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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경(金方慶, 1212∼1300) 고려 후기의 무장(武將)이며 정치가. 본관은 안동. 자는 본연(本然). 1. 성품·행적 신라 경순왕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병부상서·한림학사를 지낸 효인(孝印)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하고 도량이 넓었다. 할아버지 민성(敏成)이 양육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땅바닥에 뒹굴면서 울었는데, 소나 말이 그를 피해 지나가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였다. 1229년(고종 16)에 음서로 산원 겸 식목녹사(散員兼式目錄事)에 보임됨으로써 관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당시 시중 최종준(崔宗峻)은 충성스럽고 직언하는 성품을 사랑하여 예우하였으며, 큰일이 있으면 모두 맡겼다. 여러번 자리를 옮겨 감찰어사에 올랐는데, 우창(右倉)을 감검(監檢)하면서 재상의 청탁도 거절하였다. 1248년 서북면병마판관(西北面兵馬判官)에 부임되어 몽고의 침공을 받자 위도(葦島)에 입보(入保)하였다. 거기에서 해조(海潮)를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고, 10여 리의 평탄한 지형을 농사에 이용하여 상당한 수확을 거두게 했을 뿐 아니라 빗물을 모아 못을 만들어 우물이 없는 불편을 덜게 하여, 모두 그 지혜를 칭찬하였다. 1263년(원종 4)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로 당시 정병(政柄)을 잡고 있던 유천우(兪千遇)와 대립하면서 꿋꿋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상장군에 올라 반주(班主) 전분(田份)의 미움을 사서 지방관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망이 두터워서 얼마 뒤에 형부상서·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가 되어 새 난국의 담당자로 등장하였다. 2. 삼별초의 난 평정 당시 강도(江都)에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벌였던 고려는 일단 강화를 한 다음 원나라와 개경환도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김준(金俊)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임연(林衍)은 1269년 왕을 퇴위시키고 안경공(安慶公) 창(淐)을 즉위시킴으로써, 반원(反元)의 입장을 굳히면서 환도를 거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나라의 강한 반대와 위협에 부닥쳐 원종은 복위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신으로 원나라에 파견되어 이장용(李蔵用)의 천거를 받으면서 고려와 원나라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진력하였다. 1270년 6월에 이르러 개경환도가 강행되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때 그 토벌의 임무를 맡아 삼별초에 의하여 함락되기 직전의 전주와 나주를 구하고, 진도의 대안에서 토벌에 진력하다가 무고로 개경에 압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 석방되어 상장군을 제수받고 다시 삼별초의 토벌에 힘쓰게 되었는데, 원나라의 원수 아해(阿海)의 후퇴를 막는가 하면, 단독으로 고려군을 이끌고 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듬해 새로 원나라의 원수로 임명된 흔도(忻都)와 더불어 진도를 사방에서 공격하여 삼별초의 토벌에 성공하였다. 이 공로로 수태위 중서시랑 평장사(守太尉中書侍郞平章事)에 올랐다. 이어 탐라로 들어간 삼별초의 잔여세력의 평정을 책임맡아 1273년 행영중군병마원수(行營中軍兵馬元帥)에 임명되어 원나라 장수 흔도·홍다구(洪茶丘)와 함께 공격하여, 마침내 삼별초를 완전히 토벌하고 탐라를 평정하였다. 이 공로로 시중에 오르고, 그해 가을 원나라에 들어가 원나라의 세조(世祖)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3. 원의 일본정벌 참여 1274년(충렬왕 즉위) 10월 원나라의 일본정벌에 도독사(都督使)로서 고려군 8천인을 이끌고 도원수 홀돈(忽敦)의 총지휘 아래 참여하였다. 처음 대마도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이키도[壹岐島]에서도 용전하여 크게 기세를 올렸지만, 심한 풍랑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공로로 상주국(上柱國)이 되고,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가 가직(加職)되었다. 이듬해에 관제의 변화에 따라 첨의중찬 상장군 판전리감찰사사(僉議中贊上將軍判典理監察司事)에 임명되었으며, 1276년에는 성절사로서 원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277년에 위득유(韋得儒)·노진의(盧進義)·김복대(金福大)의 모함을 받아 원나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 석말천구(石抹天衢)에 의하여 구금되어 홍다구에게 참혹한 고문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고 백령도에 유배되었다. 그뒤 다시 원나라에 이송되어 원나라의 세조가 충렬왕의 상소에 따라 무죄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방면되어 귀국하였다. 그뒤 중찬(中贊)에 임명되어 수상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1280년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나라로부터 중선대부(中善大夫)·관령고려국도원수(管領高麗國都元帥)의 직임을 받고, 1281년의 제2차 일본정벌에 주장(主將)으로 참여하였으나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1283년 삼중대광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세자사(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로 치사(致仕)하였으며, 이어서 첨의령(僉議令)이 가직되고 상락군 개국공 식읍 일천호 식실봉 삼백호(上洛君開國公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고려사(高麗史)』104권 열전(列傳) 제17권 제신(諸臣) 김방경(金方慶)
金方慶 九容 [金九容] 。齊顔 [金齊顔] 。忻 [金忻] 。恂 [金恂] 。永旽 [金永旽] 。永煦 [金永煦] 。士衡。朴球 。 金方慶。字本然。安東人。新羅敬順王之遠孫。父孝印。性嚴毅。少志學。善書。登第。官至兵部尙書翰林學士。初。方慶母有娠。屢夢餐雲霞。嘗語人曰。雲氣常在吾口鼻。兒必神仙中來。及生。養於祖敏成家。小有嗔恚。必臥啼街衢。牛馬爲之避。人異之。 高宗朝。年十六。以蔭補散員兼式目錄事。侍中崔宗峻愛其忠謇。待之以禮。有大務皆委之。累遷至監察御史。監右倉。請托不行。有宰相訴權臣曰。今御史不若前御史奉公。會方慶至。權臣詰之。對曰。欲如前御史。吾亦能之。吾要儲峙國廩。不能調衆口。訴者大慙。權臣亦變色。 後爲西北面兵馬判官。蒙兵來攻諸城。入保葦島。島有十餘里平衍可耕。患海潮不得墾。方慶令築堰播種。民始苦之。及秋大熟。人賴以活。島又無井泉。常陸汲。往往被虜。方慶貯雨爲池。其患遂絶。 入爲牽龍行首。時。禁衛爭附權門。宿衛甚懈。方慶憤其然。雖疾不請告。直廬湫隘。衛士皆寓宿于外。同僚姓朴者。欲邀致一娼。方慶固止之。朴慙謝。遷御史中丞。守法不阿。風節凜然。元宗四年。知御史臺事。左承宣兪千遇。久執政柄。士大夫皆趨附。方慶途遇。揖于馬上。千遇曰。我是皁衫奉命。三品以下皆避之。君何乃爾。方慶曰。君與我俱三品。皁衫奉命。我欲行禮耳。相詰久之。方慶曰。日已晏矣。遂徑去。千遇深銜之。凡方慶之族。求仕者輒抑之。方慶不以芥意。後攻珍島。至全羅調兵。千遇田莊在長沙縣。方慶戒勿擾。及拜上將軍。以事杖重房一校。班主田份惡之。訴權臣。貶守南京。方慶嘗爲西北面兵馬使。有遺愛。至是。西北諸城上書。請復來鎭。時。方慶赴南京纔三日。命復鎭之。入爲刑部尙書樞密院副使。 十年。林衍廢王。世子適自元還。至義州。聞難復入朝奏之。世祖遣幹脫兒不花等。諭在國群臣。及還。方慶奉表偕如元。世子請兵。蒙哥篤領軍將發。中書省謂世子曰。今蒙哥篤。若久駐西京。以待大軍。林衍旣背命。必不給軍食。柰何。世子宜令不與衍者偕行。世子難其人。侍中李藏用等曰。方慶再鎭北界。有遺愛。非此人不可。世子曰。甚合吾意。乃命方慶行。方慶言曰。官軍到西京。若過大同江。王京自亂。恐將有變。宜勿令過江。皆曰善。遂以聞。帝允之。詔官軍過大同江者罪之。行至東京。聞王已復位入朝。因留待之。時。崔坦。韓愼叛。殺諸城守。唯禮待博州守姜份。延州守權闡曰。金公之德。吾豈敢忘。以份。闡。方慶妹壻也。明年。方慶與蒙哥篤。至西京。父老爭來餉泣曰。如公在。豈有坦。愼之事。坦等亦朝夕來見。坦等因蒙兵。潛欲乘虛構亂。厚遺蒙哥篤誘之。方慶每以計沮之。 先是。林衍慮王奏帝請兵還。欲拒之。令指諭智甫大。率夜別抄屯黃州。神義軍屯椒島。以備之。坦。愼等知其謀。密具舟楫。聚銳兵。謂蒙哥篤曰。衍等將殺官人及大軍。欲入濟州。請官人聲言出獵。察京軍往來狀相報。吾等以舟師。進甫音島。末島。官人領兵臨窄梁。彼不能進退。旣得其情。具聞于帝。王京可取。子女玉帛。非他有也。蒙哥篤喜諾。寧遠別將吳繼夫之子得公爲坦內廂。知之密告方慶。方慶曰。豈有此事。得公曰。若不信。可陰偵之。詰朝。方慶詣蒙哥篤館門。諸軍畢至。坦。愼等似有喜色。蒙哥篤謂方慶曰。久客無聊。擊鮮爲樂。公從吾否。曰獵何所。曰過大同江。至黃。鳳州。入椒島耳。方慶曰。官人亦聞聖旨。何以過江。蒙哥篤曰。蒙人射獵爲事。帝所知。君何沮之。方慶曰。我非禁獵。禁過江耳。若欲獵。何必之彼。然後爲樂。蒙哥篤曰。若以過江爲罪。我獨當之。方慶曰。我在此。官人安得過江。如欲之。須稟帝命。方慶密諭智甫大等。令退兵。蒙哥篤知方慶忠直出於天性。大加敬重。以實告曰。欲滅王京者。非獨崔坦等。亦有人焉。曰爲誰。曰某。事秘不傳。由是讒言不入。國家以安。 是年夏。三別抄叛。驅掠人民。航海而南。王遣參知政事申思佺爲追討使。又命方慶。領兵六十餘人。與蒙古宋萬戶等兵一千餘人追討。至海中。望見賊船泊靈興島。方慶欲擊。宋萬戶懼止之。賊遁去。自賊中逃來者。男女老弱千餘人。宋萬戶以爲賊黨。悉虜而歸。後。請還于行省。然不還者頗多。賊入據珍島。侵掠州郡。思佺不以討賊爲意。或聞之。曰。我已爲宰相。破賊成功。復何爲乎。至羅州。聞賊出陸。奔還于京。全州副使李杉亦棄城逃。皆坐免。方慶代思佺。與蒙古元帥阿海。帥兵一千討之。賊圍羅州。分兵攻全州。羅人與全議降。全人猶豫。方慶在道聞之。單騎倂日南行。先牒全曰。某日當帥兵一萬入州。宜速備軍餉待之。全以牒示羅。賊聞之。遂解圍去。自是。不復肆掠。 方慶劾奏。討賊使上將軍邊胤。將軍曹子一。孔愉等。見賊攻錦城不救。請流于島。王宥之。止削職。愉以交結宦官得免。方慶與阿海。屯三堅院。對珍島而陣。賊於所掠船艦。皆畫怪獸。蔽江照水。動轉如飛。勢不能當。每戰賊軍先鼓譟突進。互勝負曠日相持。會潘南人洪贊。洪機。譖于阿海曰。方慶。孔愉等。陰與賊相通。阿海執而囚之。移牒達魯花赤。達魯花赤令方慶還。與贊等對辨。以參知政事蔡楨代之。阿海鏁方慶。令卒五十人。押送于京。見者皆冤以至悲泣。達魯花赤言於王曰。贊等所言誣妄。宜繫牢獄。釋方慶。王卽請達魯花赤。復令方慶討賊。授上將軍。慰諭遣之。 方慶至珍島。賊皆乘船。盛張旗幟。鉦鼓沸海。又於城上。鼓譟大呼。以助聲勢。阿海怯下船。欲退屯羅州。方慶曰。元帥若退。是示弱也。而賊乘勝長驅。誰敢當鋒。帝聞而責之。將何以對。阿海不敢退。方慶獨帥師攻之。賊以戰艦逆擊之。官軍皆退。方慶曰。決勝在今日。突入賊中。賊圍之驅迫以去。方慶士卒殊死戰。矢石俱盡。又皆中矢不能起。已薄珍島岸。有賊卒露刃跳入船中。金天祿以短矛刺之。方慶起曰。寧葬魚腹。安能死賊乎。欲投海。衛士許松延。許萬之等。挽止之。創者見方慶危急。叫呼復起疾戰。方慶據胡床。指揮士卒。顔色自若。將軍楊東茂。以蒙衝突擊之。賊乃解去。遂潰圍而出。方慶數將軍安世貞。孔愉等。不赴救之罪欲斬。阿海止之。明年。王削愉。世貞等職。又奏阿海畏縮不戰。帝命罷阿海。以忻都代之。仍詔誅贊等。 方慶與忻都。協謀攻珍島。方慶。忻都。將中軍。入自碧波亭。永寧公之子熙。雍及洪茶丘。將左軍。入自獐項。大將軍金鍚 [錫] 。萬戶高乙麽。將右軍。入自東面。摠百餘艘。賊聚碧波亭。欲拒中軍。茶丘先登。縱火挾攻。賊驚潰。趣右軍。右軍懼欲赴中軍。賊獲二艘。盡殺之。先是。官軍數與賊戰不勝。賊輕之不設備。及官軍奮擊。賊皆棄妻子遁。其所虜江都士女珍寶及珍島居民。多爲蒙兵所獲。方慶見賊潰。追之獲男女一萬餘人。戰艦數十艘。餘賊走耽羅。方慶入珍島。得米四千石。財寶。器仗。悉輸王京。其陷賊良民皆令復業。凱還。王遣使郊迎。以功加守太尉中書侍郞平章事。 賊入耽羅。築內外城。恃險益猖獗。時出虜掠。擒安南守孔愉而去。濱海蕭然。侵及京畿。道路不通。王甚憂之。 十四年。以方慶爲行營中軍兵馬元帥遣之。方慶更鍊卒。竝水軍萬餘人。與忻都。茶丘。屯潘南縣。將發。諸道戰船皆爲風簸蕩。獨以全羅道一百六十艘。次楸子島候風。夜半。風急。不知所指。黎明。已近耽羅。風濤洶湧。進退失據。方慶仰天太息曰。社稷安危。在此一擧。今日之事。不在我乎。俄而風浪止。中軍入自咸德浦。賊伏兵巖石閒 [間] 。踴躍大呼以拒之。方慶厲聲趣諸船竝進。隊正高世和。挺身突入賊陣。士卒乘勢爭赴。將軍羅裕。將銳兵繼至。殺獲甚衆。 左軍戰艦三十艘。自飛揚島。直擣賊壘。賊風靡走入子城。官軍踰外城入。火矢四發。烟焰漲天。賊衆大亂。有自賊中來投者曰。賊已勢窮謀遁。可急擊之。旣而賊酋金通精。率其徒七十餘人。遁入山中。賊將李順恭。曹時適等。肉袒降。方慶麾諸將入子城。士女號哭。方慶曰。只誅巨魁耳。汝等勿懼。執其魁金允敍等六人。斬于通街。擒親黨三十五人。分載降衆一千三百餘人而還。其居民悉按堵如故。於是。忻都留蒙軍五百。方慶亦使將軍宋甫演。中郞將康社臣。尹衡。領京軍八百。外別抄二百留鎭。班師。至羅州。斬所擒親黨。餘悉不問。大犒師。遣其子綬及祇 [祗] 候金瑊。別將兪甫等告捷。王拜綬爲大將軍。瑊爲工部郞中。甫爲中郞將。以世和先登陷陣。拜郞將。其餘賞有差。 及方慶凱還。王欲使廣平公譓郊勞。遣承宣朴恒。諭以明日入京。方慶卽趣行入謁。王慰諭甚厚。特賜紅鞓。大宴將士。敎都兵馬使及省臺曰。濟州逆賊。實爲難制。至請師上朝討之。若兵久淹滯。則飛輓之費不貲。經涉大洋。不測之變。又可慮也。宗社安危。在此一擧。中軍元帥金方慶。自珍島之役。至伐耽羅。盡心竭力。不避艱險。措置得宜。戰艦兵器糧餉。無不周備。督率大軍。誅除兇渠。疲瘵復蘇。功業之重。帶礪難忘。兵馬使邊胤。先往南方。具辦諸事。與方慶同心協力。功烈殊異。褒賞之典。速議以聞。其他領兵管船將士及將校典軍。至於外別抄。科賞條件。竝宜擧行。遂以方慶爲侍中。秋。被詔如元。帝勅閽者趣入。使坐丞相之次。輟御饌與之。仍賜金鞍綵服金銀。寵眷無比。及還。加開府儀同三司。 十五年。帝欲征日本。詔方慶與茶丘。監造戰艦。造船若依蠻樣。則工費多。將不及期。一國憂之。方慶爲東南道都督使。先到全羅。遣人咨受省檄。用本國船樣督造。是年。元宗薨。忠烈卽位。方慶與茶丘。單騎來陳慰。還到合浦。與都元帥忽敦及副元帥茶丘。劉復亨。閱戰艦。方慶將中軍。朴之亮。金忻知兵馬事。任愷爲副使。樞密院副使金侁爲左軍使。韋得儒知兵馬事。孫世貞爲副使。上將軍金文庇爲右軍使。羅祐。朴保知兵馬事。潘阜爲副使。號三翼軍。忻卽綬也。 以蒙漢軍二萬五千。我軍八千。梢工。引海。水手六千七百。戰艦九百餘艘。留合浦。以待女眞軍。女眞後期。乃發船入對馬島。擊殺甚衆。至一岐島。倭兵陳於岸上。之亮及方慶壻趙抃逐之。倭請降復來戰。茶丘與之亮。抃。擊殺千餘級。捨舟三郞浦。分道而進。所殺過當。倭兵突至衝中軍。長劍交左右。方慶如植不少却。拔一嗃矢。厲聲大喝。倭辟易而走。之亮。忻。抃。李唐公。金天祿。申奕等力戰。倭兵大敗。伏屍如麻。忽敦曰。蒙人雖習戰。何以加此。諸軍與戰。及暮乃解。方慶謂忽敦。茶丘曰。兵法。千里縣軍。其鋒不可當。我師雖少。已入敵境。人自爲戰。卽孟明焚船。淮陰背水也。請復戰。忽敦曰。兵法。小敵之堅。大敵之擒。策疲乏之兵。敵日滋之衆。非完計也。不若回軍。復亨中流矢。先登舟。遂引兵還。會。夜大風雨。戰艦觸巖崖多敗。侁墮水死。到合浦。以俘獲器仗獻帝及王。王遣樞密副使張鎰慰諭。命方慶先還。加上柱國判御史臺事。 元年。改官制。拜僉議中贊上將軍判典理監察司事。二年。如元。賀聖節。王上書中書省曰。陪臣金方慶。奉朝命。攻破珍島。耽羅。及征日本。修造戰艦。揚兵海上。實有力焉。請賜虎頭金牌。用勸來者。方慶奉幣禮畢上殿。亡宋幼主後至。二人執袂前導。帝命幼主坐皇太子下。有司請方慶與宋群臣坐次。帝曰。高麗慕義自歸。宋力屈乃降。何可同也。唯宋福王。於幼主大父行。年且老。賜坐金宰相上。其餘皆下坐。又曰。金宰相有軍功。賜虎頭金牌。東人帶金符。自方慶始。及還。王出城以迎。忻都謂方慶曰。帝命我管蒙軍。子管高麗軍。子每事推王。王又推子。果誰任之。方慶曰。閫外則將軍制之。閫內則受制於君固也。語畢。有雀雛在堂下。忻都令捕之自弄。旣而撲殺。謂方慶曰。如何。方慶曰。農夫作苦。此物一聚。啄禾穀殆盡。公殺之。亦恤民意。忻都曰。吾見東人。皆知書信佛。與漢兒相類。每輕我輩。以謂蒙人業殺戮。天必厭之。然天賦吾俗以殺戮。只當順受。天不以爲罪。此子等所以爲蒙人奴僕也。 時。公主請工匠于元。大興土木之役。木匠提領盧仁秀。擇一大木。諷方慶。柳璥與印侯。張舜龍。各執鉅。斷其兩端曰。人臣盡力於主。當如是也。方慶嘗享王及公主。皆用新鑄銀器。宴罷納于內帑。又營五百羅漢堂于普濟寺。極其壯麗。大設會以落之。達魯花赤及兩府皆會。都人士女坌至。識者譏之。有人投匿名書于達魯花赤石抹天衢曰。齊安公淑。金方慶等四十三人。謀不軌。復入江華。天衢囚淑及方慶等。令宰相雜問之。賴柳璥力救得免。語在璥傳。東征之役。金侁溺死。方慶以韋得儒不救主將。奏罷其職。郞將盧進義。從方慶攻珍島。不力戰。掠人財産。方慶沒入官。金福大亦當時從軍者。三人俱有憾於方慶。 三年。方慶往見忻都於碩州而還。將士皆迎于碧瀾渡。進義具巵酒而進。方慶麾下士惡其先己止之。進義曰。諸軍與麾下皆人也。何先後之有。韓希愈曰。此悖理之人。請勿飮。方慶遽起。進義等銜之。得儒謂希愈曰。君何不恤我乎。我褫職而君得賞。我何罪耶。因辱罵。遂以頭再觸希愈胸。希愈毆退之。得儒怏怏。以告宰樞及監察司。方慶曰。醉中之失。誰復治之。遂不問。得儒益怨。日與進義。福大等。陰謀傾軋。乃具狀譖於忻都曰。方慶與子忻。壻趙抃。義男韓希愈及孔愉。羅裕。安社貞。金天祿等四百餘人。謀去王。公主及達魯花赤。入江華以叛。東征之後。軍器皆當納官。方慶與親屬私藏於家。又造戰艦。置潘南。昆湄。珍島三縣。欲聚衆謀叛。自以其第近達魯花赤館。移居孤柳洞。國家曾命諸島人民入居內地。方慶父子不從。使居海濱。又東征之時。令不習水戰者爲梢工水手。致戰不利。又以子忻守晉州。幕客田儒守京山府。義男安迪材鎭合浦。韓希愈掌兵船。擬擧事響應凡八條。 於是。忻都以三百騎至。與石抹天衢告王。王及公主。雖知誣妄。不得已命柳璥。元傅。李汾禧。韓康。李槢。與忻都。天衢。雜問之。有與得儒同狀者宮得時等四人告曰。我等目不識字。得儒紿曰。與若俱有功。盍連一狀。以求爵賞。故署名耳。告訐非所知也。得儒又告忻都曰。歲乙亥。方慶語我曰。汝等助我。當盡殲官軍。入據海島。若不之信。請與對辨。方慶性沈默。又憤怒似不能言。璥曰。得儒旣以八事。告方慶叛。今所言益重。何不先載狀中耶。諸囚畏韋。盧。莫敢正視。天祿顧叱曰。汝等犬豕也。攻珍島時。汝二人犯律。中贊沒汝贓入官。汝所憾者此耳。今飾虛辭。欲陷大臣。天而不誅。無天也。福大等十四人。又告曰。以得儒故署名。非吾本意。王益知誣妄。止論希愈等十二人藏甲之罪。杖而釋之。 茶丘與本國有宿憾。欲伺釁嫁禍。聞方慶事。請中書省來鞫。忻都亦嘗遣其子吉歹。以得儒言奏帝。詔與國王公主同問。於是。王與忻都。茶丘。復鞫方慶及忻。茶丘以鐵索圈其首。若將加釘。又叱杖者擊其頭。祼 [裸] 立終日。天極寒。肌膚凍如潑墨。王謂茶丘曰。向與忻都已鞫訖。何必更問。茶丘不聽。會郞哥歹還自全羅道。王引與同問。郞哥歹曰。我將還朝。帝若問東方事。當以所聞見對。茶丘頗屈。後又鞫之。方慶曰。小國戴上國如天。愛之如親。豈有背天逆親。自取亡滅。吾寧枉死。不敢誣服。茶丘必欲服之。加以慘毒。身無完肌。絶而復蘇者屢。茶丘密誘王左右曰。時大寒。雨雪不止。王亦疲於問訊。若使方慶伏辜。罪止一人。法當流配耳。於國何有。王信之。且不忍視。語方慶曰。天子仁聖。將明其情僞。不置於死。何自苦乃爾。方慶曰。王何如是也。臣起自行伍。致位宰相。肝腦塗地。不足報國。豈愛身誣服。以負社稷。顧謂茶丘曰。欲殺便殺。我不以不義屈。竟以藏甲論。流方慶于大靑島。忻于白翎島。餘皆釋之。 方慶之流。國人皆遮道泣送。茶丘遣人。誣奏帝曰。金方慶。積穀造船。多藏兵甲。以圖不軌。請於王京以南要害之地。置軍防戍。亦於州郡皆置達魯花赤。方慶及子壻家屬。悉送京師。以爲奴隷。收其土田。以充兵糧。及印侯以奏流方慶。如元。帝問。方慶藏甲幾何。對曰。四十六副耳。帝曰。方慶恃此謀叛乎。高麗州縣之租。皆漕輸王京。造船積穀。又何足疑。又方慶起第王京。如謀叛何必起第。遄令茶丘還國。王待草長。可來奏。得儒。進義又謂茶丘曰。國家設談禪法會。所以詛上國也。茶丘以語天衢。遣人報中書省。王亦遣將軍盧英。如元辨對。平章哈伯曰。此何足上聞。汝且歸令王自奏。王遂如元。道遇帝勅。令方慶父子。得儒。進義等從王入。朝王遣張舜龍。召方慶等。方慶。忻自海島還。入皆涕泣挼手曰。不圖今日。復見侍中父子面。進義至姚家寨。舌爛暴死。臨死曰。吾以得儒至此。得儒聞之。不寢食。常仰天太息而已。 王上書都堂。辨方慶誣曰。韋得儒。盧進義等。告忻都以爲。金方慶謀去公主。國王及達魯花赤。將入江華。如其信然。得儒宜先告我。何以直告帥府。忻都栲問。方慶未嘗家藏兵甲。惟羅裕等四十一人所爲。然裕等皆云。未嘗聽方慶謀叛事緣。得儒等含怨。欲害方慶。然得儒等亦稱未嘗親聞方慶謀叛事。亦未曾聽說於人。但征東時。方慶麾下有不納軍器於官者。以此疑其謀叛。後更言方慶。再說謀叛。前後所言不同。又言。至元十二年十二月日。到方慶家。方慶言。忻都毁我房院而去。因說叛事。今看帥府鎭撫也速達文字。忻都以至元十二年十二月二十八日到王京。翼年正月初三日還鹽州。得儒何稱十二月去也。進義云。至元十三年四月。詣方慶家。方慶在門前。說謀叛事。後言方慶在政房東廊下說。所言前後不同。以此觀之。竝是妄飾。忻都與達魯花赤同鞫。杖藏甲者。餘皆原放。惟留方慶。以候明降。茶丘又稟鈞旨來問。韓希愈。安迪材。金忻等。實我所差。指稱方慶擅差委。吳木江積穀。實是竹州等郡縣所輸公私之物。指稱方慶所畜。潘南等處船楫。俱是種田軍人所具。指稱方慶船隻。强取文字。酷刑鞫問。必欲招伏。卽今勢難自白。要令方慶全其性命。姑流海島。以待聖慈。豈謂聖明曲照。勅令方慶赴京。伏望詳其前表與達魯花赤文狀。一一善奏。得儒。進義又云。談禪法會將不利于上朝。呼得儒問之。曰。隊正金玄言將設談禪。寢而不行。又軍成一亦言。有僧告公主曰。談禪不利於上朝。公主命成一妹于緊縫衣賞之。今問金玄則云。得儒喚我問談禪法會。何由而寢。答云。不知。餘無所言。問成一則云。我寓居進義家。進義將我往見得儒。得儒曰。聞有異事否。答云。不聞。公主賞僧事。不曾見聞。何曾說與得儒。我若有妹。當處其家。何故寓居進義之家。金玄。成一之言皆如此。且禪法通行天下。本國自國初。至今三百六十餘年。率以三年一度。當孟春設會。是年。以得儒。進義誣告。國家騷動。欲於四月設會。故淹延耳。得儒恐親朝奏聞。加其罪。謀沮我行。又復妄說達魯花赤。不曾究問。遽爾申奏。實深兢懼。伏望善奏。旣而省官聞得儒言。皆大笑。居十餘日。得儒亦舌爛而死。時人以爲天誅。帝諭王曰。訴方慶者皆死。無可對訟。朕已知方慶冤。遂赦之。命隨王還國。復爲中贊。賜銀十斤。 六年秋。上章乞退。王遣承旨鄭可臣。敦諭起之。冬。復請老。王曰。卿年雖老。勳業殊異。豈宜輕許其退。且今天子有東征之命。我國亦當奏置元帥。苟以無功業者請。帝以爲何如。遂不允。後。復上章乞退。又不允。遣右承旨趙仁規。上中書省書曰。陪臣金方慶。盡心供職。凡有朝命。恪勤不懈。又於珍島。耽羅。日本。隨官軍致討。累捷有功。宣授虎頭牌。奬諭答勞。今復管領正軍一萬。水手一萬五千。往征日本。若不參領軍事。竊恐難以號令。或致違誤。方慶年齡雖邁。壯心尙在。欲更盡力。以答天恩。伏請善奏。許參元帥府。句當公事。帝下詔。授方慶中善大夫。管領高麗國都元帥。時。方慶如元。賀正。帝御大明殿。受賀。四品以上。得上殿赴宴。方慶亦與焉。帝溫言慰藉。命坐丞相之次。賜珍餐。又賜白飯魚羹曰。高麗人好之。仍侍宴三日。及還。賜弓矢。劍。白羽甲。又賜弓一千。甲冑一百。胖襖二百。令分賜東征將士。仍示東征條令。丞相安童。素與本國有恩者。時在朔方。故不齎國贐行。方慶以銀盂。苧布。遺其夫人。夫人曰。莫是金相邪。自丞相北去。絶無國贐。非公誰數婦人。前此進奉使必齎國贐以行。或有羨餘爲使者率私用。方慶嘗爲進奉使。悉還之。 七年三月。出師東征。方慶先到義安軍。閱兵仗。王至合浦。大閱諸軍。方慶與忻都。茶丘。朴球。金周鼎等。發至日本世界村大明浦。使通事金貯檄諭之。周鼎先與倭交鋒。諸軍皆下與戰。郞將康彦。康師子等死之。六月。方慶。周鼎。球。朴之亮。荊萬戶等。與日本兵合戰。斬三百餘級。日本兵突進。官軍潰。茶丘棄馬走。王萬戶復橫擊之。斬五十餘級。日本兵乃退。茶丘僅免。翼日。復戰敗績。軍中又大疫。死者凡三千餘人。忻都。茶丘等。以累戰不利。且范文虎過期不至。議回軍曰。聖旨令江南軍與東路軍。必及是月望。會一岐島。今南軍不至。我軍先到數戰。船腐糧盡。其將柰何。方慶默然。旬餘又議如初。方慶曰。奉聖旨。齎三月糧。今一月糧尙在。俟南軍來。合攻必滅之。諸將不敢復言。旣而文虎以蠻軍十餘萬至。船凡九千艘。八月。値大風。蠻軍皆溺死。屍隨潮汐入浦。浦爲之塞。可踐而行。遂還軍。 九年。又上箋乞退。以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匡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仍令致仕。加僉議令。封上洛郡開國公。食邑一千戶。食實封三百戶。一日。乞告上冢。王遣子恂爲太白山祭告使隨之。至鄕爲親舊留數日。謂曰。秋稼登場。民力未暇。豈可久煩。汝爲遂還。 二十六年。以病卒。年八十九。方慶。忠直信厚。器宇弘大。不拘小節。嚴毅寡言。待子姪必以禮。多識典故。斷事無差。檢身勤儉。晝不偃臥。至老頭髮不白。能寒暑無疾。不遺故舊。有喪輒往弔。平生不言君上得失。雖致仕居閑。憂國如家。有大議王必咨之。然當國日久。又受金符爲都元帥。權傾一國。田園遍州郡。麾下將士號內廂。日擁其門。附勢假威者。橫行中外而不之禁。又第其征倭軍功。爵賞頗不均。人多觖望。又以外甥趙文簡。娶車信女。人譏其希寵。遺命歸葬安東。時用事者惡之。遂沮禮葬。後王悔之。忠宣贈宣忠協謀定難靖國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諡忠烈。命立神道碑。 子愃。忻。恂。 愃。官至副知密直司事。子承用。承澤。 承用。登第。官至密直使。以廉稱。子厚。 恭愍朝。累官檢校僉議評理。附元朴賽因不花。爲合浦萬戶。性貪。妻亦慳吝慘酷。嘗失綾匹。意子七祐竊與其妾。縛栲竟日。七祐死。令僕懸頸曰。有問者以自縊爲解。時人謂綾重於子。 承澤。以中書平章事致仕。卒。諡良簡。 子昴。上洛君。昴子九容。齊顔。
김방경(金方慶)의 자(字)는 본연(本然)이요 안동(安東) 사람이니 신라(新羅) 경순왕(敬順王)의 원손(遠孫)이다. 부(父) 김효인(金孝印)은 성격이 엄의(嚴毅)하였다. 어려서 학문(學問)에 뜻을 두어 글씨를 잘 쓰고 등제(登第)하여 관(官)이 병부 상서(兵部尙書) 한림 학사(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처음 김방경의 어머니가 임신하여 자주 꿈에 운하(雲霞)를 마셨는데 일찍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운기가 항상 나의 입과 코에 있으니 아이가 반드시 신선(神仙) 중에서 올 것이라.” 하더니 출생함에 미쳐 조부(祖父) 김민성(金敏成)의 집에서 기르는데 조금만 화가 나도 반드시 거리에 누워 울었는데 소와 말이 이를 피하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었다. 고종(高宗) 때에 나이 16세로 산원(散員) 겸(兼) 식목 녹사(兼式目錄事)로 음보(蔭補)되었는데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그 충직(忠直)함을 사랑하여 예(禮)로써 대우하고 큰 일이 있으면 다 맡기었다. 누천(累遷)하여 감찰어사(監察御史)에 이르러 우창감(右倉監)이 되어 청탁(請託)을 행하지 않았다. 재상(宰相)이 있어 권신(權臣)에게 호소하기를, “금번 어사(御史)는 전번 어사(御史)의 봉공(奉公)함만 같지 못하다.” 하였는데 마침 김방경이 이르거늘 권신(權臣)이 힐책(詰責)하니 대답하기를, “전 어사(御史)와 같이 하려면 나도 역시 할 수 있으나 내가 국름을 비축(備蓄)하려 하니 능히 여러 사람의 뜻을 맞추지 못한다.” 하니 호소한 자가 크게 부끄러워하고 권신(權臣)도 역시 안색이 변하였다. 뒤에 서북면 병마 판관(西北面兵馬判官)이 되매 몽고 병사가 제성(諸城)을 내공(來攻)하거늘 위도(葦島)에 입보(入保)하매 섬에 10여 리(里)의 평야가 있어 가히 경작할 수 있으나 해조(海潮)를 근심하여 개간하지 못하므로 김방경이 둑을 쌓고 파종(播種)하게 하였다. 백성이 처음에는 괴롭게 여겼으나 가을에 미쳐서는 크게 익어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섬에 또 우물이 없어 항상 육지에서 길어오매 왕왕히 포로(捕虜)가 되었으므로 김방경이 빗물을 모아 못을 만들었으므로 그 근심이 드디어 없어졌다. "김방경이 서울로" 들어와서 견룡 행수(牽龍行首)가 되매 때에 금위(禁衛)가 다투어 권문(權門)에 붙어 숙위(宿衛)가 심히 해이한지라, 김방경이 그것을 분개하여 비록 병이 나도 쉬지를 아니하였다. 숙직(宿直)하는 곳이 낮고 좁아서 위사(衛士)가 다 밖에서 자는지라, 동료인 박모(朴某)란 자가 한 창녀를 데려 오려 하였으나 김방경이 굳이 말리니 박(朴)이 부끄러워서 사과하였다. 어사 중승(御史中丞)에 옮아 법을 지켜 아부치 않으니 풍절(風節)이 늠연(凜然)하였다. 원종(元宗) 4년에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좌승선(左承宣) 유천우(兪千遇)가 오랫동안 정권(政權)을 잡으니 사대부(士大夫)들이 다 따라 부치는데 김방경은 길에서 만나 마상(馬上)에서 읍(揖)만 하니 유천우가 말하기를, “나는 이 조삼봉명(奉命)이라 3품(品) 이하가 모두 다 피하거늘 그대는 어찌 이와 같이 하는고?”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그대와 나는 같은 3품(品)이나 조삼봉명에 내가 행례(行禮)하고자 할 따름이라.” 하여 서로 힐난하기를 오랫동안 하다가 김방경이 말하기를, “날이 이미 저물었다.” 하고 드디어 빨리 가니 유천우가 깊이 이를 마음에 끼어 무릇 김방경의 족속으로 벼슬을 구하는 자는 문득 억제하였으나 김방경은 이를 개의(介意)치 않았다. 뒤에 진도(珍島)를 치려고 전라도(全羅道)에 이르러 군사를 뽑을 때 유천우의 전장(田莊)이 장사현(長沙縣)에 있었으나 김방경은 소란치 말라고 경계하였다. 상장군(上將軍)을 배(拜)함에 미쳐서 일로써 중방(重房)의 한 장교를 매쳤더니 반주(班主)인 전빈이 미워하여 권신(權臣)에게 호소하여 폄출하여 남경 유수(南京留守)를 삼았다. 김방경이 일찍이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가 되어 유애(遺愛 덕(德))가 있었으므로 이에 이르러 서북(西北) 제성(諸城)이 글을 올려 다시 와서 진무(鎭撫)하기를 청하니 때에 김방경이 남경(南京)에 간 지 겨우 3일만에 명하여 다시 진무(鎭撫)하게 하다가 들어와 형부 상서(刑部尙書)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가 되었다. "원종" 10년에 임연(林衍)이 왕을 폐하매 세자가 원(元)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의주(義州)에 이르러 난(難)을 듣고 다시 입조(入朝)하여 이를 아뢰니 세조(世朝)가 알탈아불화(斡脫兒不花) 등을 보내어 나라에 있는 군신(群臣)에게 유시(諭示)하고 돌아감에 미쳐 김방경이 표(表)를 가지고 함께 원(元)에 가니 세자(世子)가 청병(請兵)하므로 몽가독(蒙哥篤)이 군사를 거느리고 장차 출발하려 하니 중서성(中書省)에서 세자(世子)께 말하기를, “지금 몽가독(蒙哥篤)이 만일 오랫동안 서경(西京)에 주둔하여 대군(大軍)을 기다리면 임연(林衍)이 이미 배명(背命)한 바라 반드시 군식(軍食)을 주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겠느냐 세자(世子)가 마땅히 임연(林衍)에게 당여(黨與)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함께 가라.” 고 하였다. 세자(世子)가 그런 사람 얻기를 어렵게 생각하는지라, 시중(侍中) 이장용(李藏用) 등이 말하기를, “김방경은 두 번이나 북계(北界)를 진수(鎭守)하여 유애(遺愛 덕(德))가 있는지라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하나이다.” 고 하니 세자(世子)가 말하기를, “심히 나의 뜻에 맞도다.” 하고 이에 김방경에게 명하여 가게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관군이 서경(西京)에 이르러 만약 대동강(大同江)을 지나면 왕경(王京)이 소란하여져 장차 변이 있을까 두려우니 마땅히 강을 건너지 말게 할 것이라.” 하니 모두가 “옳다.” 하므로 드디어 아뢰니 제(帝)가 허락하고 조(詔)하기를, “관군이 대동강(大同江)을 건너는 자는 죄줄 것이다.” 고 하였다. 가서 동경(東京)에 이르러 왕이 이미 복위(復位)하여 입조(入朝)한다는 말을 듣고 인하여 머물러 기다렸다. 이때에 최탄(崔坦), 한신(韓愼)이 반(叛)하여 여러 성수(城守)를 죽이고 오직 박주수(博州守) 강빈과 연주수(延州守) 권천(權闡)만을 예(禮)로 대우하여 말하기를, “김공(金公)의 덕을 내가 어찌 감히 잊으리오.” 하니 강빈과 권천(權闡)은 김방경의 매서인 까닭이었다. 이듬해 김방경이 몽가독(蒙哥篤)과 더불어 서경(西京)에 이르니 부로(父老)들이 다투어 와서 주식(酒食)을 드리고 울며 말하기를, “만약 공(公)이 있었으면 어찌 최탄(崔坦), 한신(韓愼)의 일이 있었으리요” 하였고 최탄 등도 역시 조석으로 문안하였다. 최탄 등이 몽병(蒙兵)으로 인하여 가만히 "고려의" 빈틈을 타서 반란을 꾀하고자 하여 후히 몽가독에게 주어 이를 달래거늘 김방경이 매양 꾀로써 저지하였다. 이에 앞서 임연은 왕이 제(帝)에게 아뢰어 청병(請兵)하여 돌아올까 두려워하여 이것을 막고자 지유(指諭) 지보대(知甫大)를 시켜 야별초(夜別抄)를 거느리고 황주(黃州)에 주둔하게 하고 신의군(神義軍)은 초도(椒島)에 주둔하게 하여 이에 대비하게 하였다. 최탄, 한신 등이 그 꾀를 알고 비밀히 주즙(舟楫)을 갖추고 예병(銳兵)을 모아서 몽가독에게 일러 말하기를 “임연 등이 장차 관인(官人) 및 대군(大軍)을 죽이고 제주(濟州)에 들어가고자 하니 청컨대 관인(官人)이 나가 사냥한다고 성언(聲言)하고 경군(京軍)의 왕래하는 모양을 살피어 서로 보고하면 우리들은 주사(舟師 수군(水軍))로 보음도(甫音島)와 말도(末島)에 진군(進軍)하고 관인(官人)은 군사를 거느리고 착량(窄梁)에 다다르면 저희가 능히 진퇴(進退)치 못할 것이요 이미 그 정황(情況)을 얻어 갖추어 제(帝)에게 아뢰면 왕경(王京)을 가히 취할 것이니 자녀와 옥백(玉帛)은 타의 소유가 아닐 것이라.” 하니 몽가독이 기쁘게 허락하였다. 영원 별장(寧遠別將) 오계부(吳繼夫)의 아들 오득공(吳得公)이 최탄의 내상(內廂 내시(內侍))이 되매 이를 알고 김방경에게 밀고(密告)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니 오득공이 말하기를, “만약 믿지 않으면 가히 음밀하게 정탐하십시오.” 하거늘 이튿날 아침에 김방경이 몽가독의 관문(館門)에 나아가니 모든 군사가 다 이르렀고 최탄, 한신 등도 희색(喜色)이 있는 듯 하였다. 몽가독이 김방경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래 객지에 있어 무료하므로 격선(擊鮮)을 즐기고자 하니 공이 나와 동행하겠는가?” 하거늘 말하기를, “어디로 사냥 가겠는가” 하니 말하기를, “대동강(大同江)을 건너 황주(黃州), 봉주(鳳州)에 이르러 초도(椒島)에 들어가고자 하노라.” 고 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관인(官人)도 역시 성지(聖旨)를 들었을 터인데 어찌하여 강을 건너려고 하는가?” 하니 몽가독이 말하기를, “몽고인이 사렵(射獵)을 일삼음은 제(帝)의 아는 바인데 그대가 어찌 막으려하는가”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내가 사냥함을 금함이 아니오. 강을 건너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만약 사냥하고자 하면 하필 그곳에 가야만 즐길 수 있겠는가” 고 하니 몽가독이 말하기를, “만약에 강을 건넘이 죄가 되면 내가 홀로 당하겠다.” 하므로 김방경이 말하기를, “내 여기 있거늘 관인(官人)이 어찌 강을 건널 수 있으리요? 만약 건너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제명(帝命)을 품수(稟受)하도록 하시오.” 하고 김방경이 비밀히 지보대 등에게 말하여 퇴병(退兵)하게 하였다. 몽가독이 김방경의 충직(忠直)이 천성에서 나옴을 알고 크게 경중(敬重)히 여기고 사실을 고(告)하여 말하기를, “왕경(王京)을 멸하고자 하는 자가 홀로 최탄 등 뿐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있다.” 하므로 누구냐 하니 말하기를, “모사(某事)는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참소하는 말이 들어가지 못하고 국가가 편안하였다. 이해 여름에 삼별초(三別抄)가 반란을 일으켜 인민(人民)을 구략(驅掠)하고 항해(航海)하여 남으로 가거늘 왕이 참지정사 신사전(申思全)을 보내 추토사(追討使)를 삼고 또 김방경에게 명하여 군사 60여 명을 거느리고 몽고 송 만호(宋萬戶) 등의 군사 1,000여 명과 더불어 쫓아 치게 하였다. 해중(海中)에 이르러 적의 배가 영흥도(靈興島)에 대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김방경이 치고자 하였으나 송 만호(宋萬戶)가 두려워하여 정지시키니 적이 도망하였다. 적중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남녀 노약 1,000여 명이었는데 송 만호(宋萬戶)가 적당(賊黨)이라고 생각하여 포로(捕虜)하여 돌아갔는데 뒤에 행성(行省)에 돌려보내기를 청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자못 많았다. 적이 진도(珍島)에 입거(入據)하여 주군(州郡)을 침략하였으나 신사전(申思佺)이 적 치기를 생각지 아니하였으므로 혹 물으면[問] 말하기를, “내가 이미 재상(宰相)이 되었으니 적을 파하여 공을 세운들 다시 무엇을 하리오.” 하고 나주(羅州)에 이르러 적이 육지에 나왔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달려 돌아갔다. 전주 부사(全州府事) 이삼(李衫)도 또 성(城)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므로 다 연좌(連坐)되어 파면하였다. 김방경이 신사전(申思佺)을 대신하여 몽고 원수(蒙古元帥) 아해(阿海)와 더불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치니 적이 나주(羅州)를 포위하고 군사를 나누어 전주(全州)를 치므로 나주(羅州) 사람들이 전주(全州) 사람과 더불어 의론하여 항복하고자 하는데 전주(全州) 사람이 유예(猶豫 심의)하거늘 김방경이 길에서 이 말을 듣고 단기(單騎)로 주야(晝夜) 남행(南行)하여 먼저 전주(全州)에 첩(牒)하여 말하기를, “모일(某日)에는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전주(全州)에 들어갈 것이니 마땅히 속히 군사의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고 하매 전주(全州)가 나주(羅州)에 첩시(牒示)하니 적이 이 말을 듣고 드디어 포위를 풀고 달아났다. 이로부터 다시 함부로 노략치 못하였다. 김방경이 토적사(討賊使) 상장군(上將軍) 변윤(邊胤)과 장군(將軍) 조자일(曺子一), 공유(孔愉) 등이 적이 금성(錦城)을 치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않음을 핵주(劾奏)하여 섬에 유배하기를 청하매 왕이 이를 용서하고 다만 직(職)만 깍으니 공유는 환관(宦官)에게 교결(交結)함으로써 면하게 되었다. 김방경이 아해(阿海)와 더불어 삼견원(三堅院)에 주둔하고 진도(珍島)에 대하여 포진(布陣)하니 적이 노략한 바 선함(船艦)에 모두 괴이한 짐승을 그리고 강을 덮고 물을 비추어 움직이는 것이 나는 것 같아 형세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매양 싸움에 적군이 먼저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돌진하여 서로 승부(勝負)하여 여러 날을 계속하였다. 이때에 반남인(潘南人) 홍기(洪機)가 아해에게 참소하기를, “김방경, 공유 등이 몰래 적과 서로 통한다.” 하니 아해가 잡아 가두고 달로화적(達魯花赤)에게 이첩(移牒)하니 달로화적이 김방경을 돌아오게 하여 홍찬(洪贊) 등과 더불어 대변(對辨)하게 하고 참지정사 채정(蔡楨)으로써 대신하였다. 아해가 김방경을 가두고 군사 50명을 시켜 서울에 압송(押送)하니 보는 자가 다 원통하다고 하여 슬피 우는 자도 있었다. 달로화적이 왕에게 말하기를, “홍찬 등이 말한 바는 무망(誣妄)이니 마땅히 옥에 가두고 김방경은 석방하라.” 하니 왕이 곧 달로화적에게 청하여 다시 김방경으로 하여금 적을 치게 하고 상장군(上將軍)을 주어 위로하여 보냈다. 김방경이 진도(珍島)에 이르니 적이 모두 배를 타고 기치(旗幟)를 성장(盛張)하고 징과 북소리가 바다에 높았다. 또 성(城) 위에서 북을 치고 떠들며 크게 소리질러서 성세(聲勢)를 도우니 아해가 겁이 나서 배에서 내려 나주(羅州)에 퇴둔(退屯)하고자 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원수(元帥)가 만약 물러가면 이는 약함을 보임이다. 적이 승세(勝勢)를 타서 장구(長驅)하여 오면 누가 감히 칼날을 당하리요. 제(帝)가 듣고 책(責)하면 장차 무슨 말로 대하리오.” 하니 아해가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다. 김방경이 홀로 군사를 거느리고 치니 적이 전함(戰艦)으로 역격(逆擊)하는지라 관군이 다 물러나오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결승(決勝)은 오늘에 있다.” 하고 적중에 돌입하니 적이 포위하고 구박(驅迫)하여 가는지라 김방경의 사졸(士卒)이 죽음으로써 싸웠으나 시석(矢石)이 다하였으며 또 모두 화살에 맞아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미 진도(珍島) 연안(沿岸)에 다다르매 어떤 적졸(賊卒)이 칼을 빼들고 선중(船中)에 뛰어 들어 오거늘 김천록(金天祿)이 단창(短槍)으로써 이를 찔렀다. 김방경이 일어나 말하기를, “차라리 고기의 배에 장사할지언정 어찌 능히 적(賊)에게 죽으리오.” 하고 바다에 빠지고자 하니 위사(衛士) 허송연(許松延), 허만지(許萬之) 등이 이를 만류하였다. 창을 든 자가 김방경의 위급함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일어나서 빨리 싸울 때 김방경이 의자[床胡]에 걸터앉아 사졸(士卒)을 지휘하매 안색이 자약(自若)하였다. 장군(將軍) 양동무(楊東茂)가 적과 충돌하여 이를 격퇴하니 적이 곧 풀고 가거늘 드디어 포위를 깨뜨리고 나왔다. 김방경이 장군(將軍) 안세정(安世貞), 공유(孔愉) 등이 나아가 구원치 않은 죄를 책망하여 참(斬)하고자 하니 아해가 정지시켰다. 이듬해에 왕이 안세정, 공유 등의 직(職)을 깍고 또 아해의 외축(畏縮)하여 싸우지 않았음을 아뢰니 제(帝)가 명하여 아해를 파하고 흔도로 대체(代替)하고 인하여 조(詔)하여 홍찬 등을 베었다. 김방경이 흔도와 더불어 꾀를 합하여 진도(珍島)를 칠 때 김방경, 흔도는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벽파정(碧波亭)으로부터 들어가고 영령공(永寧公)의 아들 왕희(王熙), 왕옹(王雍) 및 홍다구(洪茶丘)는 좌군을 거느리고 장항(獐項)으로부터 들어가고 대장군 김석(金錫), 만호(萬戶) 고을마는 우군을 거느리고 동면(東面)으로부터 들어가니 모두 100여 척이었다. 적이 벽파정(碧波亭)에 모여 중군(中軍)을 막고자 하거늘 홍다구가 먼저 올라가서 불을 놓고 협공하니 적이 놀라 무너져 우군(右軍)으로 가는지라 우군(右軍)이 두려워하여 중군(中軍)으로 가고자 하니 적(賊)이 2소를 포획하여 모두 죽였다. 이에 앞서 관군이 자주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니 적이 이를 가볍게 여겨 설비(設備)하지 않았다가 관군이 분격(奮擊)함에 미쳐 적이 모두 다 처자(妻子)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리하여 포로로 되었던 강도(江都)의 사녀(士女)와 진보(珍寶)와 및 진도(珍島)의 거민(居民)들이 많이 몽고 군사들의 노획한 바 되었다. 김방경이 적의 무너짐을 보고 좇아가 남녀 만여명, 전함(戰艦) 수십소를 얻으니 나머지 적들이 탐라(耽羅)로 달아났다. 김방경이 진도(珍島)에 들어가서 쌀 4,000석(石), 재보(財寶), 기장(器仗)을 얻어 모두 왕경(王京)에 실어보내고 그 적에게 함락된 양민을 모두 생업에 돌아가게 하고 개환(凱還)하니 왕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교(郊)에서 맞이하고 공(功)으로써 수 태위 중서 시랑 평장사(守太尉中書侍郞平章事)를 더하였다. 적이 탐라(耽羅)에 들어가서 내외성(內外城)을 쌓고 험함을 믿고 더욱 날뛰며 때로 나와 노략하며 안남수(安南守) 공유(孔愉)를 잡아가니 빈해(濱海)가 소연(蕭然)하였으며 "적들이" 경기(京畿)에까지 침범하여 도로가 불통(不通)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여 "원종" 14년에 김방경으로 행영 중군 병마 원수(行營中軍兵馬元帥)를 삼아 보내었다. 김방경이 다시 군사를 단련하고 수군(水軍) 10,000여 명을 모아 흔도, 홍다구와 더불어 반남현(潘南縣)에 주둔하고 장차 떠나려 하니 제도(諸道)의 전선(戰船)이 다 바람에 휩쓸리어 소탕됨으로, 홀로 전라도(全羅道) 160소로 추자도(楸子島)에 머물러 풍편(風便)을 기다리는데 야반(夜半)에 바람이 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날이 새매 이미 탐라에 가까워졌으나 풍랑이 격심하여 진퇴할 바를 잃게 되었다. 김방경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이 일거(一擧)에 있고 오늘의 일은 나에게 달려 있지 않으리요?” 라고 하니 갑자기 풍랑이 그쳤다. 중군(中軍)이 함덕포(咸德浦)로부터 들어가니 적이 암석사이에 복병(伏兵)하였다가 뛰어나오면서 크게 소리치며 막거늘 김방경이 소리를 지르며 제선(諸船)을 좇아 함께 나아갈 때 대정(隊正) 고세화(高世和)가 몸을 날려 적진(賊陣)에 돌입(突入)하니 사졸(士卒)이 기세를 타고 다투어 나아가고, 장군(將軍) 나유(羅裕)가 예병(銳兵)을 거느리고 이어 따라가서 살획(殺獲)함이 심히 많았다. 좌군 전함(左軍戰艦) 30소는 비양도(飛揚島)로부터 바로 적진(賊陣)을 찌르니 적이 바람같이 쓰러져서 달아나 자성(子城)에 들어가는지라 관군이 외성(外城)을 넘어 들어가서 화시(火矢)를 사방으로 발하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차니 적의 무리가 크게 혼란하였다. 적중으로부터 와서 투항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적(賊)이 이미 형세가 궁하여 도망하기를 꾀하니 가히 급히 칠 것이라.” 하였는데 조금 뒤에 적추(賊酋) 김통정(金通精)이 그 무리 70여 명을 거느리고 산중으로 도망해 들어가고, 적장(賊將) 이순공(李順恭), 조시적(曺時適) 등은 상의(上衣)를 벗고[肉袒] 항복하였다. 김방경이 제장(諸將)을 지휘하여 자성(子城)에 들어가매 사녀(士女)가 호곡(號哭)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다만 괴수만 베어 죽일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고 그 괴수 김윤숙(金允叔) 등 6인을 잡아 거리에서 베고 친당(親黨) 35명을 사로잡고 항복한 무리 1,300여 명을 나누어 싣고 돌아오니 그 거민(居民)이 모두 이전과 같이 안도하였다. 이에 흔도는 몽고 군대 500명을 머무르게 하고 김방경도 역시 장군(將軍) 송보연(宋甫演), 중랑장(中郞將) 강사신(康社臣), 윤형(尹衡)으로 하여금 경군(京軍) 800명과 외별초(外別抄) 200명을 거느리고 머물러 진무(鎭撫)하게 하였다. 군사를 돌려 나주(羅州)에 이르러 사로잡은 친당(親黨)은 베어 죽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부쳤다. 크게 군사를 위로하고 그 아들 김수(金綬) 및 지후(祗侯) 김감, 별장(別將) 유보(兪甫) 등을 보내어 승첩(勝捷)을 고하니 왕이 김수(金綬)를 배(拜)하여 대장군(大將軍)을 삼고 김감을 공부 낭중(工部郞中)으로 삼고 유보(兪甫)를 중랑장(中郞將)으로 삼았으며 고세화(高世和)는 먼저 올라가 적진(賊陣)을 함락시켰으므로 낭장(郞將)을 삼고 그 나머지에게도 차등 있게 상주었다. 김방경이 개환(凱還)함에 미쳐서 왕이 광평공(廣平公) 왕혜로 하여금 교외에서 위로하고자 하여 승선(承宣) 박항(朴恒)을 보내어 다음날에 입경(入京)할 것을 말하였으나, 김방경이 곧 나아가 입알(入謁)하니 왕이 심히 후하게 위유(慰諭)하고 특히 홍정을 사(賜)하여 크게 장사(將士)들을 향연하고 도병마사(都兵馬使) 및 성대(省臺)에 교(敎)하기를, “제주(濟州)의 역적(逆賊)은 실로 제어하기가 어려워서 군사를 상조(上朝)에 청하여 이를 친 바 만약 군사가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비만(飛輓)의 비(費)가 적지 않을 것이요 대양(大洋)을 건너가는지라 불측(不測)한 변이 또한 염려되는 바 종사(宗社)의 안위(安危)가 이 일거(一擧)에 있는데 중군 원수(中軍元帥) 김방경이 진도(珍島)의 역(役)으로부터 탐라(耽羅)를 침에 이르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간험(艱險)을 피하지 않고 조치(措置)의 마땅함을 얻어 전함(戰艦), 병기(兵器), 양향(糧餉)이 두루 준비되지 않음이 없었으며 대군(大軍)을 독려 인솔하여 흉거(兇渠)를 죽여 병든 것이 다시 소생한 듯하였으니 공업(功業)의 중함은 맹서코[帶礪] 잊지 못할 것이다. 병마사(兵馬使) 변윤(邊胤)은 먼저 남방(南方)에 가서 모든 일을 구변(具辨 준비)하여 김방경과 더불어 동심협력(同心協力)하여 공열(功烈)이 특이하니 포상(褒賞)할 전장(典章)을 속히 의론하여 들이고 기타의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관리한 장사(將士)와 장교(將校), 전군(典軍)과 외별초(外別抄)에 이르기까지 과상(科賞)할 조건(條件)을 함께 마땅히 거행하라.” 하고 드디어 김방경으로 시중(侍中)을 삼았다. 가을에 조(詔)를 받고 원(元)에 가니 제(帝)가 혼자(문위(門衛))에게 칙하여 빨리 들어오게 하여 승상(丞相)의 차석(次席)에 앉게 하고 어선(御饍)을 거두어 주고 인하여 금안(金鞍), 채복(綵服), 금은(金銀)을 사(賜)하여 사랑함이 비할 바 없었다. 돌아옴에 미쳐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를 더하였다. "원종" 15년에 제(帝)가 일본을 치고자하여 김방경과 홍다구에게 조(詔)하여 전함(戰艦)을 감조(監造)하게 하니 조선(造船)을 만약 만양(蠻樣)에 의거하면 공비(工費)가 많고 장차 일국(一國)이 근심하였다. 김방경이 동남도 도독사(東南道都督使)가 되어 먼저 전라(全羅)에 이르러 사람을 보내어 자문(咨文)으로 중서성(中書省)의 격문(檄文)을 받고 본국(本國 고려(高麗))의 조선양식(造船樣式)을 써서 독촉하여 만들었다. 이해에 원종(元宗)이 훙(薨)하고 충렬왕(忠烈王)이 즉위하매 김방경이 홍다구와 더불어 단기(單騎)로 와서 진위(陳慰)하고 합포(合浦)에 돌아와 도원수(都元帥) 홀돈(忽敦)과 부원수(副元帥) 홍다구, 유복형(劉復亨)과 더불어 전함(戰艦)을 사열(査閱)하였다. 김방경은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박지량(朴之亮), 김흔, 지병마사(知兵馬事) 임개(任愷)로 부사(副使)를 삼고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김신(金侁)으로 좌군사(左軍使)를 삼고 위득유(韋得儒), 지병마사(知兵馬事) 손세정(孫世貞)으로 부사(副使)를 삼고 상장군(上將軍) 김문비로 우군사(右軍使)를 삼고 나유(羅裕), 박보(朴保), 지병마사(知兵馬事) 반부(潘阜)로 부사(副使)를 삼아 3익군(翼軍)이라 이름하니 김흔은 곧 김수(金綬)이다. 그리하여 몽고군(蒙古軍), 한군(漢軍) 25,000명, 아군(我軍) 8,000명, 초공(梢工)과 인해(引海), 수수(水手 수부(水夫)) 6,700명, 전함(戰艦) 900여 소로써 합포(合浦)에 머물러 여진군(女眞軍)을 기다리니 여진군(女眞軍)이 기일(期日)에 늦을까 하여 이에 발선(發船)하여 대마도(對馬島)에 들어가서 쳐서 죽임이 심히 많았다.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니 왜병이 언덕위에 진(陣)을 친지라 박지량(朴之亮)과 김방경의 서인 조변이 쫓으니 왜가 항복을 청하다가 다시 와서 싸우거늘, 홍다구가 박지량과 조변과 더불어 1,000여 급(級)을 격살(擊殺)하고 배를 삼랑포(三郞浦)에 버리고 길을 나누어 나아가매 죽인 바가 대단히 많았다. 왜병(倭兵)이 갑자기 이르러 중군(中軍)을 쳐서 검(劒)이 좌우로 부딛쳤으나 김방경은 의연하여 조금도 물러가지 않고 한 효시(嚆矢)를 빼어 소리를 가다듬어 크게 외치니 왜(倭)가 놀라 피하여 달아나므로 박지량(朴之亮)과 김흔, 조변, 이당공(李唐公), 김천록(金天祿), 신혁(新奕) 등이 힘껏 싸워 왜병(倭兵)이 크게 패하여 엎어진 시체가 삼대와 같았다. 홀돈(忽敦)이 말하기를, “몽인(蒙人)이 비록 싸움에 익숙하였으나 어찌 이에 비하리오.” 하였다. 모든 군사가 같이 싸워 해가 저무니 이에 해산(解散)하였다. 김방경이 홀돈(忽敦), 홍다구(洪茶丘)에게 말하기를, “병법(兵法)에 1,000리(里)에 현군(縣軍) 하면 그 칼날을 가히 당치 못한다 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비록 적으나 이미 적경(敵境)에 들어와서 사람마다 스스로 싸우고자 하니 즉 맹명(盟明)이 배를 태우고 회음(淮陰)이 물을 등짐이라 다시 싸우기를 청한다.” 하매 홀돈이 말하기를, “병법(兵法)에 ‘소적(小敵)이 견수(堅守)하면 대적(大敵)에게 사로잡힌다.’고 하였으니 피핍(疲乏)한 군사를 채찍질하여 날로 불어나는 무리를 당적함은 완전한 계책이 아니니 회군(回軍)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유복형(劉復亨)이 유시(流矢)에 맞아서 먼저 배에 오르므로 드디어 군사를 끌고 돌아올 때 마침 밤에 크게 풍우(風雨)가 있어 전함(戰艦)이 암벽(岩壁)에 부딛쳐 많이 파손(破損)되고 김신(金侁)은 물에 떨어져 죽었다. 합포(合浦)에 이르러 노획한 기장(器仗)을 제(帝) 및 왕에게 바치니 왕이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장일(張鎰)을 보내어 위유(慰諭)하고 김방경을 먼저 돌아오도록 명하여 상주국 판어사대사(上柱國判御史臺事)를 더하였다. "충렬왕(忠烈王)" 원년(元年)에 관제(官制)를 고쳐 첨의 중찬 상장군 판전리감찰사사(僉議中贊上將軍判典理監察司事)를 배(拜)하였다. "충렬왕(忠烈王)" 2년에 원(元)에 가서 성절(聖節)을 축하할 때 왕이 중서성(中書省)에서 상서(上書)하기를, “배신(陪臣) 김방경(金方慶)은 조명(朝命)을 받들고 진도(珍島)와 탐라(耽羅)를 공파(攻破)하였고 일본을 정벌함에 미쳐서는 전함(戰艦)을 수속(修速)하여 해상(海上)에 거병(擧兵)함에 실로 유력(有力)하였나이다. 청컨대 호두 금패(虎頭金牌)를 사(賜)하여 써 후래자(後來者)를 권장하소서.” 라고 하였다. 김방경이 폐백(幣帛)을 받들고 예(禮)를 마치고 전(殿)에 오르니 망송(亡宋)의 유주(幼主)가 뒤에 이르는지라 두 사람이 옷깃을 잡고 앞에 인도하니 제(帝)가 명(命)하여 유주(幼主)를 황태자(皇太子)의 아래에 앉게 하였다. 유사(有司)가 김방경과 송(宋)의 군신(群臣)의 좌차(坐次)를 청하니 제(帝)가 말하기를, “고려(高麗)는 의(義)를 생각하여 스스로 귀복(歸伏)하였고 송(宋)은 힘이 다하여 이에 항복하였으니 어찌 가히 같이하리요. 오직 송(宋)의 복왕(福王)은 유주(幼主)의 대부(大父)의 항렬(行列)이요 나이 또 늙었으니 김재상(金宰相)의 뒤에 앉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아래에 앉게 하라.” 고 하고 또 말하기를, “김재상(金宰相)은 군공(軍功)이 있으니 호두 금패(虎頭金牌)를 사(賜)한다.” 하니 동인(東人)으로서 금부(金符)를 띤 것은 김방경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돌아옴에 미쳐서 왕이 성(城)에 나가 맞이하였다. 흔도가 김방경에게 말하기를, “제(帝)가 명(命)하기를 나는 몽군(蒙軍)을 맡고 그대로 고려(高麗)군을 맡으라 하였는데 그대는 매사(每事)를 왕께 미루고 왕 또한 그대에게 미루니 과연 누가 이를 맡았는가”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일곤외(도성외(都城外))는 장군(將軍)이 이를 제어하고 곤내의 제(制)는 임금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 말을 마치매 새 새끼가 당하(堂下)에 있었는데 흔도가 잡게 하여 스스로 희롱하다가 곧 쳐죽이고 김방경에게 말하기를, “어떠한가?”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농부가 수고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들이 한번 모이면 화곡(禾穀)을 쪼아 거의 없애니 공이 이를 죽임은 또한 백성을 구휼(救恤)하는 뜻이라.” 하니 흔도가 말하기를, “내가 동인(東人)을 보니 다 글을 알고 불법(佛法)을 믿음은 한인(漢人)과 비슷하고 매양 우리들을 경시하여 ‘몽고 사람들은 살륙을 업(業)으로 하니 하늘이 반드시 이를 싫어할 것이다’라고들 한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 풍속에 살륙함을 부여(附與)하였으니 다만 마땅히 순하게 받으면 하늘이 이것으로서 죄를 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몽고인의 노복(奴僕)이 된 까닭이다.” 라고 하였다. 이 때에 공주(公主)가 공장(工匠)을 원(元)에 청하여 크게 토목(土木)의 역(役)을 일으킬 때 목장 제령(木匠提領) 노인수(盧仁秀)가 한 큰 나무를 택하여 김방경, 유경(柳璥)과 인후(印侯), 장순룡(張舜龍)을 각각 톱을 잡게 하고 그 두 끝을 꺾게 하면서 깨우쳐 말하기를, “인신(人臣)이 임금에게 힘을 다함이 마땅히 이와 같을지라.” 고 하였다. 김방경이 일찍이 왕과 공주를 향연하였는데 모두 새로 만든 은기(銀器)를 쓰고 파연(罷宴)하매 내탕(內帑)에 환납(還納)하였다. 또 오백나한당(五百羅漢堂)을 진제사(晋濟寺)에 지었는데 그 장려(壯麗)함을 극하였고 크게 법회(法會)를 설(設)하여서 이를 낙성(落成)하니 달로화적 및 양부(兩府)가 모두 참석하고 도인(都人) 사녀(士女)가 모여드니 식자(識者)가 이를 기롱하였다. 어떤 사람이 익명서(匿名書)로 달로화적 석말천구(石抹天衢)에게 투서(投書)하여 말하기를, “제안공(齊安公) 왕숙(王淑)과 김방경 등 43명이 불궤(不軌)를 도모하고 다시 강화(江華)에 들어가려 한다.” 고 하니 석말천구가 왕숙(王淑) 및 김방경 등을 가두고 재상(宰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국문(鞠問)하였으나 유경의 힘써 구함을 힘입어 면함을 얻으니 이말은 유경전(柳璥傳)에 있다. 동정(東征)의 역(役)에 김신(金侁)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김방경이 위득유(韋得儒)가 주장(主將)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아뢰어 그 직(職)을 파면하였고 낭장(郞將) 노진의(盧進義)가 김방경을 좇아 진도(珍都)를 공격할 때 힘써 싸우지 않고 남의 재산(財産)을 약탈하였으므로 김방경이 몰수하여 관(官)에 들였고 김복대(金福大)도 역시 당시의 종군(從軍)한 자로 3인이 함께 김방경에게 감정이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3년에 김방경이 흔도를 석주(碩州)에 가서 보고 돌아오매 장사(將士)들이 모두 벽란도(碧瀾渡)에서 맞이 하였는데 노진의가 치주(酒)를 갖추어 올리거늘 김방경의 휘하사(麾下士)가 자기보다 먼저 함을 미워하여 제지하니 노진의가 말하기를, “제군(諸軍)과 휘하(麾下)가 다 사람이니 어찌 선후가 있으리오.” 하니 한희유(韓希愈)가 말하기를, “이는 도리(道理)에 어긋난 사람이니 청컨대 마시지 말라.” 하니 김방경이 갑자기 일어나는지라 노진의 등이 이를 원망하였다. 위득유가 한희유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 나를 구휼치 않느냐? 나는 직(職)을 빼앗기고 그대는 상(賞)을 얻으니 나는 무슨 죄냐?” 하고 인하여 욕하고 꾸짖고 드디어 머리로 두 번이나 한희유의 가슴을 들어받으므로, 한희유가 쳐 물리치니 위득유가 앙앙(怏怏)하여 써 재추(宰樞) 및 감찰사(監察司)에게 고(告)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취중(醉中)의 실수를 누가 다시 다스리리오?” 하고 드디어 묻지 않았다. 위득유가 더욱 원망하고 매일 노진의, 김복대 등과 더불어 가만히 경알(傾軋 질투모도(嫉妬謀稻))하기를 음모하고 이에 서장(書狀)을 갖춰 흔도에게 참소하기를, “김방경이 아들 김흔과 사위 조변, 의남(義男) 한희유(韓希愈) 및 공유(孔愉), 나유(羅裕), 안사정(安社貞), 김천록(金天祿) 등 400여 명과 더불어 왕과 공주(公主) 및 달로화적(達魯花赤)을 제거하고 강화(江華)에 들어가서 반(叛)하기를 꾀한다. 동정(東征)한 뒤에 군기(軍器)는 다 마땅히 관(官)에 바칠 것인데 김방경이 친속(親屬)과 더불어 사사로이 집에 간직하였으며, 또 전함(戰艦)을 만들어 반남(潘南) 곤미(昆湄) 진도(珍島) 3현(縣)에 두고 무리를 모아 반(叛)함을 꾀하고자 하며, 스스로 그 집이 달로화적관(達魯花赤館)에 가까움으로써 고류동(孤柳洞)에 이거(移居)하고, 국가가 일찍이 제도 인민(諸島人民)에 명(命)하여 내지(內地)에 입거(入居)하게 하였는데 김방경의 부자(父子)는 좇지 않고 해빈(海濱)에 살게 하고, 또 동정(東征)할 때에는 수전(水戰)에 익숙치 못한 자를 시켜 초공(梢工), 수수(水手)를 삼아 싸움에 불리하게 하였으며, 또 아들 김흔으로써 진주(晉州)를 수(守)하게 하고 막객(幕客) 전유(田儒)로 경산부(京山府)를 수(守)하게 하고 의남(義男) 안적재(安迪材)로 합포(合浦)를 진무(鎭撫)하게 하고 한희유(韓希愈)로 병선(兵船)을 관장(管掌)하게 하여 무릇 거사(擧事)에 향응(響應)한다.” 라는 등 8조(條)를 들었다. 이에 흔도가 300기(騎)로 와서 석말천구와 더불어 왕께 고(告)하니 왕과 공주(公主)가 비록 무망(誣妄)임을 알았으나 할 수 없이 유경(柳璥), 원부(元傅), 이분희(李汾禧), 한강(韓康), 이습을 명하여 흔도, 석말천구와 더불어 여러 가지로 국문하니 위득유와 같이 장(狀)을 쓴 궁득시(宮得時) 등 4명이 고(告)하기를, “우리들은 눈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는데 위득유가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와 더불어 함께 공(功)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일장(一狀)에 연판(連判)하여 작상(爵賞)을 구하지 않으리오?’ 하므로 서명(署命)하였을 뿐이요 고발(告發)하는 것임은 알지 못하였다.” 고 하였다. 위득유가 또 흔도에게 고하기를, “을해년(乙亥年)에 김방경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도와 마땅히 관군을 다 죽이고 해도(海島)에 들어가 웅거할 것이다.’ 하였으니 만약 믿지 못하면 대변(對辯)시키기를 청한다.” 고 하였다. 김방경은 성품이 침묵을 잘 지키고 또 분노하여 능히 말하지 못하는 듯 하거늘 유경이 말하기를, “위득유가 이미 팔사(八事 조(條))로서 김방경이 반(叛)한다고 고(告)하였는데 지금 말한 바는 더욱 중하거늘 어찌 먼저 소장(訴狀) 중에 기재(記載)치 않았느냐.” 고 하니 여러 죄수들은 무서워 떨고 위득유와 노인수도 두려워하여 감히 바로 보지도 못하는데 김천록이 돌아보고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은 개돼지와 같다. 진도(珍島)를 칠 때에 너희 두 사람이 군율(軍律)을 범했음으로 중찬(中贊)이 너희 장물(贓物)을 몰수(沒收)하여 관(官)에 들였는데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것일 뿐이다. 이제 거짓 말을 꾸며서 대신(大臣)을 모함하고자 하니 하늘이 죽이지 않으면 하늘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김복대 등 14명이 또 고(告)하기를, “위득유 때문에 서명한 것이고 우리의 본의(本意)가 아니다.” 고 하는지라 왕이 더욱 무망(誣妄)임을 알고 다만 한희유(韓希愈) 등 12명이 병기(兵器)를 간직한 죄를 논하여 곤장(棍杖)하고 석방하였다. 홍다구가 본국(本國 고려(高麗))과 더불어 숙감(宿憾)이 있는지라 틈을 타서 화(禍)를 떠 넘기고자 하였더니 김방경의 일을 듣고 중서성(中書省)에 청하여 와서 국문하게 하고 흔도 역시 일찍이 그 아들 길대를 보내어 위득유의 말로서 제(帝)에게 주(奏)하니 조(詔)하여 국왕(國王)과 공주(公主)와 같이 국문하게 한지라 이에 왕이 흔도 홍다구와 더불어 다시 김방경 및 김흔을 국문할 때 홍다구가 철사줄로서 그 머리를 얽어매어 장차 못[釘]을 칠 것 같이하고 또 매치는 자를 꾸짖어 그 머리를 치게 하고 종일 나체(裸體)로 세워두니 날씨가 심히 추워서 살과 피부가 얼어 먹물을 뿌린 듯 하였다. 왕이 홍다구에게 말하기를, “향자(向者)에 흔도와 더불어 이미 국문을 끝냈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국문하리오.” 하였으나 홍다구가 듣지 않았다. 마침 낭가대가 전라도(全羅道)로부터 돌아온지라 왕이 인견(引見)하고 같이 국문하게 하니 낭가대가 말하기를, “내가 장차 원(元)에 돌아가서 제(帝)가 만약 동방(東方)의 일을 물으면 마땅히 듣고 본바로써 대답할 것이라.” 하니 홍다구가 자못 굴하더니 뒤에 또 국문하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소국(小國)이 상국(上國)을 추대(推戴)함은 하늘과 같이하고 친애(親愛)함은 어버이와 같이 하는데 어찌 하늘을 배반하고 어버이를 거역하여 스스로 멸망을 취함이 있으리요. 내가 차라리 원통하게 죽어도 감히 무복(誣服)치 못하겠다.” 하니 홍다구는 반드시 자복(自服)시키고자 하여 참독(慘毒)을 가하매 몸에 완전한 살이 없고 기절(氣絶)하였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이 여러번이었다. 홍다구가 비밀히 왕의 좌우(左右)를 달래 말하기를, “때가 몹시 차고 비와 눈이 그치지 않으매 왕 역시 신문에 피곤할 것이니 만약 김방경으로 죄를 자복(自服)하게 하면 죄가 1인에만 그치는지라 법대로 유배만 당할 뿐이요, 나라에 무엇이 있으리오.” 하니 왕이 이를 믿고 또 차마 보지 못하여 김방경에게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인성(仁聖)하여 장차 그 정위(情僞)를 밝히어 죽음에 두지 않을 것인데 어찌 스스로 고통하기를 이같이 하느냐.” 하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왕이 어찌 이같은 말을 하십니까. 신(臣)이 항오(行伍 군졸(軍卒))로부터 일어나서 위(位)가 재상(宰相)에 이르렀으니 간뇌(肝腦)를 땅에 바르더라도 보국(保國)함에 부족하거늘 어찌 몸을 아껴 무복(誣服)하여 사직(社稷)을 저버리리오?” 하고 홍다구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죽이려면 곧 죽여라. 나는 불의(不義)로써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마침내 병갑(兵甲)을 간직한 것으로서 논죄(論罪)하고 김방경을 대청도(大靑島)에 김흔은 백령도(白翎島)에 유배하고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김방경이 유배될 때 국인(國人)이 모두 길을 막고 울며 전송하였다. 홍다구가 사람을 보내어 제(帝)에게 무주(誣奏)하기를, “김방경이 곡식을 저축하고 배를 만들고 병갑(兵甲)을 많이 간직하여서 불궤(不軌)를 도모하니 청컨대 왕경(王京) 이남의 요해지(要害地)에 군사를 배치하여 막아 지키고 또 주군(州郡)에도 다 달로화적을 두고 김방경 및 아들 사위의 가속(家屬)은 모두 경사(京師)에 보내어 노예(奴隸)를 삼고 그 전토(田土)를 거두어 써 병량(兵糧)에 충당하소서.” 하였는데 인후(印侯)가 김방경을 유배시킨 것을 아뢰기 위하여 원(元)에 가니 제(帝)가 묻기를, “김방경의 장갑(藏甲)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므로 대답하기를, “46부(副)뿐입니다.” 하니 제(帝)가 말하기를, “김방경이 이것을 믿고 모반(謀叛)하겠느냐. 고려 주현(高麗州縣)의 조세(租稅)는 모두 왕경(王京)에 실어 보내매 배를 만들어 곡식을 실음을 또 어찌 족히 의심하리요. 또 김방경이 왕경(王京)에 집을 일으킨다니 만일 모반(謀叛)한다면 하필 집을 일으키리오? 빨리 홍다구를 환국(還國)하게 하고 국왕(國王)은 초장(草長 하절(夏節)) 때를 기다려 내주(來奏)하라.” 하니 위득유, 노진의가 또 홍다구에게 말하기를, “국가에서 담선법회(談禪法會)를 설(設)함은 상국(上國)을 저주(詛呪)하는 까닭입니다.” 하니 홍다구가 석말천구에게 말하고 사람을 보내 중서성(中書省)에 보(報)할 때 왕도 역시 장군(將軍) 노영(盧英)을 보내 원(元)에 가서 변명하게 하니 평장(平章) 합백(哈伯)이 말하기를, “이것을 어찌 족히 상문(上聞)하리요. 너는 장차 돌아가서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아뢰도록 하라.” 하므로 왕이 드디어 원(元)에 갈 때 길에서 제칙을 만나니 김방경의 부자(父子)와 위득유 노진의 등으로 하여금 왕을 따라 입조(入朝)하게 하라 한지라 왕이 장순룡(張舜龍)을 보내 김방경 등을 부르니 김방경과 김흔이 해도(海島)로부터 돌아오매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말하기를, “오늘에 시중(侍中) 부자(父子)를 다시 면대(面待)할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하였다. 노진의는 요가채(姚家寨)에 이르러 혀[萊]가 타서 갑자기 죽었는데 죽음에 임(臨)하여 말하기를, “내가 위득유 때문에 이에 이르렀다.” 하니 위득유가 이를 듣고 침식(寢食)치 않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뿐이었다. 왕이 도당(都堂)에 상서(上書)하여 김방경의 억울함을 변명하기를, “위득유, 노진의 등이 흔도에게 고하기를, ‘김방경이 공주(公主)와 국왕(國王) 및 달로화적을 제거하기를 도모하여 장차 강화(江華)에 들어가려고 한다.’ 하였으나 만약 참으로 그렇다면 위득유가 마땅히 먼저 나에게 고할 것인데 어찌하여서 바로 수부(帥府)에 고하였으며 흔도가 고문하여도 김방경은 ‘일찍이 집에 병갑(兵甲)을 간직하지 않았고 오직 나유(羅裕) 등 41명이 그렇게 하였다’고 하고 나유 등이 모두 말하되 ‘아직 일찍이 김방경의 모반사연(謀叛事緣)을 듣지 못하였다. 위득유 등이 원한을 품고 김방경을 해치고자 함에 인함이라.’ 하였다. 위득유도 또한 ‘일찍이 친히 김방경의 모반사(謀叛事)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또 ‘일찍이 남에게 들은 바도 없다’고 하였으며 다만 ‘정동(征東)"일본 정벌" 때에 김방경의 휘하에 군기(軍器)를 관(官)에 들이지 않은 자가 있어 이로써 그 모반함을 의심하였다’고 하였는데 뒤에 다시 김방경을 말할 때에 ‘다시 모반한다’고 말하여 전후(前後)에 한 말이 같지 않으며, 또 말하기를 지원(至元) 12년 12월 어느날에 김방경의 집에 가니 김방경이 말하기를, ‘흔도가 우리 방원(旁院)을 험담하고 갔다’고 하고 인하여 반사(叛事)를 말하더라고 하나 이제 수부(帥府)의 진무(鎭撫) 야속달(也速達)의 문자(文字)를 보건대 흔도가 지원(至元) 12년 12월 28일에 왕경(王京)에 이르렀다가 익년(翼年) 정월(正月) 초3일에 염주(鹽州)에 돌아갔거늘 위득유가 어찌 12월에 갔다고 하였는가. 노진의가 말하기를, ‘지원(至元) 12년 4월에 김방경의 집에 가니 김방경이 문전(門前)에서 모반사(謀叛事)를 말하더라’ 하고 뒤에는 ‘김방경이 정방(政房)의 동랑(東廊)에서 말하더라’ 하며 말한 바가 전후로 같지 않으니 이로써 보건대 다 이것은 거짓 꾸민 것이다. 흔도가 달로화적과 더불어 함께 국문하여 장갑(藏甲)한 자는 매치고 그 나머지는 다 용서하여 놓아주고, 오직 김방경만 유치(留置)시키고 써 밝은 조칙(詔勅)내리기를 기다렸더니 홍다구가 또 균지(鈞旨)를 가지고 와서 묻는지라 한희유(韓希愈), 안적재(安迪材), 김흔 등은 실은 내가 보낸 것인데 김방경이 함부로 보낸 것이라 지칭(指稱)하였고, 오목강(吳木江)에 곡식을 적치(積置)함은 실로 이 죽주(竹州) 등 군현(郡縣)이 실어보내는 공사(公私)의 물건인데 김방경의 저축한 바라 지칭(指稱)하였고, 반남(潘南) 등 처(處)의 선즙(船楫)은 모두 종전(種田)하는 군인(軍人)의 소용(所用)인데 김방경의 선척(船隻)이라 지칭(指稱)하여 강제로 문자(文字)를 취하여 혹형(酷刑)으로 국문하여 반드시 자복시키고자 하였으니 즉 지금 형세가 자백시키기 어려우므로 김방경으로 하여금 그 성명(性命)이나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잠깐 해도(海島)에 유배시켜 써 성자(聖慈)를 기다렸더니 어찌 성명(聖明)이 꾸준히 비치어 칙령으로 김방경으로 하여금 경사(京師)에 오게 하실 줄 생각하였으리오. 엎드려 바라건대 그 전표(前表)와 달로화적의 문장(文狀)을 자세히 하여 일일이 잘 상주(上奏)해주기 바랍니다. 위득유, 노진의가 또 말한 ‘담선법회(談禪法會)가 장차 상조(上朝)에 불리하다.’ 함은 위득유를 불러 물으니 말하기를, ‘대정(隊正) 김현(金玄)의 말에 장차 담선(談禪)을 설(設)하려하다가 그만두고 행하지 않았다’하고 또 군인(軍人) 성일(成一)이 역시 말하되 어느 중이 공주(公主)에게 고(告)하기를 담선(談禪)은 상조(上朝)에 불리하다하니 공주(公主)가 명(命)하여 성일(成一)의 매(妹) 우긴(于緊)이 지은 옷으로 상(賞)주었다 하므로 이제 김현(金玄)에게 물은즉 이르기를, ‘위득유가 나를 불러 담선법회(談禪法會)가 무엇 때문에 정지되었는가 하고 묻기에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더니 다른 말이 없었다.’ 하고 성일(成一)에게 물은즉 이르기를, ‘내가 노진의의 집에 우거(寓居)하였는데 노진의가 나를 데리고 가서 위득유를 보니 위득유가 말하기를 다른 일이 있음을 들었느냐? 하기에 듣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고 공주(公主)가 중에게 상준 것은 일찍이 듣고 보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일찍이 위득유에게 말해주었으리오. 내가 만약 매(妹)가 있었으면 마땅히 그 집에 거처(居處)할 것이지 무슨 까닭에 노진의의 집에 우거(寓居)하였으리오.’ 하니 김현(金玄) 성일(成一)의 말이 모두 이와 같다. 또 선법(禪法)은 천하(天下)에 통행(通行)함이라 본국(本國)도 국초(國初)로부터 지금까지 360여 년에 대개 3년에 한번씩 맹춘(孟春)을 당하면 회(會)를 설(設)하는 것이다. 이 해에는 위득유, 노진의의 무고(誣告) 때문에 국가가 소동하므로 4월에 설회(設會)하고자 하는 까닭에 늦추었을 뿐이다. 위득유는 내가 친조(親朝)하여 주문(奏聞)하면 그 죄가 더해질까 두려워 하여 나의 행차를 막고자 또 다시 망설(妄說)하였으니, 달로화적이 일찍이 구문(究問)치 않고 급히 신주(申奏)한 것은 실로 깊이 송구한 일이다. 삼가 엎드려 바라건대 잘 상주(上奏)하여 달라.” 고 하였다. 얼마 후에 성관(省官)이 위득유의 말을 듣고 다 크게 웃었는데 10여일 있다가 위득유도 역시 혀가 타서 죽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천주(天誅)라고 생각하였다. 제(帝)가 왕에게 말씀하기를, “김방경을 고소(告訴)한 자는 다 죽었으니 송사(訟事)할 대상이 없고 짐이 이미 김방경의 원통함을 알았다.” 하고 드디어 이를 사(赦)하고 명하여 왕을 따라 환국(還國)하여 다시 중찬(中贊)을 삼게 하고 은 10근(斤)을 사(賜)하였다. "충렬왕(忠烈王)" 6년 가을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니 왕이 승지(承旨) 정가신(鄭可臣)을 보내어 돈독하게 설유(說諭)하여 이를 만류(挽留)시켰는데 겨울에 다시 청로(請老)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그대는 나이 비록 늙었으나 훈업(勳業)이 특수하니 어찌 마땅히 가볍게 그 물러감을 허락하리오. 또 이제 천자(天子)가 동정(東征)의 명(命)이 있으니 아국(我國)도 마땅히 아뢰어 원수(元帥)를 두어야 할 것인데 만약 공(功)없는 자로써 청하면 제(帝)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불허(不許)하였고 뒤에 다시 글을 올려 걸퇴(乞退)하였으나 또 불허(不許)하고 우승지(右承旨) 조인규(趙仁規)를 보내어 중서성(中書省)에 상서(上書)하기를, “배신(陪臣) 김방경(金方慶)은 진심(眞心)으로 봉직(奉職)하여 무릇 조명(朝命)이 있으면 각근(恪勤)하여 해이하지 않았고, 또 진도(珍島), 탐라(耽羅)와 일본에 관군을 따라 토벌(討伐)하여 여러 번 전첩(戰捷)하여 공(功)이 있으니 호두패(虎頭牌)를 선수(宣授)하여 장론(奬論)하여 노고에 보답하였다. 이제 다시 정군(正軍) 10,000명과 수수(水手) 15,000명을 관령(管領)하고 가서 일본을 칠 것인데 만약 군사를 거느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윽히 호령(號令)하기 어려워 혹 위오(違誤)가 생길까 두려워 한다. 김방경의 연령은 비록 늙으나 강성한 마음은 아직 있음으로 다시 힘을 다하여 써 천은(天恩)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삼가 청컨대 잘 아뢰어 원수부(元帥府)에 참여 하여 공사(公事)를 구당(勾當)하게 하기 바란다.” 하였더니 제(帝)가 하조(下詔)하여 김방경에게 중선대부(中善大夫) 관령 고려국 도원수(管領高麗國都元帥)를 제수하였다. 때에 김방경이 원(元)에 가서 하정(賀正)하니 제(帝)가 대명전(大明殿)에 어(御)하여 축하를 받을 때 4품(品) 이상만 전(殿)에 올라 연(宴)에 가는데 김방경도 역시 이에 참여하였다. 제(帝)가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명(命)하여 승상(丞相)의 다음에 앉게 하여 진찬(珍餐)을 사(賜)하고 또 백반(白飯)과 어갱(魚羹)을 사(賜)하며 말하기를, “고려인(高麗人)이 이를 좋아한다.” 하였다. 인하여 3일 동안 시연(侍宴)하다가 돌아옴에 미쳐 궁(弓), 시(矢), 검(劒), 백우갑(白羽甲)을 사(賜)하였고 또 궁(弓) 1,000, 갑주 100, 반오(군복(軍服)) 200을 사(賜)하여 하여금 동정 장사(東征將士)에게 분사(分賜)하게 하고 인하여 동정(東征)할 조령(條令)을 보였다. 승상(丞相) 안동(安童)은 본래 본국(本國)에 은혜(恩惠)가 있는 자이다. 때에 삭방(朔方)에 있었기 때문에 국신을 가지고 가지 못하였으나 김방경이 은우 저포(銀盂苧布)로 그 부인(夫人)에게 보내니 부인(夫人)이 말하기를, “이것은 김재상(金在相)이 보낸 것이 아닌가. 승상(丞相)이 북(北)으로 간 뒤로 국신이 절무(絶無)하였더니 공(公 김방경)이 아니면 누가 부인(婦人)을 헤아리리오.” 라고 하였다. 전에는 진봉사(進奉使)가 반드시 국신을 가지고 갔는데 혹 남는 것이 있으면 사자(使者)가 대개 사용하였으나 김방경이 일찍이 진봉사(進奉使)가 되었는데 모두 이를 국가에 돌렸다. "충렬왕(忠烈王)" 7년 3월에 군사를 내어 동정(東征)할 때 김방경이 먼저 의안군(義安軍)에 이르러 병장(兵仗)을 사열(査閱)하고 왕은 합포(合浦)에 이르러 크게 제군(諸軍)을 열병하였다. 김방경이 흔도, 홍다구(洪茶丘), 박구(朴球), 김주정(金周鼎) 등과 더불어 출발(出發)하여 일본 세계촌(世界村) 대명포(大明浦)에 이르러 통사(通事) 김저(金貯)로 하여금 격(檄)으로 설유(說諭)하였다. 김주정(金周鼎)이 먼저 왜(倭)와 더불어 교전(交戰)하매 제군(諸軍)이 다 내려 같이 싸워 낭장(郞將) 강언(康彦), 강사자(康師子) 등이 죽었다. 6월에 김방경, 김주정(金周鼎), 박구(朴球), 박지량(朴之亮), 형만호(荊萬戶) 등이 일본병(日本兵)과 더불어 함께 싸워 300여 급(級)을 베니 일본병(日本兵)이 돌진하므로 관군이 무너지고 홍다구가 말을 버리고 달아나거늘, 왕만호(王萬戶)가 다시 가로질러 쳐서 50여 급(級)을 베니 일본병(日本兵)이 이에 물러가고 홍다구는 겨우 면하였다. 그 다음날 다시 싸워 패적(敗績)하고 군중(軍中)에 또 크게 질병이 나서 죽은 자가 무릇 3,000여 명이라, 흔도 홍다구 등이 여러 번 싸워 불리하였고 또 범문호(范文虎)가 기일(期日)을 지나도 오지 않음으로써 회군(回軍)하고자 의론하기를, “성지(聖旨)가 강남군(江南軍)과 동로군(東路軍)이 반드시 이 달 16일에 일기도(一岐島)에서 만나게 하였는데 지금 남군(南軍)이 오지 않고 아군(我軍)이 먼저 와서 여러 번 싸웠으나 전선(戰船)이 썩고 양식이 다 하였으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하니 김방경이 묵연(默然)하였다. 10여일에 또 의론이 처음같거늘 김방경이 말하기를, “성지(聖旨)를 받들고 3개월 분량의 양식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 한달 양식이 아직 있는지라 남군(南軍)이 오기를 기다려 합공(合攻)하면 이를 멸할 것이다.” 하니 제장(諸將)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에 범문호(范文虎)가 만군(蠻軍) 10여만을 거느리고 오니 배가 무릇 9,000소였다. 8월에 대풍(大風)을 만나 만군(蠻軍)이 다 빠져 죽으니 시체가 조수(潮水)를 따라 포구(浦口)에 들어와 포구(浦口)가 이 때문에 막혀 밟고 다니게 되는지라 드디어 환군(還軍)하였다. "충렬왕(忠烈王)" 9년에 또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비니 추충 정난 정원 공신(推忠靖難定遠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첨의 중찬(僉議中贊) 판전리사사(判典理司事) 세자사(世子師)로서 인하여 치사(致仕)하게 하고 첨의령(僉議令)을 더하고 상락군 개국공(上洛郡開國公) 식읍(食邑) 1,000호(戶) 식실봉(食實封) 300호(戶)를 봉(封)하였다. 어느 날 선산(先山)에 성묘(省墓)하기를 빌거늘 왕이 아들 김순(金恂)을 태백산 제고사(太白山祭告使)를 삼아 보내어 이를 따라가게 하니 고향에 이르러 친구를 위하여 수일 동안 머물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가을 곡식이 익어가매 민력(民力)이 한가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가히 오래 너희들을 번거롭게 하리오? 너는 이길로 곧 돌아가라.” 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