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경친모 회원이 낙찰받은건 아닙니다 ^^
경매 대상물은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택지개발지구34블럭1로트,2로트 금호어울림 101동 19층 1904호(33평형) 아파트 입니다.
최근 포항 지진및 공급량등의 요인으로 포항 아파트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매매가격도 조정중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물건이 보이네요~^^
본 아파트는 감정가 270,000,000원입니다.
1차기일은 2018. 3. 19.이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
2차기일은 2018. 4. 23. (최저가 189,000,000)이었는데 이때도 유찰되었습니다.
3차기일은 2018. 5. 28. (최저가 132,300,000)이었는데 212,000,000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입찰자수는 무려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순위(2등)하고는 100원 차이가 났네요
100원차이로 낙찰받으신분 너무 기분좋으셨겠어요~^^
다만, 2018. 4. 23. 입찰을 왜 아무도 안하셨을까요?
그때 189,000,000원만 기재해도 단독으로 낙찰받을수 있었을 건데요...
경매를 하다보면 가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으니,
법원에 가게 되면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해보는건 어떨까요 ^^
오늘도 더위와 싸워가면서 법원입찰장에 가신분들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첫댓글 경매의 묘미네요^^~~
100원의 묘미 ~`^^
꼭 느껴보고 싶음요 ㅎㅎ
100 원의 소중함^^
경매컨설팅업체의 밑장깔기로 고가낙찰의 심리적완화 전법인듯 ^^
그래야 낙찰자를 안심시키고 고액의 성공 수수료 접수
차순위랑 1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점등을 살펴볼 때 컨설팅업체는 아닐듯한 느낌이~~ ^^ 맞을수도 있겠죠 ^^
@황해승소장 차순위 매수신고 한 걸로 보아 보증금이 묶이니 아닐수도 있겠네요. 차순위 매수자 금액이 틀린듯~~
지지옥션은 오류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