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등기를 하기위한 기본요건
- 분양 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먼저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보존등기란 아파트를 세로 지어 그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자기 앞으로 최초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세대마다 새로운 등기부가 생기는 것이지요.
-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회사에서 입주도 시켜주지 않을 뿐 아니라 등기도 넘겨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건물준공이 되지 않거나 보존등기가 지연되고 있을 때
-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도 하였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흔히 말하는 준공검사)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 보존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는 할 수 없으나,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취득세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는 아파트분양계약서와 분양회사에서 발급해준 잔금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하여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금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는 취득세 납부기한의 기준이 되며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자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등기일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잔금납부확인서에 기재된 납부금액은 분양대금을 미리내서 그 이자만큼 덜 낸 경우에, 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계산하여 줍니다.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약간 덜 나오겠지요. 그러나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분양대금보다 더 낸 경우에는, 이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무시하고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이 완료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날은 잔금납부일이고, 등기를 할 수 있는 날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날이지요. 위 잔금납부일과 보존등기일 중 더 늦은 날로 부터 60 일 이내에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 아파트를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서류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양회사에서 받을 서류
- 분양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분양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양도용으로 분양 받은 사람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어야 함) - 잔금납부확인서 - 보존등기권리필증(권리증이 다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이미 접수되어 있을 때에는 필요치 않음) - 위임장(매도인인 분양회사 대표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나 제 3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분양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2. 시. 군. 구청에서 발급 받을 서류
- 분양 받은 분의 주민등록등본 (동.면사무소에서도 발급) - 토지대장등본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123번지 000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가 여러 번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경우에는 그 번지 모두에 대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토지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표시 하여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음) - 건축물대장 등본
3.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 분양계약서 - 지위이전계약서(분양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 받은 권 리를 이전하여 그사람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분양회사가 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회사의 동의서 또는 승락서도 같이 있어 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등의 검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검인을 신청하면 즉시 계약서 에 검인도장을 찍어 교부하여 드리며. 지위이전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도 같 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내가 만들어야 하는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5. 서류의 유효기간
위의 서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 부터 6 월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발급일로 부터 3 월(공시지가 확 인서는 3 월 이내의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최근년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 매년 7월 1일에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어 6월30 일까지는 전년도의 공시지가, 7 월 1일부터는 당해년도의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은 발급일로 부터 3 월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