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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하다
양재승 박사님의 블로그에 정리된 것을 인용합니다.
모르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야와끼 준코 몽골의 역사 (6) - 몽골의 민족운동 -
モンゴルの歷史 遊牧民の誕生からモンゴル國まで (2002) 宮脇淳子(みやわき じゅんこ) 刀水書房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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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치하의 몽골인
청조를 세운 만주족은 몽골족을 지배하에 둔 후 그들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더하였다.
행정조직으로는 만주인의 팔기제도에 준하여 기(旗; 호슝)를 기본단위로 하고, 기마다 유목지를 지정해 주었다. 기장(旗長; 자삭)은 세습제로 원래의 몽골 여러 부족장들이 임명되었다. 청조는 사막 이남의 몽골 여러 부를 49기(旗)로 재편하고 그 위에 6개의 맹(盟; 출간)을 두었는데, 각각의 맹에 속하는 기장이 호선으로 맹장을 뽑고, 3년에 한 번씩 회맹을 열어 각기(旗)를 넘어서는 문제를 처리하였다. 기의 하부구조로는 스뭉(佐領)을 두었다. 스뭉은 화살의 의미로서, 팔기의 기본단위인 니루의 몽골어이다. 1 스뭉은 150명의 병사를 내는 가족으로 구성되었다.
49기의 각 기장에는 자리에 따라 각각 호쇼이친왕(和碩親王), 도로이균왕(多羅郡王), 도로이베이레(多羅貝勒), 구사이베이레(固山貝子), 투셰군(鎭國公), 토사라흐군(輔國公) 등 청조황족과 같은 작위가 주어졌다. 이들 밑에 1등부터 4등까지의 타이시(臺吉; 칭기스칸의 자손) 또는 타브랑(塔布囊; 칭기스칸가의 사위)의 칭호가 있었다. 또 기장이 아닐지라도 칭기스칸가에 연결되는 왕공을 간산(間散; 스라)이라고 하였다.
몽골 통치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의 이름을 처음엔 몽고아문(蒙古衙門)이라 했다가 1638년부터는 이번원(理藩院)으로 바꾸었다. 청조에서 번부란 왕조의 발상지인 만주와, 청조가 직접통치하는 중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청조는 오이라트를 포함한 몽골인, 티베트인, 동투르키스탄의 이슬람교도를 외번 즉 번부로 불렀다.
준가르 제국이 망한 후인 1771년, 볼가강변에서 톨구트부가 이리에 귀환하여 전 몽골인이 청조황제의 신민이 되었는데, 그 8년 후인 1779년, 건륭제는 교지를 내려 ‘흠정외번몽고회부왕공표전(欽定外蕃蒙古回部王公表傳)’의 편찬을 명하였다. 만주어, 중국어, 몽골어 3개 국어로 쓴 각 120권의 내용은 몽골의 여러 부, 티베트, 회부(이슬람교도) 왕공의 봉작승습, 그리고 각부의 총전(總傳)과 왕공의 열전(列傳)으로 되어있다. 총전에는 먼저 각부의 거주지를 설명하고, 각 왕공의 선조를 알 수 있는 한 거슬러 올라가 서술하였다. 열전은 왕공의 것으로서 예를 들면 몽골 인이라면 칭기스칸의 몇대자손인가, 언제부터 청조와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작위를 얻었는가를 서술하였다. 기사(記事)는 1790년에 끝났으나 그 이후, 속찬본(續纂本)이 1812년, 1836년, 1849년의 3회에 걸쳐 편찬되었다.
1636년에 심양에서 청조황제의 신민으로 된 고비사막 이남의 몽골 여러 부도, 반세기 늦게 준가르의 갈단에게 공격당하여 고비사막을 넘어 남하하여 1691년에 청조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막북의 할하 몽골도 ‘표전’에 있듯, 외번몽고였다. 이들 외에 만주인 취급을 받은 팔기몽고와 청조황제 직속의 내속몽고가 있었다. 팔기몽고는 청나라 이전 만주인의 밑에 개별적으로 편입된 몽골인 집단으로, 말하자면 몽골계 만주인이다. 한편 내속몽고는 종주 차하르부와 알탄칸의 귀화성 투메트부를 말한다. 모두 북원시대 몽골의 중심이 된 부족으로서 몽골이 다시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한 청조에 의해 청조황제 직속으로 되었던 것이다.
1634년 몽골제부의 종주 차하르의 링단칸이 죽은 후, 그의 유아 에제이는 여진군에 항복하고 원조황제의 옥새를 홍타이지(청태종)에게 바쳤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칭기스칸의 천명이 자신에게 옮겨왔다고 생각하고, 1636년 국호를 후금국에서 대청으로 바꾸었다. 홍타이지는 에제이를 자신의 둘째딸 ‘마카다 게게’와 결혼시키고, 기장으로서는 최고의 작위인 친왕을 수여하였다. 1641년에 차하르 친왕 에제이가 죽자, ‘마카다 게게’는 남편의 동생 ‘아부나이’와 재혼하였고 ‘아부나이’는 형의 작위를 이었다. 이후 1663년에 ‘마카다 게게’가 죽고 ‘아부나이’와 청조황제와의 관계는 차가워졌다. 1669년 청의 제4대 황제 강희제는 ‘아부나이’의 친왕 작위를 빼앗아 그의 아들 ‘부루니’에게 차하르 친왕자리를 잇게 하였다. 1673년 청조남부에서 ‘삼번의 난’이 시작되자 차하르 친왕 ‘부루니’는 반란을 일으켰으나 사살되었다. 강희제는 감금 중이던 ‘아부나이’를 교살하고, 차하르 부족을 만주식 군대인 팔기로 개편한 후 요하 상류에서 장가구의 북쪽으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하여 군대인 차하르기(旗)와 차하르4목군(四牧群)으로 불리는 유목민이 청조황제의 직속 신민으로서 장가구 북부에 살게 되었다.
내몽고-외몽고의 탄생
앞서 말한 ‘표전’을 편찬한 자는 한인과거관료인 기운사(祁韻士)로서 그는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한 후, 청조의 공용어였던 만주어를 배워, 만주어의 ‘홍본(紅本)’(황제가 재가한 공문서)과 실록을 재료로 하여 1789년 만문본과 한문본의 ‘표전’을 편찬하였다. 몽골국에서 ‘이레트겔 사스틸(表傳)’이라 불려 유명한 몽문본은 만문본에서 번역한 것이다. ‘표전’에서는 내외몽고의 구별이 없다. 기운사는 ‘황조번부요략(皇朝藩部要略)’의 작자로서 유명하나 1839년의 서문과 1845년의 후서가 있는 이 책은 실은 기운사가 편찬한 ‘표전’을 모본으로 하여 다른 사람이 편찬한 것이다. 1884년에 간행된 이 ‘황조번부요략’이 처음으로 막남의 내몽고와 막북의 외몽고라는 구별을 하였다. ‘황조번부요략’을 교정한 장목(張穆)이 쓴 것이 ‘몽고유목기(蒙古遊牧記)’로서, 이 책은 그의 사후에 친구 추도(秋濤)가 증보하여 1859년에 완성하였다. 여기에는 내몽고 6맹 49기, 외몽고 할하 86기의 이름과 건륭기가 되어 확정된 각기의 유목지의 경계가 쓰여 있다.
내몽고, 외몽고 외에 청조의 원수였던 준가르를 뺀 오로드(오이라트) 여러 부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유목지를 받았다. 또한 지금의 러시아연방 토바공화국의 투르크계 언어를 쓰는 유목민을 탕누 우량카이라 불렀는데 기(旗)는 두지 않고 스뭉으로 나뉘어, 우리야스타이 정변좌부장군(25스뭉)과 앞서 말한 할하 16기(계 21스뭉)에 소속되었다. 알타이 우량카이와 알타이노르 우량카이는 홉드 참찬대신에 소속되었다. 지금의 몽골국 서부의 우리야스타이에 있던 정변좌부장군은 처음은 대 준가르 작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후에 외몽고 사인 노얀부와 자삭트칸부를 관할하였다. 홉드 참찬대신도, 변방을 위한 군비를 맡는 관이었으나 후에는 이 지구의 오이라트 여러 기의 행정감독관을 겸하였다.
외몽고 할하의 중심 후레(庫倫)는 젭춘담바의 이동승원(移動僧院)이 발전한 것으로 준가르 멸망직후부터 청조는 할하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여기에 고윤판사대신(庫倫辦事大臣)을 두고, 동방 2칸부라 불리는 체첸칸부, 투셰트칸부와 젭춘담바의 샤비날을 감독시켰다. 고윤판사대신은 또, 러시아와의 교섭이나 캬흐타 무역, 역참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들 3개의 중요한 관직에는 처음에는 전부 몽골인이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만주인이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똑같이 신강북부에는 이리장군, 청해에는 서녕판사대신, 차하르8기에는 차하르도통이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기타 지금의 중국내몽고자치구의 북부 호른부이르 초원에 소론(索倫), 다굴(達呼얼), 오로촌(卾倫春), 진발그(巴얼虎)로 된 소론8기가 설립되었다. 소론은 퉁구스계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로서 1957년에는 자칭 에벵키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로촌도 퉁구스계이다. 다굴과 발그는 몽골계인데, 발그는 원래 바이칼호 주변에 있던 4오이라트의 구성부족으로 지금의 부리야트와 가까운 관계로서, 할하부의 신민이었다. 1688년 준가르의 갈단이 할하에 침입하였을 때, 흑룡강 방면으로 도망쳐 청조치하로 들어간 사람들이 진발그이다. 한편 할하부의 영주 밑에 남았던 발그족이 1727년 캬흐다 조약 후 과세의 중압 때문에 러시아로 도망쳐 청조에 인도되었다. 1734년에 옹정제가 그들을 할하부로부터 떼어내 호른부이르 초원으로 이주시킨 것이 신 발그로 독립된 8기에 편성되었다. 준가르가 망했을 때 청조에 투항한 오로도도, 그후 여기에 더해졌다. 소론 8기와 신 발그 8기는 호른부이르 8기라 불려, 청의 흑룡강 장군의 관할하에 있었다.
청의 변모
청조는 몽골을 위시하여 번부에 대하여는 종족자치를 원칙으로 하여, 종족마다 각각 다른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인에 대하여는 명조의 대명률을 그대로 계승한 ‘대청률례’를 적용하였는데, 만주인에게는 ‘팔기즉례’, 몽골인에게는 ‘몽고례’, 티베트인에게는 ‘서장사례’, 이슬람 교도에게는 ‘회강즉례’라는 독립된 법전이 있었다. 건륭시대에 반포된 ‘몽고율례’는 승적에는 적용되지 않아 ‘라마례’가 따로 있었으나 이윽고 ‘이번원즉례’가 발포되고 ‘몽고율례’와 ‘라마례’는 여기에 발전적으로 흡수되었다. 청조황제와 번부와의 통신에는 전적으로 만주문이 사용되었으며, 중앙에서 번부에 파견된 관료는 대개 만주인이었는데, 만주인 취급의 팔기몽고 출신자도 있었다. 예외적으로 ‘표전’의 편자기운사와 같이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의 시험에 급제한 중국인이, 만주인의 대신에게 사사받아 만주어를 배우고, 그 위에서 제국의 통치에 참가할 수가 있었다.
몽골의 기장들은 청조황족과 같은 작위를 부여받아 청조의 공주(格格; 게게)의 사위로 된 자는 額駙(에후)로 불렸다. 몽골 왕공의 딸들도 자주 청조황족에게 며느리로 들어갔다. 몽골 왕공에게는 1년, 3년, 6년 등의 기한으로 윤번으로 북경의 궁정에 부임하는 년반(年班)과 황제의 木蘭(무란)수렵장에서의 권수(卷狩)에 종사하는 위반(圍班)이 의무가 되어있었는데, 이것은 막대한 하사품을 얻는 조공의 일종이었다. 청조는 선조의 발상지인 만주와 같이 몽골인의 유목지에 한인농민이 입식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한인 상인에 대하여서도 1년 넘게 몽골에 체재할 수 없고, 고정가옥을 만들 수도 없으며, 몽골인과 결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청조황제는 한인에게는 전통적인 황제였으나 만주인에게는 부족장회의의 의장이었고, 몽골인에게는 대칸, 티베트인에게는 불교의 최고 시주였으며, 이슬람교도에게는 보호자였다. 이와 같이 동군연합의 제국이었던 청조가 변모한 것은, 현대중국의 역사학자가 말하듯 1840년의 아편전쟁이 아니고, 그로부터 20년 후인 이슬람교도의 반란에서부터였다.
중국의 화남과 화중을 대 동란으로 몰아넣은 태평천국의 난(1850-1864)이 한창인 1862년에 섬서성에서 한인과 이슬람교도의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이슬람교도의 반란이 감숙성과 신강에 파급되었다. 반란군의 손에 떨어진 신강에, 1865년 지금의 우즈벡스탄의 코간드에서 야쿠브 벡이라는 영웅이 와서, 카슈가르에 이슬람 왕국을 세웠다. 이때 청조의 궁정에서는 신강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태평천국의 난의 진압에 공적을 세운 좌종당(左宗棠)이라는 한인 장군이 ‘신강을 탈환하지 않으면 몽골을 묶어둘 수 없다. 몽골을 묶어두지 못한다면 청조는 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사병을 이끌고 평정에 나서, 1877년 카슈가르를 탈환함으로써 이슬람교도의 반란을 16년 만에 진압하였다. 청조는 좌종당의 의견을 따라, 1884년 여기에 신강성이라는 중국식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한인을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이 한인이 청나라의 변경통치에 관여하게 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신강성의 설치로, 청제국의 성격이 근본에서부터 변하였다. 이때까지 청조는 만주인과 몽골인이 연합하여 한인을 통치하고, 티베트와 이슬람교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때부터는 만주인의 연합상대를 극적으로 한인으로 교체하여 ‘만한일가’라는 기치를 내세웠다.
청조 말기의 몽골
신강성의 설치와 같은 해인 1884년 베트남의 보호권을 둘러싸고 청불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대만을 봉쇄하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청조는 1885년 대만성을 설치하였다. 대만은 그때까지 신강과 같이 변경 취급을 받았었다. 이어서 조선반도의 보호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청일전쟁(1894-95년)의 패전은 청조에게는 아편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이후 청나라에서는 많은 학생이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어를 통하여, 바로 구미의 근대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청조는 1905년에는 정식으로 과거시험을 폐지하고, 일본을 모델로 한 근대화, 곧 국민국가화에 나섰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에 시작되는 청의 관제개혁은 청조가 살아남으려는 행정개혁이었다. 이때 검토된 대몽신정책에서는 행정기구, 제도의 개혁, 신제도의 도입, 특히 신식군대의 배비, 학교,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등, 다방면에 걸친 시책이 예정되고, 불교승려에 대한 우대정책은 사라졌다. 이 신정책의 청조측 책임자였던 숙친왕이 내몽골 유력왕공의 지역을 돌며 의견을 청취했을 때, 대부분의 왕공들은 지지를 표명하였다. 내몽골 왕공들의 운명은 이미 청조와 일체화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막북의 할하에서는 대몽신정책에 대한 반발이 강하였다. 이미 1902년경부터, 청조는 지금까지의 몽지보호정책을 일변하여 한인의 입식을 장려하여, 내몽골 여러 부는 유목지의 감소가 격심하였다. 할하 왕공과 불교계는 청조정권의 실권이 한인관료의 손에 들어간 것에 불안을 느끼고 반청-반한감정이 높아졌다.
앞서 말한 청나라의 한인입몽금지령을 깨고, 농민의 식민을 재촉한 것은 처음에는 오히려 몽골왕공 쪽이었다.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귀화성 투메트의 알탄칸이 처음이었는데, 청조치하에서는 18세기의 옹정초년의 대기근 이후, 먼저 금주와 열하에 가까운 죠소트 맹에 한인 빈농이 유입되고, 카라친 왕공이 그들로부터 소작료를 거두게 되었다. 만주에서는 건륭 년간인 1740년, 청조는 한인의 유입을 제지하는 봉금령을 내렸지만 하북이나 산동에서 빈민의 유입이 멈추지 않았고 18세기 말부터는 더욱 심하게 되었다. 내몽골 여러 부의 유목지중 가장 만주에 가까운, 요하에서부터 송화강 서쪽의 제림 맹에서도 한인 농민이 유입되어 몽골왕공은 그들에게 몽지를 개척시켜 지대를 징수하게 되었다.
왕공이 기의 공유지를 한인에게 개척시켜 현금수입을 얻는 대신에, 몽골인은 유목지를 빼앗기고, 청조가 정한 맹기의 이동제한에 의해 주위를 농지로 둘러싸이게 된 유목민은 스스로 농민이 되어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05년부터 10년까지 104회에 달하는 한인 입식자나 상인을 습격하여 두렵게 한 톡토 타이지는 제림맹 골로스 기 출신이었다. 수십명으로 도당을 만들어 한인식민자나 상인을 습격하여 약탈, 강도, 때로는 살인도 하는 마적, 비적으로 두렵게 한 몽골인은 유목지를 뺏긴 반한민족주의자가 많았다.
신해혁명과 몽골의 독립선언
1911년 10월 10일 청조남부에서 일본육군사관학교출신의 장교들이 지휘하는 지방의 신식군대에 의한 반란이 일어났다. 이 무창봉기(武昌蜂起)를 계기로 신해혁명이 시작되었다. 그 직후인 12월 지금의 몽골국의 전신인 외몽고 할하는 젭춘담바 8세를 황제로 추대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청조 최후의 황제 선통제가 퇴위한 것은 다음해 1912년 2월이므로 몽골은 중화민국이 아니라 청조에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젭춘담바 호톡트 1세는 1688년 준가르부의 갈단이 할하부에 침입한 계기가 된 고승으로, 1691년 할하 왕공이 청의 강희제에 신종을 맹세한 후, 강희제의 명에 따라 할하 유일의 대라마 자리에 올랐다. 청조는 몽골인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서 신앙되는 티베트 불교, 특히 겔룩파를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승려의 위계를 정하여 봉록을 주면서 불교계 전체를 통치하였다.
가축과 함께 유목하면서 이동하는 승원을 몽골어로 후레(진영)라고 부른다. 칭기스칸 시대의 쿠리엥(원진)과 같은 말이다. 대 후레로 불리는 젭춘담바의 이동승원은 처음에는 에르데니 주에 있는 오르혼 강변에서 유목하고 있었다. 이 대 후레가 지금의 울란바토르에 있는 툴라강변으로 온 것은 캬흐다(買賣城)의 러청 호시무역이 활발하게 된 때부터이다. 캬흐다에서 북경에 이르는 길인 툴라강변을 이동하게 된 대 후레가 지금의 울란바토르의 땅에 1778년에 와서, 잠시 체재하는 중에 부근에는 목조사원이나 한인상인거주구가 세워졌다. 이후 몇 번의 소규모 이동을 한 후, 1855년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온 후로는 이동하지 않아 이곳이 후레(고륜)로 불리고 할하의 중심으로 되었다.
젭춘담바 호톡트는 청조가 인정한 전생활불로 2세는 1세의 동족 투셰트 칸가에서 탄생하였으나 준가르의 멸망 후, 할하의 칭군사브의 반란에 몰두한 건륭제는 장래 젭춘담바를 중심으로 할하 왕공이 결속하는 일이 없도록 전생자를 티베트에서 나오게 하였다. 3세에서 8세까지는 그러한 이유로 티베트인이었다. 그런데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측근의 아들로 태어난 8세는 어렸을 때부터 후레에 와서 몽골인 이상으로 몽골민족주의자가 되었다.
1910년 청조는 몽골지역에서 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일체의 법령을 정식으로 폐지하였다. 같은 해 새롭게 고륜판사대신으로 임명된 만주인 삼다(三多; 산도)가 후레에 부임하여 몽골측의 반대를 누르고 신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라마승과 한인상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사태를 타개할 전망이 보이지 않자 몽골의 지도층은 1911년 7월 매년 젭춘담바에게 참배하기 위하여 몽골각지에서 맹장, 기장, 고승, 일반인민이 후레에 모이는 법회 때를 기하여 복드산에서 비밀회의를 열었고, 여기에서 왕공과 라마와 인민의 대표가 러시아에 원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표단을 맞은 러시아는 곤혹스러워서 몽골인에 대하여는 독립이 불가능한 것을 설득함과 동시에 청조 정부에 대하여는 몽골에서의 신정책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12월 1일 러시아에서 귀국한 대표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몽골은 독립을 선포하였고, 고륜판사대신 삼다는 후레의 러시아 영사관에 보호를 구걸한 후 캬흐다에서 시베리아 경유로 북경으로 돌아갔다.
1911년 12월 29일 할하 왕공들은 젭춘담바 8세를 원수로 추대하고 청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때까지 복드 게겐이라 불렸던 8세는 이후 복드 칸으로 불리게 되었다. 8세는 티베트 태생이었지만 칭기스칸의 자손이었던 1세와 2세의 전생자로서, 종교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 어느 특정한 칸가의 출신도 아닌 것이 반대로 내분을 막고, 전 몽골 민족통일에 걸맞는 상징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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