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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이종립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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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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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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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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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고소인 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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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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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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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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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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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3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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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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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사무실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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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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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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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소인 1
성 명 |
대전시 유성구선관위 위원장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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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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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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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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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피고소인 2
성 명 |
대전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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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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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사무실 주소 |
상 동 |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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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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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고소인과의 관계 : 거래상대방으로서 친․인척 관계는 없음 |
3.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법적 정당성이 없는 부정 개표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고소인들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형법제123조), 직무유기(형법제122조)죄로 고소하오니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일 피고소인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진 대전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법적 정당성이 없는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했다.
첫째: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10건, 개표 전 개표결과 발표, 수개표 누락)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
둘째: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10건, 개표전 발표, 수개표 누락)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셋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대전 유성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즉 대전시 유성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5. 고소이유
가.당사자 지위
고소인들은 , ,이며, 피고소인은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들입니다.
나.고소인들의 탄원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선출 방식은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슬로건에는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라는 말이 덧붙여져야 한다. 개표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 치렀어도 민주주의를 꽃피우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표정의를 뿌리 채 흔들어 버렸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가 제공한 개표상황표를 검토한 결과 대전시 선관위의 18대 대선 개표가 부정선거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 헌법 제 114조에 명시된 중앙선관위 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개표질서를 어지럽히며 공명선거 무너뜨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다.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
1)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유령투표 10건, 개표전 개표 결과 발표하고 수개를 누락한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부정개표 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승인 및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여 전국 종합 집계에 반영하므로 대통령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과 검열위원8명과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10건 , 개표전 발표, 수개표 누락)에 서명하고, 날인 및 공표했다.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은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의 죄이다.
2) 대전시 유성구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해서 직무유기 했다.
유성구선관위는 부정확한 개표상황표 발견 시,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手記)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정개표자료를 수기(手記)로 작성하거나 수정조차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직원들이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3)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으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고 주수단인 수개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보조수단인 전자개표기를 주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
결론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민주주의 뿌리는 개표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는 유령투표, 개표 전 발표 한 허위공문서와 수개표를 하지 않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불법을 자행했다.
그러므로 검찰은 부정개표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한 대전시 유성구 선관위를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죄로 엄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7.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증거서류
순번 |
증거서류 |
작성자 |
제출 유무 |
1 |
유성구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를 범했다!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 |
|
고소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3 |
이하빈칸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4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
5 |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
2013년 7월 일
위 고소인
1.................
2................
3................
대전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