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이주아동’… 학대 피해 갈수록 ‘증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주아동 학대 신고·판단 건수가
지난 5년간 매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범위에
이주아동이 없어
사실상 돌봄 사각지대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국적에 따른 지원 여부는 차별이라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답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주아동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30건이었던 이주아동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596건으로 무려 159% 늘어났는데요.
이주아동 최종 학대 판단 건수 역시
2018년 175건에서 2022년 386건으로
무려 120% 증가했답니다.
이주아동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이 부모였는데요.
2022년 학대 판단 건수 386건 중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311건으로 80.6%,
2021년 역시 363건 중 315건으로 86.7%를 차지했답니다.
이어 보육교직원, 친인척 등이 뒤를 이었으묘
문제는 이처럼 학대 피해 이주아동들이 늘어남에도
지원 대책에 빈틈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로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격리할 수 있답니다.
이때 피해 아동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아동복지시설로 격리 조치될 수 있고,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외국 국적 아동들은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데요.
복지부는 외국 국적 아동 생계비를 지방비로라도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주아동 대상 가정폭력의 경우 적발됐을 때
체류 자격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사회적 불안과 가정폭력 특유의 내밀함 등의
이중적 요인으로 인해
공론화가 어려운 요인이 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또 “국적,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결정되는 차별적인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든 이주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취재진에게 “아이들이 학대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우선으로 예방을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 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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