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8일 방송)
앵커)
전북도가 소방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이 최근 5년 동안 470억 원이 넘습니다. 참다못한
소방관들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결이 나기전에 결국 양자간 합의를 이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4시간 불과 싸워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최근까지 대부분 2교대 근무를 해 왔습니다.
대부분 한달에 130 시간이 넘도록 초과근무를 했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는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이중 일부인 절반 정도만 지급해 왔습니다.
이 돈이 전국적으로 6천억 원에 달하고 있고 전북도의 경우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7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참다 못한 전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10년 소송을 냈고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
행중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을 맡은 전주지법은 전북도를 상대로 소방관에게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u -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소방공무원들이 결국 합의를 이뤘습니다."
소방관 1천 554명 가운데 98%인 1천 522명이 미지급된 수당의 73%만 받고 나머지 27%는
전북 발전에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겁니다.
인터뷰 : 박이선 / 전북 소방공무원 대표
"전북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소송 판결 전에 이런 합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는 수당 476억 원 중 73%에 해당하는 346억 원을 3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1차분을 이번주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초와 내후년 초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방공무원 한 사람당 모두 2천 20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 합의를 거부한 32명은 항소심에 이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액을 재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정헌율 / 전북도 행정부지사
"소방공무원들의 양보로 큰 합의를 이뤘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도와 소방관들의 판결 전 합의는 지난해 말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쨉니다.
서울은 1심 판결에 따라 지급을 마무리했고 경기도는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전북도와 소방관들의 이번 합의는 지급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다른 지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뉴스 김민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