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법 및 반민특위 연표
1946. 10. 좌우합작위원회 7원칙 발표, 친일파․민족반역자 처리 조례 수립 입법기구에서 제정할 것을 규정
10. 8 좌우합작위원회, ‘입법기관에대한하지장군에게요망하는7개항’ 제출
12. 30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를조사하는조사위원회’ 구성 논의
1947. 1. 10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특별법률조례 기초위원회’ 구성 완료
(위원장 정이형, 위원 윤기섭, 고창일, 허간용, 허규, 박건웅(관선의원 6인), 이원생, 최종섭,, 하상훈(민선의원 3명))
3. 1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대한특별법률조례’ 상정
3. 29 민주주의독립전선, ‘친일파처단법안실시를위한각단체연합간담회’ 개최.
5. 1 ‘특별법률조례’ 재수정위원 선출(서우석, 장면, 김익동, 김영규, 송종옥)
5. 6 재수정안을 위한 “절충위원” 새로 선정 후 법안 재작성.
7. 남조선노동당, 북조선노동당 친일파 규정 발표
7. 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대한특별법률조례’ 제정
7. 23 남조선과도입법의원, 특별조사위원회법․특별재판소법 제정.
1948. 5. 10 제헌국회 총선거
6. 2 제헌국회 내 ‘헌법및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구성
(위원장 서상일, 부위원장 이윤영, 국회 내 헌법기초위원 30명, 국회 외 전문위원 10명, 총원 40명)
친일파 처벌 법안 만장일치로 가결(기초위원 김광준(김명인) 발의)
8. 16 ‘반민족행위자를처벌하기위한특별법을기초할위원회설치동의안’ 김웅진 의원 제출(105대 16 가결)
‘특별법기초위원회’ 구성(총원 28명, 위원장 김웅진, 부위원장 김상돈)
8. 27 대혁청년단 소속 청년 2명 국회 반민법 심의 회의장 난입
9. 7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통과(재석 141, 가 103, 부 6)
9. 22 국무회의 인준 및 공포(법령 제3호)
9. 23 한국반공단(단장: 이종형) 주최 대한일보사, 민중신보사 후원 ‘반공구국총궐기 정권이양대축하 국민대회’에서 반민법 제정을 주도한 소장파 성토.
9. 29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10. 노덕술, 최난수 반민특위 노일환, 김웅진, 김장렬 의원 납치 및 살해 모의
10. 11 도 별 조사위원(10명) 호선 및 국회보고(무기명 투표 후 승인)
(위원: 김상덕, 김상돈, 조중현, 김명동, 박우경, 김준연, 오기열, 김효석, 이종순, 김경배, 조규갑)
10. 12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구성 착수
10. 23 특위회의에서 위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돈 선출
국회 승인
10. 28 중앙사무국 조직법인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조직법’ 김상덕 외 9인 제안
11. 25 ‘반민족행위처벌조사위원회조사기관조직법’ 통과
11. 26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의 조사위원․검찰관․조사관들의 신변보호와 구속업무 담당할 특경대 설치안 김상덕 등에 의해 제안
12. 21 반민특위 구성 완료
12. 22 특별조사위원회, 반민법 제12조에 의거 도조사부 위원장 선정 및 국회 승인 요청.
1949. 1. 5 조사관, 서기관 각각 15인으로 반민특위 중앙사무국 발족
1. 6 중앙사무국, 제1조사부(정치․경제), 제2조사부(문화․교육), 제3조사부(사회) 등 3개 부서 및 총무부 설치 및 구성 완료
특경대 설치(특경대장 오세윤, 총 40명)
1. 8 반민특위 피의자 1호로 박흥식 체포
1. 10 이종형 체포
1. 13 방의석, 김태석 체포
1. 14 입법부, 행정부에 1월 31일까지 해당자 처리 요구를 위한 공문 발송
(국회에서는 2월말까지 시한 연장 요구 후 3월 초 해당자 없음 통보)
1. 박중양, 김우영, 하판락, 노기주, 김갑순, 임창수 등 체포
1. 31 특별조사위원회, 반민 피의자 명단 공개
2. 48명 중앙사무국에서 체포, 20여명 특별검찰부 송치
2. 7 박흥식 특별검찰부로 송치
2. 8 최린, 이풍한, 이기용, 방의석, 박중양, 이종형 송치
2. 9 이승만 정부 내 조사 중지 조치
2. 11 반민특위 이승만의 조사중단 조치 ‘반민법’ 운영 방해로 규정
2. 15 이승만 국무회의에서 ‘반민법’ 개정안 제출
2. 16 이승만 대통령 ‘반민법-헌법에 위배’라는 전제 하에 반민특위 활동 반대를 위한 담화 발표
3. 강원도 조사부 책임자 김우종 암살 시도
3. 3 상공부 광무국장 김용근 체포
3. 5 담당 특별검찰관 단독 구형 결정 방식에서 구형 전날 9인전원합의결정방식으로 변경
3. 28 강원도조사부 김우종 위원장 암살음모 사건 발생
3. 28 이기용, 박흥식 공판
3. 29 김태석, 이종형 공판
3. 30 김연수, 노덕술 공판
4. 이승만 대통령, ‘공소시효’ 단축안 제안
4. 22 정도영․나용균 의원 공소시효를 1949년 6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
4. 28 이기용 반민법 제2조에 의거 징역 5년, 재산 1/2 몰수 구형
5. 12 이기용 징역 2년 6개월, 재산 1/2 몰수 선고
5. 26 이성학 의원 등 1949년 8월 말까지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반민법 공소시효단축 개정안 제출.
6. 3 국민계몽대 주관, “빨갱이 의원” 성토대회 특위사무실 앞에서 실시 및 특별조사위원회 정문까지 습격.
6. 6 경찰, 반민특위 습격
6. 7 김상덕 위원장 및 위원 전원 사표 제출
6. 8 충북경찰청, 충청북도조사부에 특경대 해산 요구
7. 1 곽상훈 등 21명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 제출
7. 6 이인 의원 ‘반민족행위처벌법’ 공소시효를 단기 4282년 8월 말일로 단축안 제출(재석 176, 가 74, 부 9로 가결)
7. 7 김상덕 위원장 포함 특별조사위원 전원, 신태익․서순영․조옥현 등 특별재판관 3인, 노일환․서용길․김웅진 등 특별검찰관 3인 사표 제출 및 사표수리 가결
신임 조사위원(이인, 송필만, 유진홍, 진직현, 조국현, 조헌영) 선출
7. 8 특별검찰부 윤원상, 김익진, 조병한, 정광호, 홍익표 새로 선출.
특별재판부 강세형, 정준, 조옥현, 윤원상 새로 선출
7. 15 위원장 이인, 부위원장 송필만 선출 후 특별조사위원회 다시 구성
9. 7 이인 위원장 사표 제출
9. 2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 폐지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법’ 폐지안, ‘반민법’ 개정안(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담당업무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이관) 제출
9. 22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 4 폐지법률 공포, 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해체
11. 17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안 국회 송부
12. 3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안 국회 통과
12. 19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 공포
(대법원장 추천 5명 재판관으로 임명)
1950. 4. 25 재판 재개(판결 선고 1명, 한국전쟁으로 재판 중단)
1951. 2.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