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연락처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도 필수 항목 중 하나 입니다.
호놀룰루 영사관 - (808) 595-6109
구급차/경찰서/소방서 - 911
하와이 관광청 - (808) 923-1811
호놀룰루 국제공항 - (808) 836-6411
공항 세관 - (808) 237-4601
공항 방문객 안내 - (808) 836-6413
몰로카이 공항 - (808) 567-9660
칼라우파파 공항 - (808) 838-8701
라나이 공항 - (808) 565-7942
마우이 공항 - (808) 248-4861
카훌루이 공항 - (808) 872-3830
힐로 국제공항 - (808) 961-9300
케아홀레의 코나 국제공항 - (808) 327-9520
하와이 기상청 - (808) 973-5286
버스 안내 - (808) 848-5555
◆도난시 대처요령
하와이의 치안은 미국내에서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여권 도난 및 분실 했을때 경찰에 연락해 도난(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그 후, 도난(분실)증명서/여권용 사진 두장
여권 발급 수수료(달러)를 가지고 하와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1(808)595-6109)에 가서 일반여궈 재발급 신청서 두통을
작성하여 재발급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속은 본인이 직접 해야하며, 18세 미만은 부모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분실 여권은 조회가 필요하므로 일반신규여권은 3~5일정도 소요되는데 분실재발급여권은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재발급
수속시 여권번호나 유효기간이 1년 이하거나 본인 희망시 신원조회를 거쳐 유효기간 5년의 신규여권을 발급합니다.
여권 재발급전에 귀국해야 하는 사람은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이 가능합니다.
항공권 분실시에도 경찰에게 연락해 분실(도난)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연락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구매가
불가피합니다. 잃어버린 항공권의 부정사용이 없었을 경우에 요금이 환불되거나 수수료만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
으나, 항공사와 항공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발급시 항공권 정보가 필요하므로 항공권 정보를 따로 적거나 복사해두면 혹시
모를 분실(도난)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