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쌍방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 양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4월부터 양국간에 Working-Holiday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본 건에 대해,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Working-Holiday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올해가을 추가발급은 800명입니다.)
1. Working-Holiday 사증에 대해서
사증 발급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단수 입국사증으로, Working-Holiday 사증으로 입국하는 한국의 청소년은 일본에 입국한 후 최대 1 년간의 체재가 허가되고, 휴가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인정됩니다. (단, 바, 카바레 등 유흥업 또는 유흥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고있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
2. 일한 Working-Holiday 사증 발급요건
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나)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일본에 입국할 의도를 가질 것
다) 사증 신청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25세(개개인의 신청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이하일 것
라)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일 것
마) 귀국 시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소지할 것 (약 250만원)
바) 건강할 것
사) 이전에 본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을 것
3. 신청수속
제1차 심사
구비서류 : 1차 신청서 1부, 회신용 봉투
접수기간 : 9월 2일(월) ∼ 9월 13일(금) A4 사이즈 봉투에 넣어 우송
(기일 내 도착분만 유효)
① 제1차 심사 신청서 작성법
A4용지 상단에 주민등록증(앞 뒷면-깨끗이 복사할 것.)을 복사하고, 하단에 성명(영어 및 한자),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병역종료의 유무(해당자만 기입), 최종학력 또는 재학중인 학교명,
Working-Holiday 제도에 참가하고 싶은 이유를 일본어 또는 영어로 15행 정도의 작문으로 요약해서
기입한 것.
② A4사이즈 회신용 봉투
작성한 서류를 우편번호, 자택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회신용 봉투(우표 불필요)와 함께
큰 봉투에 넣어서 보냄.
주)동일인으로부터 복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됩니다.
신청서 보낼 곳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다음 세 곳으로 분류됨)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에 거주하는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8-11 재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WH계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에 거주하는 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1147-11 재부산 일본국총영사관 WH계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재제주 일본국총영사관 WH계
심사결과의 통지
제1차 심사를 통과자에 한하여 제 2차 심사의 신청수속(수속방법안내, 사증신청 서류 등)을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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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얘 모르는데여.
그게 일본어를 잘하는사람에게 발급이
더 유리한건가여?
내년 1월학기나 4월학기로 나가려고하는데.
그거 신청하면 일본어 초급자라도
발급이 가능한가여??
워킹홀리데이에관해.설명좀해주시겠어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자세히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