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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독종) 실무 목 문3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철민 추천 0 조회 96 22.12.08 12: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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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08 21:43

    첫댓글 1. 임대료 요율에 관련된 자료가 법령상 있는 곳이 몇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통상 평가서를 작성할때 참조자료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같이 첨부하여 산정된 기대이율의 과다 과소를 판단하는 근거를 보강하는 편입니다. 문제상 제시된다면 사용료 산출이 아닌한 결정시 당해 문제와 같이 멘트 쓰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현시점으로 끌어오는것이 아니고 실제 부당이득(즉 지급했어야 하는 지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해당년도에 지료를 산정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시점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사용료평가에 넣지는 않습니다.

  • 작성자 22.12.08 21:48

    아 그렇군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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