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금일자 독종 실무 문제 3-물#2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1) 사용료 평가시 기대이율 결정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평가하는것이 아닌데 예시답안과 같이 기대이율 결정 근거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6조를 고려(근거하되)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적제한 받게된 토지는 개인사유토지일지라도 국공유재산으로 보게되는것인가요?
질문2) 해당 물음은 부당이득사용료평가로 보여지는데, 매기마다 산정된 사용료는 가격시점 당시가 아닌 매기초의 사용료라 사용료보상액의 합산액을 구하기위해서는 별도의 가격시점으로의 시점수정 또는 현금등가 과정이 필요한게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풀 당시에는 <별도 제시자료 없어 현금등가는 생략함>이라고 주석처리하고 넘겼는데, 혹시나 기 사용된 토지의 사용료 평가는 가격시점과는 무관하게 매기 사용료 그 자체의 합산액만으로 평가되는것이라면 이것이 틀린 주석처리가 되는거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임대료 요율에 관련된 자료가 법령상 있는 곳이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통상 평가서를 작성할때 참조자료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같이 첨부하여 산정된 기대이율의 과다 과소를 판단하는 근거를 보강하는 편입니다. 문제상 제시된다면 사용료 산출이 아닌한 결정시 당해 문제와 같이 멘트 쓰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현시점으로 끌어오는것이 아니고 실제 부당이득(즉 지급했어야 하는 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해당년도에 지료를 산정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시점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사용료평가에 넣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