의한 실태 조사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다.
제1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는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을 분임국어책임관으로 둔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15조에 따른 실태 조사
5. 그 밖에「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시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분임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의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소속 공무원 등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
4. 기타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대한 소속기관 국어 관련 업무 추진
제18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매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제21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시민을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