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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생의 000씨(1532)는 보청기1차소리조절을 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씨는 2008년6월13일 부인과 함께 좌우측귀에 돌발성난청이 발병하여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중 난청으로 불편하여 상담차 방문하였으나 병원치료가 종료된 후 보청기상담을 하도록 안내하고 돌려보냈던 상담고객인데 2008년8월15일 부인과 함께 경남 거제시에서 4시간을 운전하여 상담센터를 재방문 8채널12밴드기능의 실이측정기능이 있는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귓본을 채취하였습니다.
2008년6월13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순음청각검사 결과 양쪽귀 모두 난청이 관찰되었습니다. 좌우측귀는 125~8000Hz까지 중도난청을 보이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58dB HL이었습니다. SRT검사에서는 우측귀 85dB HL에서 좌측귀는 8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MCL검사에서는 우측귀 85dB HL에서 좌측귀는 8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CL검사에서는 우측귀 95dB HL에서 좌측귀는 9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WRS검사에서는 우측귀 40%,좌측귀 60%,양쪽귀 40%로 나타났습니다. 양쪽귀 모두 DR이 너무 좁아 보청기재활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련검사결과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음감테스트용 보청기를 통하여 추천보청기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좌측귀는 2채널8밴드기능에서 8채널12밴드기능의 보청기까지 주파수별 UCL과 SDT를 찾았으며 실제 음감테스트에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하면서 다른 상담고객에 비하여 더 많은 상담시간을 할애하며 테스트하였습니다. 이렇게한 이유는 현재 아직 돌발성난청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고 DR의 폭도 좁고 조선소에 근무함으로 소음환경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최근에 출시된 REM기능이 있는 8채널12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에 볼륨조절기를 추가하여 보청기를 제작하도록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각상태에서 보청기가 제작완료되어 어제 오전 10시경부터 본 한미보청기에서 우측귀 보청기에 대하여 소리조절을 실시하였는데 000씨의 경우 돌발성난청과 메니에르병이 함께 있는 상태이며 청각의 상태가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1차소리조절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청각의 피로도 현상과 음감 표현의 변화등의 문제) 반품처리 후 객관적인 검사장비가 있는 00대학병원의 청능사에게 상담 및 보청기재활과정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저에게 보청기재활과정을 받고 싶다고 본인 및 부인이 원하여 보청기재활과정시 주의점과 보청기사용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환경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조치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2008년9월21일까지 보청기재활과정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기로하였습니다. 저와 보청기를 상담한 고객분중 상담시 예고한 효율성이나 보청기 사용의 효과가 없는 경우,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저의 경험이나 업무지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거나 본인의 사용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청기 사용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워 보관할 것이 판단될 경우에는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기 전에 저가 먼저 반품처리를 권유합니다. 본인에게 불편하거나 필요하지 않는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낭비이며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전10시경에 보청기1차소리조절과정을 실시하여 최종 완료된 시간이 오후3시경이었습니다. 약5시간의 장시간을 점심식사도하지 않고 편하게 잘듣도록하겠다는 저의 정성과 조금이라도 편하게 듣겠다는 고객의 마음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회사가 소음이 많은 곳이라 현장이나 시끄러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맞춤형 소음방지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양쪽귀에 귓본을 채취하였습니다.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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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가족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주듯 청력박사님의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감동을 주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