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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사건] 화성사건 푼 '법 최면', 고유정에게는 못 쓴다?
Posted : 2019-10-15 15:09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공정식 / 범죄심리학자·경기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더사건입니다. 앞서 이 코너 출연했던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가 밤 10시 뉴스나이트 앵커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오늘부터는 범죄심리학 박사인 공정식 경기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코너 부제도 사건데스크의 사건 추적에서 범죄심리학자의 사건추적으로 바꿨습니다. 중요한 사건에서 읽어낼 수 있는 범죄심리 그리고 사회적 파장과 의미 등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공정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더 사건. 오늘 첫 번째 사건은 화성연쇄살인사건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공정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미 시효가 다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공정식]
이 사건은 사실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중대한 사건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평생 경찰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많을 것이고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즉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입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건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법이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DNA 기법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법최면이라는 건 이건 어떤 기법인가요? 일반 최면과는 다릅니까?
[공정식]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건데요. 사람들이 최면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신데 최면을 걸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최적화된 의식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몰입된 정신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 상태를 걸게 되면 최면 상태에서 주변 어떤 기억들을 지우고 그 사건에만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 나지 않았던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접근을 하는 건데 통상 이런 최면들은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형사 장면에서 쓰면 그걸 법최면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앵커]
기법 자체가 다른 건 아니네요.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법 최면이냐, 최면이냐가 되는 거네요.
[공정식]
그래서 최면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최면 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공정식]
일반적으로 처음에 최면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단서가 없는 사건들의 경우에 보통 가해자들이 남기고 간 어떤 증거들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기억 속에서 목격자나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내용들이 있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려면 그분들의 정신을 몰입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걸 통해서 몰입이 되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되는데 그때 떠오르는 기억들을 맞춰서 적용을 해 보면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된 자유연상 상태를 통해서 최적화된 정신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정리된 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계, 최면이 끝난 다음에 다시 면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공정식]
일반적으로 최면을 하게 되면 최면에 걸리신 분들이 그때 상황을 떠올리기 때문에 다시 상처가 떠올라요. 그러면 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따라서 최면 후 면담을 통해서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라포를 형성하고 공감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앵커]
라포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통하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공정식]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춘재가 자백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파일러들이 공감을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함으로써 상당히 자신이 숨겨놓았던 자백을 하는 데 매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앵커]
최면에도 그게 중요하다? 이게 보니까 범인보다는 목격자나 피해자에게 법최면을 더 많이 하는 거네요?
[공정식]
일반적으로는 가해자들에게는 법최면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법최면을 하게 되면 자신이 최면을 통해서 사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증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최면 상태에서도요?
[공정식]
그렇죠. 왜냐하면 최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몰입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도로... 만약에 사건을 혼란을 주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거의 하지 않고요.
또는 어떤 비밀이 있는 분들, 혹시 내가 최면에 걸려서 내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그걸 혹시 내가 말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격자를 중심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 정확히 가해자의 특징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남편 또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고유정, 지금 어떤 범행을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최면 걸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군요?
[공정식]
오히려 고유정에게 최면을 걸게 되면 고유정은 최면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오히려 흘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죠.
[앵커]
그런데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최면이 안 되는 겁니까?
[공정식]
이춘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 경찰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을 현재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춘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사건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다는 과장적인 자기 과시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판편으로는 경찰에게 일종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자신이 했던 범행들을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경찰로 하여금 그런 증거들을 찾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협조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춘재의 경우에는 최면을 통해서 좀 더 기억력을 살려서 만약에 협조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건 경찰이 이춘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판단해야 할 문제겠군요, 얼마나 협조적인지.
[공정식]
그렇죠. 지금까지 이춘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기억을 더 되살려서 이 사람이 만약에 흔히 말해서 지금 자기가 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남아 있는 유가족들에게 뭔가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약에 자백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억을 되살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춘재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프로파일러들, 수사관들과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과장을 하거나 혼선을 주거나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그림을 그려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서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다수의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가능할까요?
[공정식]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 정도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오래 된 사건을 기억하는 게 가능하냐는 부분인데 만약에 본인이 저질렀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되새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앵커]
기록을 안 했어도요?
[공정식]
그러면 그게 장기 기억화됐을 것이고 또 교도소는 자신이 여성을 만날 수 없는 즉 흔히 말하는 희생자를 만날 수 없는 공간, 환경인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서 사건들이 재구성되고 그것이 장기 기억화됐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춘재가 원래 사건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경찰에 혼선을 주려고 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게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내가 지위 확보를 위해서 과연 내가 더 많은 범죄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최면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가능한 겁니까? 이번에 버스안내양 같은 경우에도 한 31년 전 기억인 거잖아요. 가능한가요?
[공정식]
버스안내양 그분께서도 아마 그 당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기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은 잊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틈만 나면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경우도 장기 기억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법최면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건을 접근하는 데, 기억을 재생하는 게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하면 무의식에서 끄집어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몰입해서 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다, 이것인 거죠?
[공정식]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통상 쉽게 얘기해서 어제 친구랑 싸웠는데 평상시에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 친구와 싸웠던 것을 집중적으로 기억하면 떠오르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내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때 뭘 먹고 있었는지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일종에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앵커]
그러면 최면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진술은 최면 걸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하고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을 하겠네요?
[공정식]
문제는 최면의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면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억도 재생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기억이 재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고 다만 참고자료로 쓸 수는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거나 또 어떤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유죄의 증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쓰인 사례가 많습니까?
[공정식]
보통 예전보다는 법최면의 과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도입이 됐고 따라서 이번에 과학수사, DNA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진술 분석이나 또는 법최면이나 거짓말탐지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죄의 증거로는 쓰이지 못하더라도 재판에서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그동안 알려진 것은 총 10차례였는데요. 일어난 시점들을 보면 굉장히 촘촘히 짧은 간격 동안에 일어난 시기도 있지만 좀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던 거죠?
[공정식]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기간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이춘재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춘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앵커]
한 달 정도만 차이 나네요.
[공정식]
보통의 경우에는 긴데. 왜냐하면 처음에 첫 살인을 하고 나면 거기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늦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86년 1차 사건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심리적 냉각기라는 것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또는 팩트를 놓고 본다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측면이 보여요.
그다음에 연쇄살인을 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심리적 냉각기가 길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8차 사건 전후로 보면 상당히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8차 사건은 범인이 모방범죄로 범인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 반면에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억울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후에 길어지가요 그걸 보면 그 사이에 이춘재 입장에서 보면 그전에 저질렀던 죄들에 대해서 뒤집어씌울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주 이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적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고 그 심리적 냉각기가 길어지기 전에 어떤 용의자로서 수사를 받았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압박감을 느끼겠죠. 그런 이유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모르는 또 제3의 사건이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표로 보시겠습니다마는 초록색으로 표기돼 있는 사건이 이번에 추가로 자백을 했고 경찰도 확인한 사건들인데요.
8차 사건 1988년 9월 16일. 저 8차 사건 이후 기존의 9차 사건은 1990년 11월로 알려졌습니다마는 1989년 7월에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1988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거의 10개월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이후로도 1990년 11월까지 1년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어떤 모종의 계기 때문에 심리적인 냉각기를 갖고 있었던 시기로 보신다는 거죠?
[공정식]
심리적 냉각기가 상당히 여러 요인에 의해서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저렇게 오랫동안 10년 냉각기를 갖는다는 게 힘들거든요,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 중에 보면 청주에서는 굉장히 짧아져요.
[앵커]
90년 이후로는...
[공정식]
장소가 바뀌면서 짧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걸 놓고 보면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동향이라든가 또는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일부는 냉각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범죄, 은폐된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8차 범인으로 지목돼서 복역까지 마친 윤 모 씨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공정식]
지금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8차 사건에서의 이부자리나 침대의 위치, 또는 어떤 가구, 피해자의 특성 이런 것들을 진술하는 걸 놓고 보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경찰도 신속하게 그걸 또 솔직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뭔가 이춘재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동기든 간에 이 사건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되어 있을 수 있교또는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뭔가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진술 자체는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는 윤 씨가 결백하다는 증거,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재심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억울하게 복역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와 이춘재가 혹시라도 공동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공정식]
대부분의 가학적 성적 살인의 경우에는 공범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혼자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범의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고 혹시 교도소 안에서 서신을 주고받았거나 또는 같은 교도소에 있었거나 이런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서로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정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실제적인 사실확인을 통해서 어떤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셨으니까 다른 사건입니다마는 장대호에 대한 질문만 한 가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강몸통시신사건. 모텔 손님을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유기한 장대호가 후회, 반성 이런 것 없고 유가족 보면서 미소까지 짓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심리입니까?
[공정식]
보통 이 사건을 보면 자신의 범행은 다 인정하면서도 더불어서 일종의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결국 우리가 범죄학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화기술이론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형태는 뭐냐 하면 피해자의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범행을 하게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도 싼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사실은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집스러운 면을 갖고 있고 자기만의 편협한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에서 마음대로 해라, 유가족한테 미안한 게 없다, 얘가 잘못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형을 받고, 한 20년 이상 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형을 받고 나서 교도소에 있으면 언제인가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를 구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심리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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