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 대물 및 자차 사고시
보상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전화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새 차 산지 얼마 안 되서 사고가 나면 정말 속상한데요.
이때 시세하락손해는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내 자동차를 내 잘못으로 파손시킨 자기차량손해에는 해당이 없구요. 상대방 자동차에 의해 내 자동차가 손괴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올 상반기 곧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로써 수리비용이 사고직 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게 됩니다. 참고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라면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2.
출고 후 2년 이하까지만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 그렇습니다.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 즉, 수리비용의 10~15%가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하게 되어서 올 상반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3
그럼,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 먼저 차량 수리비 즉, 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지금의 규정과는 같은데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4.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사고 직전 차량가액 3천만원이고 출고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이 수리비가 1천5백만원 발생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1천5백만원에 20%인 3백만원이 시세하락손해가 됩니다. 지금의 규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75만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 2천만원이고 출고 후 4년 경과한 차량이 수리비가 1천만원 발생했다면 1천만원의 10%인 1백만원이 시세하락손해가 됩니다.
질문5.
의류나 시계 등이 파손된 경우 왜 보상해 주지 않나요?
- 대물배상의 경우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인 현금이나 유가증권, 만년필,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등의 휴대품은 모럴 리스크의 위험 때문에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트북, 골프채, 전자수첩, MP3, CD플레이어, 녹음기, 휴대폰 등의 소지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피해자 1인 당 200만원을 한도로 대물배상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휴대품과 소지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6.
자동차를 밀다가 주차된 다른 차를 추돌했는데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손된 자동차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후 차액을 보상 받게 됩니다.
질문7.
가족 간에는 대물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가족 간의 사고, 즉 예를 들어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부인이나 자녀 소유의 자동차를 접촉할 경우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8.
견적 금액과 실제 수리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사고 당시의 수리비 견적서와 보험처리가 끝난 이후에 실제 보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작성한 수리비 견적서는 파손된 차량의 외부상태만을 확인하여 작성하는데 반해 수리하는 동안의 휴차료나 대차료 또는 수리하는 도중 발견되는 파손부품이나 정비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9.
도로로 뛰어든 개를 충격해 사상시켰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요?
- 자동차를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개 등을 충격하여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적이 아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라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재물손괴죄를 적용 받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가축 등은 물적인 손해로 적용되어 자동차보험의 대물담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를 소홀히 한 동물 점유자도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지게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로 뛰어든 개 등 가축을 충격한 사고는 전적으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는 사고로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질문10.
식당 종업원에게 주차를 부탁했는데 사고를 냈습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 피보험자 이외에도 기명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사람도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식당 종업원도 허락 피보험자에 해당되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예: 부부한정)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11.
주차시켜 둔 차의 카스테레오가 없어 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카 스테레오 등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이나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 만의 도난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이나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등이 곤란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2.
소유자가 동일한 자동차간에 발생한 사고로 각 차량이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파손된 차량도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관상 대물배상에 있어서 피보험자나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질문13.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 처리된 경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구상권 행사에 따라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실제 구상여부는 불문),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할증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에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