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소속된 일부 의무경찰(의경)이 교통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반말을 하는 등 불친절 언행을 일삼아 운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친절교육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성남지역 주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64·사업·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는 얼마전에 겪었던 황당한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아들뻘 같이 젊은 교통단속 의경에게 인간적 모욕에 가까운 수모를 당했던 기억이 머리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판교를 거쳐 수원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던중 도로변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을 단속중이던 분당경찰서 소속 의경 2명의 제지를 받았다.
등록 장애인에다 심장질환으로 정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이날 운전도중 가슴 통증을 느껴 잠시 안전벨트를 풀어 놓은 채 서행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던 것.
이후 A씨는 자신이 현재 처한 신체 상황과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폭언에 가까운 '반말'이었다고 그는 당시 상황을 돌이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더욱이 경찰관도 없이 법규 위반단속에 나선 이들 의경은 A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위압적인 언행을 보이며 A씨를 몰아붙였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처럼 일부 교통단속 의경의 도가 넘은 불친절 언행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경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 의경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해당 경찰서는 '교통단속에 투입될 때 마다 소양교육을 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의경에게도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몇몇 의경들이 젊은 혈기에 단속현장에서 종종 운전자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소양교육을 더욱 강화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언행으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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