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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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과 관련 사업추진 가능여부 법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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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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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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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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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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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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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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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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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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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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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대전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장세근입니다. 업무추진중에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 구성승인 민원신청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2. 도시기본계획의 구역지정된 사업지구내 일부면적만으로 재개발 가능여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민원신청내용) - 도시기본계획에 삼성1지구로 78,780㎡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민원신청건은 삼성1지구내 일부인 6,182㎡만 으로 재개발신청한것입니다. - 용도지구 : 상업지역, - 전체면적 : 삼성1지구 78,780㎡, - 재개발신청면적 : 6,182㎡ - 세대수 : 82세대 (구청의견) - 대전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이 재개발에 대한 주민욕구증가로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활발이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금번 민원신청한 도시기본계획 구역지정 사업지구내의 일부면적만으로 재개발 승인시 난개발 양상 의 모태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조의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민원 신청건의 일부개발이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범주에 저촉되는것으로 해석을 하여, 민원서류를 불승인처분코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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