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간질 및 부분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 유·소아 간질)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1-39호)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을 초과하여 공황장애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11.4.1
* 신설사유: 외국 허가사항,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시 미국 FDA에 공황장애에 허가가 있으며 교과서 및 여러 임상문헌에서도 공황장애에 효과를 언급하고 있어 급여를 인정함
* 관련근거: · Klie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8th ed. Chapter 24 ? Anxiety Disorders
· Auerbach: Wilderness Medicine, 5th ed.(2007) Chapter 30 ? Mental Health in the Wilderness
· NICE Generalised anxiety disorder and panic disorder (with or without agoraphobia) in adults (January, 2011)
· DOUBLE-BLIND CLONAZEPAM VS PLACEBO IN PANIC DISORDER TREATMENT Arq Neuropsiquiatr 2000;58(4):1025-1029
▶허가사항 범위(간질 및 부분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 유·소아 간질, 공황장애)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2-75호)
* 시행일 2012.7.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39호(시행일 2011.4.1.)
* 변경사유: 공황장애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득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