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주차장서 운전할 때 조심하자!
술에 취한 채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도로로 30cm만 나왔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55)씨는 지난해 2월 혈중 알콜농도 0.134%의 만취상태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입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씨가 몰던 차는 주차장 밖으로 앞바퀴만 30cm쯤 나와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부가 아니라)차의 일부
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0일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에 서툰 운전자를 대신해 주차하느라 혈
중 알콜농도 0.11%의 상태에서 1m가량 운전하다 면허를 취소당한 김모씨가 낸 소
송에서 김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건 정황과 운전면허 취소의 공익적 필요를 감안하면 면허를 취소한 처
분이 잘못됐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중에서....
음주운전의 기준이 어떻하든 술을 입에 대었으면 차는 손도 대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