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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느 정권이든 쉽게 건드리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최근에 거론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거꾸로 노동시장 개혁이 한국 경제의 회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반증이다.
일자리 만드는 주체인 기업은 국내 정규직 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을 결심하고 결행한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마져도 그렇게 살길을 찾는 추세다보니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결국엔 사라지고 만다. 고용의 경직성과 노동시장 여건이 일자리 증발과 비정규직 폭증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다.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하에서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인건비 증가는 물론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정작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는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벌칙을 별도로 두지 않음에 따라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현재 57세 전후의 정년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수많은 기업에 두 가지 혜택을 다 제공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사실 정년 연장이 부담이 되는 원인은 대다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직무의 가치, 성과와는 무관하게 연령, 근속연수로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고령자에 대한 고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고령자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답은 현재의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가치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시키고 배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때, 기업의 생존과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 의무화가 큰 부작용 없이 안착되기 위해서라도 임금피크제 확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과 함께 노동계의 양보가 시급하다. 기업과 근로자,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개편 방안을 찾아야 하며, 임금피크제는 기업경쟁력 과 신규채용 여력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0세 정년은 이제 현실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 문제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묵혀 뒀던 기존의 인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노동계 역시 대승적 차원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 60세 정년제가 연착륙될 때 비로소 기업과 근로자, 더 나아가 미래 노동시장에 진입할 젊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시장 안정은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인건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경우 기업들이 보다 숙련된 인력을 선호하게 돼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조기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고임금 장기근속자가 늘면서 기업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고용 안정에도 좋지못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노사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도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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