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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사유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문서 위조 무혐의 되어 불가하다는 구이사님의 의견입니다. 저의 견해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는 문서의 위변조로 확정판결을 받는것이 조건이 된다는 어떤 법조문도 없습니다. 즉 형사재심 요건인 확정판결의 전제조건보다 유연합나다. 또 기무사의 위조에 대한 무혐의는 현재 새로운 민사법정에서 위조가 드러남으로서 명백히 잘못된것임이 증명되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무혐의 처분은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 5년을 넘겨 형사처벌은 불가하더라도 형사상 재심요건인 형사소송법 422조 재심요건 사유에 속합니다. 억울한 피해구제의 재심요건이지만 이는 구이사의 경우 민사재심요건을 형사확정판결을 요구할대 공소시효 도과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는것이 법 해석상 명백할것입니다. 즉 민사재심은 법조문에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항이 없음에 반드시 참고해 보십시오. 다만 제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한것이 아래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조문서가 판결주문에 영향을 줬느냐 아니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님의 사직서 제출의사를 제출당시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면 추후의 서류불비가 의사표시를 뒤집을만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즉 님의 주장으로 확인된 불법퇴출) 승패를 떠나서 민사 재심요건으로는 충분하다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전차로 안날로부터 30일 요건의 기간 도과는 모든것을 잃어버릴수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어렵게 글을 올려봣습니다. 아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사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제422조). 그러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조 단서).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심이유가 될 범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의 예 -범인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범인이 현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었던 경우
대법원 1991.2.22. 선고 89다카24247 판결 【위헌제청】 [공1991.4.15.(894),1047]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나.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 판결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 있으며 그중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상고허가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원심이 재심대상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첫댓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제 26조(직권심리)조항으로 결코 법률적으로는 불가능이 아닐뿐더러 법해석으로는 명백한 승소대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글의 법리모순이 아니라는 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님이 사직처리될때 정상적인 퇴직절차에 의한 퇴직금수령등으로(강제퇴직이 아닌)처리되었다면 님이 청구하신 소가 산정등이 손해배상 법리에 어긋날 수 잇다는 애기입니다. 적어도 원직에 잇을때와 사직처리 되엇을때의 소득부분의 차이를 상계하고 일실소득을 입증해야하는데 제가 서률를 못봐 잘은 모르겟지만 님은 상징적인 명분 소송으로 님의 계산법은 호프만식 누적 일실소득의 합산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조문서 발견시점은 형사확정판결을 기점으로한다>은 제가 실무와 책을 통하여 익히고 있는데,,,찾아지는대로 게시할까 합니다...이런 토론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누군가가 잘 모르고 말을 해주어도 저로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거든요...
한편, 형사 재심눈제는 고소인인 저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직서 위조범(피의자)인 기무사 장군/인사과장에게 해당되는 일인데...그들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지금, 고려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민사판결에서 위조로 판시해주면, 민사판결을 재심사유로 유추해석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좋은 생각입니다. )..이 경우,현재 민사소송에서 구수회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날 경우면...아무문제가 없으나....
제 애기는 형사재심의 확정판결부분에 대한 법해석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혐의이니 재심과는 관계없죠. 즉 님이 민사재심의 요건을 사문서위조 확정판결로 해석하니 그렇지 않다는 애깁니다. 형사 재심도 공소시효 도돠로 명백한 사실이 발견되면 재심요건 충족으로 님이 좀은 오해하는 민사재심요건이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되는 판결>...1) 위조는 맞으나 돈을 줄수 없다...2) 위조이므로 당연히 60세까지 급여를 주어야한다...3) 위조라는 말을 판시하지 않은채 법리에 맞지않아 기각한다...3개중 1개로 판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도 이기고 복직재심도 되는 경우는 없을것이고...비록 감정이 저에게 유리하다고 해도..<법리에 맞지않아 구수회에게 손을 들어 줄 수없다>...라는것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7년간 연구하고 있고...28일 이전에 청구취지/원인 변경의 지혜를 재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이익을 가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시점이 공소시효 시작이라는 판레가 있습니다. 즉 복사본의 제출 도한 동행사죄는 물론 위조죄 의율한 판례가 있습니다. 기무사가 제출한 님의 사직서는 행사할 이익으로 보지는 않을겁니다.
2000.12.29 이 시점인것 같습니다....사직서에 기무사령관 직인이 있는데도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로 간주되던데요...시효는 지난것 같습니다.
위조사직서가 복직소 판결이유에 기재됏다면 명백한 재심사유란 애기입니다. 지금 손배소 승소와는 재심요건이 별개입니다. 손배 이긴다고 재심 된다는 보장 업ㅄ습니다. 즉 소송목적을 달리하는 별소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대문입니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30일이 중요해서 생각 잇으면 재심청구를 해 보실것을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별개라는 얘기라고 게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위조가 명백하고 판겨이유에 영향을 미쳣다면 재심요건이고 형사처벌은 형소법422조 유추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부회장님은 그 30일이 언제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지는지요..2008.2.28 감정서는 법원에 도착되었고...제가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 시점은 아마 3.3일경쯤인것 같습니다. 그전에 비공식으로 알았고요...
송달받은 날이 인지한 날이되지요.
<위조문서 발견시점은 형사확정판결을 기점으로한다>라는 제가 아는 이 부분은... 강부회장님 조언에 따라 사무실에 가서 재차 찾아보고 연락 드릴께요(저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민사재심은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는다니까요. 님은 어쩧든 처벌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또 민사에서 위조결과 도한 대검찰청, 국과수 감정결과가 아니면 직접 증거로서 가치가 확정되지는 않을것입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잇습니다. 즉 지금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대도 그들을 사문서위조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시 연구해 보겠지만, 만약, 재심이 성사된다면, 저는 즉시 위 손해배상소송은 취하를 해야합니다...국가는 복직도 시키고, 60살까지 봉급도 주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연구에 착수합니다
진행을 중지하면 되지요. 만약 판결이유로 명백하다면 재심요건은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의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손배는 이기기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이 중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게 맞다면 제가 먼저 취하서를 낼겁니다....왜냐면 법리에 안맞는걸 한다는건 무척 어리석습니다...분명한것은 형사판결확정을 보았고...기무사 내 변호사자격 소지자 5명이 있고 그들이 준비서면 여러번 내면서 한번도 그런이야기 없었어요...그리고, 판사도 기피신청이전/감정신청시 본 재판은 법리에 맞지않다고 통상 말해주는데...제 재판은 기피까지 당하면서,,법리이야기를 안했어요...감사합니다
재판장이 법리거론은 거칠게 싸우는 분들게는 안하실겁니다. 더구나 민사손배소에 법리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것 같습니다. 즉 법리의 문제라면 각하사유쯤 되야지..말안되는 주장이면 패소판결하면 되지요. 민사 재심이 받아 들여지면 하셔도 늦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7년간 복직소송 2번했고, 행정재판 재심을 2번했고, 후소 1번했고, 손해배상 소송 1번(지금 소송)을 하여 제가 소송 과정에 터득한 것이 <위조>는 단순한 감정서 하나로 위조이다 라고 하지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도 알게 되었지요..<그 이유>..저의 과거 복직행정소송은 1심 3명판사, 2심 3명판사, 3심 4명 판사 총 10명이상의 판사가 ...<구수회 복직은 불가>...라고 판단 내린것을 어느 감정사 한사람이 위조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판결을 깨려함은 무리다...라는 생각을 해왔지요
만약, 재심을 하게되면 3번 재심을 합니다....그런데 제가 공부가 된것은 재심은 여러번 해도 상관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재심사유로 <위조>도 있지만, <위증>도 있음을 잘 아실겁니다...위증 역시 위증행위를 했다고 30일내에 재심을 걸어야 되는게 아니고, 위증죄로 고소하고, 기소되어 <위증죄형사판결확정>이 되었을때 그날로 부터 30일 내에 재심을 해야한다..이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 판례를 다시 찾지는 못하고 비슷한 다른 유사 판례를 재차 찾았습니다..................(2005다72508호)
위 판례 <재판요지>..<2>를 보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실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상태, 즉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강부회장님 덕분에 밤새도록(03시-05시) 판례를 공부하느라.... 제 사건의 엄청난 새로운 다른 진리를 터득하였습니다...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 판레가 요지 3항으로 애기하는 재심신청기산점을 잘못해석하면 법원의 페이스에 말릴우려가 잇습니다. 즉 일반적 형사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가 새로운 증거로 죄를 벗는 절차인바 무혐의받은 피의자를 죄 줄수는 없으니 혹시라도 약간의 혐의에라도 기소 후 무죄를 받앗다면 일사부재리사유로(궁소시효만료가 아닌)소각하 편법처리 할수 잇을수도 잇으니 조심하는것이 ..먼저 재심신청을 하는방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