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좌 (Strain injury) [S13.4,S23.3,S33.5,S43.4,S53.4,S63.5,S63.3,S70.0,S83.4,S93.4]
●정의
일반적으로 염좌란 관절에 무리한 힘이 걸려서 관절이 어긋나려 하고, 관절을 잇고 있는 인대와 건이 늘어나 손상된 것으로 발목,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특히 잘 일어나며 통증은 있으나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다.
●증상
상처가 난 부분에 동통, 압통이 있으며, 통증의 정도는 상처깊이에 따라 다르나 염좌가 일어난 관절 부분에 부종이 생기고 멍이 들며 통증으로 인해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① 경추염좌
- 경부강직과 동통이 있고, 외상 후 수시간 내 또는 다음날 더 심하게 아프기도 한다.
- 그 외 손가락이 저리기도 하고, 눈이 침침하고 두통ㆍ현기증ㆍ이명ㆍ피로감 등이 온다.
- 가벼운 손상은 진통제와 진정제로 증세를 경감시켜 주며 후유증 없이 완쾌된다.
② 요추염좌
- 물건을 들다가, 운동을 하다가, 빨래를 하고 일어나다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넘어져서, 무언가에 부딪칠 때, 경미한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경우로, 근육경직, 운동제한, 압통 등을 경험한다.
●치료
보존적 치료 (냉찜질이나 열찜질, 약물치료, 지지대 착용, 손이나 발의 경우 석고부목 고정 등)
●예후
인대가 늘어난 경우에는 1-2주 안에 회복이 되며, 상처가 생기고 늘어나면 합병증이 없이 2주 정도 면 회복이 된다.
●심사시 주의점
치료기간, 치료종결후 경과기간, 반복사고력, 직업, 도덕적 위험성
□ 완치 사실이 확인되고, 직업적 도덕적 위험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평가기준을 다소 완화 할 수 있다.
□ 직업적으로 사고발생(재발)의 가능성이 높은경우 위험도 부과한다.
□ 흔히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많은 질환이므로 주의하여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