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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크리에이터(유튜버)의 부가세, 소득세 100% 환급, 감면방법과 사업자등록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 수익구조
먼저 유튜버의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프로그램 애드센스에 계정을 만들어 승인받아 광고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만드려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과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5분 영상 기준 조회수 4만8000회)이상,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구글 애드센스’(영상 시작과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로의 수입은 광고의 CPM(Cost Per Mille∙1000회 광고를 노출시키는 데 사용된 비용) 단가는 국내에서 조회수 1건 당 1원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튜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방법은 오버레이 비디오 광고,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 스폰서 카드 등 다양한데 아주 복잡한 방법에 의하여 분배되고 계산된 수익금을 구글에서는 유튜버에게 외화로 송금하게 됩니다.
2.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0% (영세율 매출)
국내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부과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근거로 하는 세금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0% , 즉, 영세율이 적용하는데요.
특별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화획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0%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방송업)에 해당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100% 환급받는 방법
유튜트 크리에이터(유튜버)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0%, 즉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0%로 과세하는 것이고, 매입에 대해 부가세 10% 를 지불한 금액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가 부가세를 100%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버의 수익구조에서 살펴보았다시피 MCN 사업자를 통해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에 MCN 사업자는 유튜버에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수익을 주기 때문에 MCN 사업자를 통해 수입을 받는 유튜버는 일반 면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튜브 방송을 위해 사용한 지출에 대해 경비처리만 할 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라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한 세금문제와 방법/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린 바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의 사업자등록 시 장점
(1) 앞 서 설명드린대로 부가가치세를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기 위해 카메라, 촬영장비 등을 구입하고 ,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지불한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촬영장비 구입을 위해 220만원 지출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 10%,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5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제도인 최저임금 준수하는 직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1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인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납부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재산,세대원수,차량 보유 등 요건에 따라 부과되므로 보험료가 더 높게 부과되는 반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되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최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10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창업이라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년창업기업이 아닌 경우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경우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린 바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장 주소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하시면 더 좋으시겠죠?
청년창업기업의 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세무사를 통해 상담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고용증대세액공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가지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규정들은 모두 중소기업/스타트업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역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또는 방송업을 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로서 채널은 운영하기 위해 동영상 편집, 촬영, 그 외 보조 등을 위해 직원을 고용한 경우 청년 정규직의 경우 1명당 1,100만원 , 청년 정규직인 아닌 경우라도 7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1,200만원 / 770만원) 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세무사를 통해 상담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고용지원금 혜택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로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 고용 1명단 연간 900만원/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원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청년직원의 장기 근속 보장과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직원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고용지원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지원할 수 있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로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지식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 산업 등 정부지원업종으로서 위와 같은 고용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의 부가세,소득세 100% 환급/ 감면방법과 사업자등록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채널 스타세무회계TV]
세금뿐 아니라 4대보험료가 줄어드는 세무서비스가 있다?
신규사업자이거나 업종별 매출기준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세무기장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100만원까지 절세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라도 미리 준비해서 세금폭탄을 예방하세요.
스타세무회계에서는 유튜버 전문 세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소득세 감면 등 을 전문세무사가 정확하고 꼼꼼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그럼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MCN 회사"는 연예인들이
저마다 소속사가 있듯이
"1인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곳입니다"
최근 MCN 산업현황을 살펴보면
광고 수익 기준으로 분석했을때,
디지털 광고시장이 4조 1310억원,
방송 광고시장이 4조 860억원으로,
2018년 처음으로 철옹성 같던
방송 광고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는 약 14%가, 20대는 약 17%가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30대는 거의 티비를 보지않는다는 비율이
무려 76%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MCN 회사, 산업현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작성자 컨텐츠플라이
[종합소득세 분야]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외사이트에 동영상을 올리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과 동일하게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세금개요책자]-"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의 08. 종합소득세 안내 및 08-1. 기준(단순)경비율제도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편장부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간편장부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분야]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 우발적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보지 않지만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인터넷 홈택스 > 신청/제출 > 시업자등록신청/정정 등에서 가능하며,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간이과세배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유투브사이트에 본인이 제작한 동영상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인이 그만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따른 노하우를 반영하여 제작한 동영상 컨텐츠의 사용을 허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사용되어 지는 경우 국내 과세대상이며
비거주자로 부터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실질적수익자를 확인한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5% (지방소득세 별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 수익자임이 불분명하다면 지급총액의 20%( 지방소득세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귀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일반적인 법령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어 관련 서류를 첨부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이46017-12214, 2003.12.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산업적ㆍ상업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이 내재된 무선인터넷 게임컨텐츠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권리사용대가로 국내컨텐츠매출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동 대가 지급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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