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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광역시배드민턴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진수(서구/101클럽)
등급 연령 | 초급 | D | C | B | A | 자강조 |
7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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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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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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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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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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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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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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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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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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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은 대회요강에서 조정(통합, 폐지) 할수 있다. 단, 등급은 조정 할수 없다.
제8조(조별종목 구성) ① 종목 구성은 풀리그인 경우 5팀 이하로 구성하고, 본선 토너먼트가 있는 경우 조별 4팀 이하로 구성한다.
② 참가팀이 40개팀 이상일 때는 2개 그룹으로 나눈다.
제9조(출전신청자 접수) 대회 출전 신청자 접수 시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접수를 하여야 한다.
① 출전 신청은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접수를 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② 참가비는 참가자 열람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가비 미납자는 대진표작성에서 제외한다.
③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추가접수 및 취소를 할 수 없다.
④ 열람기간중 선수교체는 가능하다.
⑤ 열람기간중 통합 및 폐지 대상팀만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
제10조(참가자 보험가입) ① “본 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여하는 동호인은 반드시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을 대회참가 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회행사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 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어느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스포츠안전재단(http://safe. sportal.or.kr 전화:02-2152-7370~2)이운영하는 스포츠공제보험의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제3장 대회 진행
제11조(선수확인 및 소청) ① 출전선수의 회원등록, 연령, 급수 등의 문제점은 열람 기간 동안에 사전 검토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경기 당일 급수, 연령, 대리출전 등 잘못된 점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 신청은 대회 출전선수(당사자)만 신청 할 수 있으며 , 이의 신청 대상자의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의 신청하되(신분증 지참) 공탁금 50,000원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양식 1)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다음 경기가 시작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이미 종료된 해당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복권되지 않는다.
④ 결격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해당 선수는 실격처리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이의 신청서는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공탁금은 이의 신청내용이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는 본회에 귀속한다.
제12조(대표자의 회의) 대표자 회의는 "본 회“ 경기위원장과 각 구 협회 경기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사항을 처리하며, 대표자 회의 불참시 대표자 회의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① 출전 선수의 자격 확인
② 대진표 추첨 및 작성
③ 대회운영에 대한 사항
④ 기타 대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복장) 경기복장 및 경기화는 배드민턴 경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은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다.
제14조(경기규칙) ① 모든 경기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경기규칙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 출전 할 수 없다.
③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심판의 요구시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한다.(사본, 팩스사본,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 불인정)
④ 경기중 인터벌시간(휴식시간)은 코트체인지시 1분 이내 1회로 한다.
⑤ 기타 사항은 각 대회의 개별 참가요강에 따른다.
제15조(경기방법) ① 경기는 토너먼트 또는 리그전으로 진행하며 각 대회 요강에 따른다.
② 점수는 랠리포인트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세트 및 점수는 각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한다)
③ 리그전은 다승 → 총 점수 득실차 → 다득점 → 연장자(파트너 합산 연령)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승자승은 순위결정에서 제외한다)
④ 리그전에서 기권(실격 포함)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패”)로, 기권승 팀은 득실없이 “승”만 인정한다. 기존 진행 완료된 게임도 기권 팀 성적은 무효(“패”)로 수정하고 기권승 팀은 득실없이 “승” 만 인정한다.
(단, 리그 첫 게임만 기권하고 다음 게임부터 임할 경우 첫 게임은 “0” 대 “25”로 기록한다.)
⑤ 예선 리그전 후 결선 토너먼트 대진은 대회요강에서 정한다.
제16조(선수의 실격)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선수는 실격 처리한다.
① 경기는 출전하는 선수가 이유 없이 5분이 경과되어도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② 경기 중 심판의 동의 없이 경기장을 이탈한 자
③ 선수의 부상시 치료시간은 5분 이내에 한하며, 2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선수 보호차원)
④ 난동 등 대회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심판 및 대회 진행요원에게 폭언 등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취한 자)
⑤ 심판의 판정에 반하여 5분 이상 경기를 지연한 자
⑥ 부정선수로 판명된 자
※ 승급대상자가 운영상 누락으로 인하여 승급이 미적용(미발표)된 경우에도, 입상 기록을 근거로 승급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대회일정으로 인해 승급적용이 늦춰진 경우에는 부정선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⑦ 위 사항 외의 모든 발생사항은 ‘제12조의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7조(채점방법) 경기상 채점기준은 각 대회 요강으로 따른다.
제18조(시상) 시상 및 상품은 각 대회 요강에 따른다.
제4장 승 급
제19조(승급기준) ①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승급기준은 표2. 승급기준표에 따른다.
② A급, B급, C급, D급에 출전한 선수는 경기 결과에 따라 표2. 승급 기준의 해당 점수를 득점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상위급수의 승급이 적용된다.
표2. 승급 기준표
승급 점수 | 승급 급수 | 대회 구분 | 기준 팀수(이상) | 우승시 획득 점수 | 준우승시 획득 점수 | 비 고 | |||
50代미만 | 50代이상 | 혼복 | 남복 여복 | 혼복 | 남복 여복 | ||||
개인누적 100점 | B→A C→B D→C | 시대회 | 6팀 | 10점 | 40점 | 5점 | 20점 | 시/구 승급대회 | |
구대회 | 10점 | 20점 | 5점 | 10점 |
가. 동일대회에 중복우승(2관왕)시 점수 모두 반영
나. 초급으로 등록하여 등록일 기준 만1년이 지난날부터 D급으로 인정하고 승급한다. (단 대회기간 중일 경우 대회 종료 후 적용)
단, 초급으로 출전하여 우승.준우승할 경우 D급으로 승급된다.
다. 100점 달성으로 승급시 승급된 급수 개인누적 점수는 0점부터 다시 쌓는다.
예) C급 누적110점으로 B급 승급된 경우 B급 0점부터 점수를 쌓음)
라. 누적점수는 2019년도부터 다음연도에도 그대로 누적반영 한다.
단, 2019년 이전 입상 횟수(B+,혼복1회,0.5 등)는 미반영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희망에 따라 상위 급수로 참가하여, 우승.준우승할 경우 해당종목으로 승급처리 된다.
예1) 실제 급수 D급이 C급 출전하여 우승.준우승시 C급으로 승급되고, 승급 기준표에 의한 승급점수를 반영한다.
예2) 실제 급수 C급이 A급 출전하여 우승.준우승시 A급으로 승급된다.
④ 승급자는 홈페이지(카페) 또는 문서로 공지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5장 위원회
제21조(위원회)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본 회” 정관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과 ② 에 따라 대회 운영에 필요한 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2조(경기위원회)
① 구성 : 경기위원장 1인, 경기이사, 5개구(경기이사 또는 경기위원장) 각1명
② 임무
가. 경기운영규정의 제·개정 심의
나. 회원관리 및 대회 운영시스템 발전 노력
다. 경기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며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점수의 집계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선수의 자격판정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23조 (심판위원회)
① 구성 : 심판위원장 1인, 심판부위원장 1인, 심판이사, 5개구(심판이사 또는 심판위원장) 각1명
② 임무
가. 심판위원장은 각 대회 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심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심판은 경기규정에 입각하여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선수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단,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교체할 수 있다.
다. 경기규칙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칙과 경기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 타
제24조(선수윤리규정)
① “본 회”에 등록한 회원이 타 시, 도 소속의 클럽에 정회원으로 이중가입 하였거나, 타 시·도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본 회”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출전 시 부정선수로 판단한다.
② 이중 가입한 경우 “본 회” 주최, 주관대회에 참여 할 수 없으며 발각이 될 시는 전 경기 몰수 처리하고 타 시·도 협회에 통보하여 징계 하도록 한다.
③ “본 회”가 주최 주관한 대회에 부정 출전하여 얻은 성적 및 승급은 사후에라도 박탈한다.(파트너포함)
④ 부정출전을 통해 입상을 하였을 경우, 그 시상품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이행될 때까지는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⑤ 대회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⑥ “본 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포함한 사모임대회는 일체 불허한다.(단, 대한배드민턴협회, “본 회”의 승인/주관 대회와 겹치지 않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대회는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⑦ “사모임”이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을 말한다.
⑧ “본 회”가 주최, 주관한 대회 기간내에는 타 시도 대회의 참가는 불허한다. (단 “본 회”가 승인한 대회는 가능하며, 각 “구 협회” 대회는 개최구 회원은 불허하나 타구 회원은 참석 가능)
제25조(상벌)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서 난동 및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의 징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하며, 징계는 “본 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본 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징계 기준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징계유형 | 자격정지 | 비고 | ||
최소 | 최대 | |||
관내대회 시, 타 시, 도 대회에 참가 이중등록 및 미승인대회 참가 시 | 24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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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연령 부정 | 주민등록번호 기준 | 12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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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급수 부정 | 광주, 전남 카페 급수기준 | 12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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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부정 선수 등록 | 홈페이지 자료기준 | 12개월 이상 |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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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전 | 대진표 기준 | 6개월 이상 |
| 파트너 포함 |
온라인 비방 글 |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 12개월 이상 | 제명 | 광주카페 회원제명 |
심판판정 불이행 | 5분 이상 | 6개월 이상 |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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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언 | 경기장 내외 | 6개월 이상 |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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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항의 | 3인 이상시 | 3개월 이상 |
| 단체징계 포함 |
승부조작 및 고의기권이 확인된 자 | 3개월 이상 |
| 파트너 포함 |
③ 위 사항 발생시 주의 사항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본 회” 카페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6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위원회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시행 한다. 또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회운영규정을 준한다.
부 칙
제27조(상위단체 승인) “본 회” 정관 제52조(정관 및 규정승인) ③항에 의거 “본 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회운영규정”에 대하여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시행일) 본 “대회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식 1.
이 의 신 청 서
소속클럽 : 신 청 자 :
상기 본인은 본 대회에 출전중인 클럽소속 선수들의( )급 (예선 본선)경기와 관련하여 상대 선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사유 : (출전급수, 출전연령, 대리출전, 기타사유 기재) 이의신청 대상선수 : (클럽 명, 급수, 선수명 기재)
201 년 월 일 신 청 자 : ○○○ 서명
광주광역시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장 귀하 |
200212_광주협회 대회운영규정(2020년도 정기이사회 승인) - 공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