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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목적 ㅇ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 시행지역 ㅇ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 지정현황 ☞ 바로가기) ⇒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 신고 대상주택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ㆍ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 신고 의무자 ㅇ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ㆍ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 ㅇ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간 ㅇ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다만, 신고지역 지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검인계약서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시에 □ 신고내용 ㅇ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ㆍ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ㆍ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반자 조치 ㅇ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기준
□ 제출서류 ㅇ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양식 ☞ 바로가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처리절차 ㅇ 주택거래신고서 작성ㆍ제출(신고인) → 신고서 접수(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교부(검인 면제) → 허위신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ㅇ 신고지역의 종류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ㅇ 신고지역의 지정절차 - 투기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함 ※ 세부 지정절차 지정예고(필요시, 건교부) → 현지조사(필요시, 건교부 또는 지자체) → 관할 지자체 협의(시급한 경우 생략가능)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신고지역 지정 및 공고 ㅇ 신고지역의 지정기준 - 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신고지역의 지정범위 - 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동은 법정동을 말함)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ㅁ 주택투기지역
ㅇ 주택거래신고제는 ‘04.3.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거래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는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관보에 게시한 날부터 입니다. ㅇ 당해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신고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아파트ㆍ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1) 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상기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또는 재건축ㆍ재개발구역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신고지역 지정전의 가격수준으로 하락되어 상당기간 다시 반등할 우려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당사자 ㅇ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ㅇ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1)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되는 기존 주택만이 신고대상이 되므로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부분은 공동주택중 아파트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규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ㅇ 재건축ㆍ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주택은 신고대상이 되나, 당해 주택이 철거ㆍ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당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신고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되므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주택조합이나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는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로서 주택의 분양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당해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신고대상이며, ㅇ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나, 당해 조합이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인가된 조합(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에 한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저밀도지구 등 아파트지구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저밀도지구안에 있는 재건축조합원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어도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으로 언제라도 변경고시할 수 있으므로 정비구역으로 변경고시하였다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이전에 체결된 주택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고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분양받은 신규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ㅇ 다만, 신규주택을 등기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ㅇ 다음의 거래계약과 같이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나, 1)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ㅇ 대가가 수반되는 아니하는 다음의 거래계약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ㅇ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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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현재 과세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의 30%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현재보다 3배정도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ㅇ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되고 투기지역중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므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부과됩니다.
ㅇ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ㅇ 주택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투기지역이 모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투기지역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합니다.
ㅇ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ㅇ 위원은 현재 재경부ㆍ교육부ㆍ행자부ㆍ농림부ㆍ산자부ㆍ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기예처 차관 및 국무조정실 담당 조정관, 관련 민간전문가 5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신고기간 위반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의무자(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시장 등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잘보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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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드립니다..항상 몸 조심하십시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오디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