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무등록업자와 약정하고 관리 책임하에 시공토록 한 경우 재하도급 금지 위반여부
질의요지
1.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1998. 6월에 면허가 없는 사람과 약정하고 하수급인의 관리책임하에 시공토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되 는지 여부
2.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위와같은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 보하지 못한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경 58110-1079, 99. 6. 19
1. 질의 "1"에 대하여
(1) 99. 4. 15 개정되기 이전의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사 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
(2) 다만, 동항 단서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동 구법 제3 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라면 재하도급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 로 생각됨.
2.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의 약정사실을 신 고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인 건설업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동 약정내 용을 통지를 하지 못하였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