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대에 달하는 불법증차로
지입회사가 불로소득한 40조 원에
육박하는 이권은 그대로
개별화물사업자를 비롯한
화물노동자의 손해(운임덤핑)로 이어지고 있음
[김기태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전 개별연합회장, 전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 자신이 공T/E보충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 공T/E보충에 의한 화물차량 공급과잉으로 협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 협회원들에게는 자신이 화물차량 증차를 막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음
[서울협회 양택승(현 이사장)이]
- 김기태를 계승하여 공T/E보충에 협조하고 있음
[불법증차 당시 대구협회 이사장 정찬표(연합회 부회장)]
- 공T/E보충(불법증차)에 협조하였으며
[당시 대구협회 감사(현 이사장 이상탁)은]
- 정찬표의 공T/E보충 협조를 눈감아 준 공범이며(참고 판례 : 대법원 93도1435)
- 이사장 선거 홍보물에서 자신이 공T/E보충(불법증차)을 막는데 최선을 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음
- 공T/E보충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포기하여 공T/E보충에 면죄부를 주었음
- 아래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뒤집고 공T/E보충이 불법처분이라고 분명히 판결하고 있음
- 석균찬은 대법원 판결을 보여주면서 항소하라고 했으나,
- 정찬표와 이상탁이 항소하지 않고 막대한 소송비용만 낭비 하였음
(소송비용은 정찬표와 이상탁 개인차원의 연대배상 책임)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31604, 2014. 4. 10.]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금영종합물류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1. 10. 선고 (창원)2011누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제3조 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에게 개정법률에 의한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위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대외적인 권리·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운송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손익은 위·수탁차주에게 귀속되므로, 운송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보다 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한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별도로 개정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지만,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위와 같이 감소된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위 법령조항의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 단순한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발신 : 김 홍 준(서울81사9456, 010-4704-6262, 팩스 403-2480, 0504-081-6262)
서울 송파구 오금로44가길7, 602호
수신 : 서울특별시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양 택 승(1833-7373, 팩스 2025-844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210호)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Ⅱ)
참조 : 각 이사, 각 감사, 각 대의원
제목 : 공T/E보충(불법증차-공급과잉) 협조 임원 해임 및 수당 등 환수 촉구(경고)
시행 : 2024. 10. 03.
1. 개별면허처분에 따른 기존 업체 공T/E는 자동감차 대상이었음
2. 김기태는(제1대 부이사장, 제2대 이사장부터 제5대 이사장, 전 전국개별연합회 회장)는 1988 2. 26. 기존 지입업체 대표와 감차대상인 공T/E를 보충케 해달라는 합의건의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3. 교통부는 김기태 등이 건의한 합의서를 공T/E보충의 이유와 근거라고 밝혔음, 김기태가 공T/E보충의 단초를 제공한 결과 개별화물 대수 10만 대와 동일한 숫자인 10만 대의 공T/E가 보충된 것임
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T/E보충처분은 전체 화물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 불법증차로 개별화물사업자를 비롯한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사업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현저히 공공복리에도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어서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및 헌재 결정 등의 요지] (대법원 92누9107, 94누2220, 94누2695, 2011두31604, 2014다223025. 2015도11040) (헌법재판소 2017헌바397, 2018헌가8)
1. 공T/E보충은 차량면허수가 절대적으로 증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신규면허(증차)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 하겠다.
2. 개별화물로 전환된 기존회사의 면허정수(공T/E)는 확정적으로 감축되는 것이고, 이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신규면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등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조사에 기초한 공급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공T/E보충은 불법증차이다.
3. 이 사건 공T/E보충처분에 따른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운임덤핑 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특히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위 처분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처분이어서 취소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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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 8. 공T/E 10만 대 중 마지막 잔여분 보충의 시기와 절차를 정하기 위한 서울시 [협의체] 참석 통보를 받은 의장단(이사장 조영배, 부이사장 양택승, 부이사장 배홍채)은 협의체에 참석하여
- 공T/E보충처분은 공익에도 피해를 주는 불법처분이라는 위 판결 등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만 했어도 얼마든지 공급과잉을 막을 수 있었으며,
- 설사, 공T/E보충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도 현재 화물차양은 공급과잉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를 내세워 보충을 연기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택승(현 이사장) 등은 불법증차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회원들에게 비밀로 하고,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증차(공급과잉)에 협력하므로 서 협회원들은 운임덤핑으로 인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렵게 되었음
한국교통연구원(국토부산하 국책연구소) 2017 4/4분기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구원 자료는 증차요인 0(제로 = 제64쪽 [표 Ⅱ-43] 개별화물차주의 톤급별 월평균 총 운송수입 2016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503만원 2017년 4/4/ 분기 월평균 총 운송수입 490만원 ※ 전 년 동기 보다 13만원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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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화물자동차운전자 소득수준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희규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 2018)
- 화물운전자 평균 순수입 월 2,362,700원 -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 (제9쪽)
※ 대한민국에서 부산지역이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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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화물차량 공급과잉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
1. 서울 개인택시 면허권 가격 : 1억2,800만 원(100%) (월 평균 수입이 400만 원이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
2. 서울개별화물 면허권 가격 : 2,500만 원(20%) (휴일도 없이, 밤과 낮의 구별도 없이 과적, 과로, 과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 ※ 개별화물의 근로여건 및 수입이 개인택시의 5분의 1이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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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T/E보충의 단초를 제공하고, 계속적인 공T/E보충에 협력한 전현직 관련자를 색출하여 그들에게 지급한 수당, 기밀비, 고문료 등을 즉각 환수 조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람
- 현재 임원 및 대의원들이 이를 지체할 경우 민사시효 완성에 따른 협회 재정손실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경고함
증거
1-1 건의사항 처리(교통부)
1-2 합의서(김기태)
2 정보공개(서울시)
(이 촉구서는 시행문 4쪽, 증거 6쪽 등 총 10쪽이며, 팩스 2025-8449로 전송하오니 접수증은 팬스 0504-081-6262로 전송 요망) -끝-
증거 1-1
증거 1-1
대구(이상탁)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