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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네크 나치 수용소 해방
1944. 7. 24
히믈러 | 1944년 7월 24일 소련군이 폴란드 루블린 시 외곽 남동부에 있던 독일 나치 집단학살수용소인 마이다네크 수용소를 해방시켰다. 마이다네크 수용소가 설치된 것은 1940년 11월로 처음에는 소련 전쟁포로들을 수용했다. 그러나 1942년 가을부터 히믈러에 의해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서 수송된 유대인을 처리하기 위한 사형장으로 개조되었다. 처형도 처음에는 숲속에서 일제사격에 의한 총살이었으나 나중에는 홀로코스트라고 일컬어지는 대량학살을 위해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 가스를 발산하는 치클론-B를 사용해 가스실에서 모아놓고 죽였다. 마이다네크 수용소에서 죽은 총인원은 20만~1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소련군이 해방시켰을 때는 생존자가 겨우 몇 백 명에 불과했다. |
관련 인터넷 링크
[한글 사이트]신문지법 공포
1907. 7. 24
<독립신문> 창간호 국문판과 영자판 <인디펜던트> | 1907년 7월 24일 한국 최초의 언론관계법인 이른바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이 제정·공포되었다. 1896년 <독립신문>이 창간되면서 한국의 근대적 신문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자 일제는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된 신문을 직접적으로 말살할 수 있는 법령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내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와 보증금 제도, 납본을 강제한 사전검열제, 엄격한 처벌제도에 있다. 특히 내무대신에게 부여된 행정처분권과 보증금제도는 결국 재정난을 겪던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의 폐간으로 이어졌다. 또한 1908년 4월 20일 개정을 통해 발행인이 외국인 베셀인 <대한매일신보>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혔다. |
관련 인터넷 링크
[한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