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조세)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소득 법인세 정책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기산토록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10일 보유기간 리셋규정이 존재하던 시기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사람의 주택보유 기간을 ‘최초 취득 시점’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시행령이 살아 있고 단서조항에 이것은 2022년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면 그 시행령에 맞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시행령을 무력화, 형해화 시켜 버렸습니다.
기재부의 유권해석 이후, 140만 건의 유사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의 꼼수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80% 이상을 유지해오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지난해부터 60%로 인하·적용되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20억 원 이상 고가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들여다보면, 최근 4년간 평균적으로 1.33배 상승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5~6억 원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의 세대수 기준 소위 대장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종부세액을 계산해 본 결과, 납부액이 4년 전 수준으로 퇴보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집값 하락 등으로 종부세 부담 자체가 축소된 마당에 공정시장가 액비율까지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국정 감사 기간도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