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1-3호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고시 제2008-232호[2008.7.31]』로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144호[2010.4.2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평택시 고시 제2011-41호[2011.2.22] 』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8조 및 제6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 시행자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옥용우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348-1번지 일원
▶ 면 적 : 155,803㎡
▶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 열람장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68번지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보상사무소
(☎ 031-651-7279)
경기도 평택시 세교3로 31(세교동559-4) 세교동주민센터(☎ 031-659-4898)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 열람기간 : 2011. 11. 30. ~ 12. 14.(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열람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길 바라며, 이의신청은 당 조합
보상사무소에 직접 서면제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보
※ 개인별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당 조합의 사업진행을 고려하여 추후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도시개발법』제6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후 토지 및 지장물 등을『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6. 기타사항
▶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당 조합 사업구역내 지장물(무허가 건축물포함)등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는 본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이 누락되었거나, 타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즉시 당 조합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보상사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31-651-7279]
2011년 11월 30일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옥 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