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김영란교수의 '현대판 중국 읽기'[11]
중국의 선거제도
중국의 선거제도는 중국 공민이 특정된 방식으로 국가 공직자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정권에 합법성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중국의 선거제도는 각 급 행정단위의 대표를 선거하는데서 시작된다. 각 급 행정단위의 대표 선거에는 지방 인민대표선거, 군인인민대표 선거, 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 선거, 대만성 인민대표 선거가 포함된다.
만 18세가 된 중국공민이라면 민족, 성별, 종교신앙, 가정출신, 직업, 가정출신, 재산 정도 등에 관계없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기타 법적으로 정치 권리를 박탈당한 범죄인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외된다. 선거된 각 급 행정단위의 대표는 다시 선거권을 행사하여 한 단계 높은 행정단위의 대표를 선거하게 되는 바, 동급 행정단위의 대표는 피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를 앞두면 먼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공민에 대한 조사와 등록이 시작된다. 이는 선거민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다. 자격심사를 거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정해지며 명단은 선거일 D-20에 공개된다. 투표는 무기명 비공개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적인 선거는 각 급 지방행정단위의 선거위원회가 주관하며 간접선거는 각 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관한다. 직접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바, 선거일, 선거인에 대한 등록과 자격심사 및 발표, 이의신청과 결정권, 선거구역의 배분과 대표의 인원제한, 후선인 발표, 투표소관리, 선거결과의 효력발생 결정권, 선거된 대표 명단의 발표권, 선거 중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권 등 권력을 행사한다.
직접선거의 방식으로 선거된 대표는 중국공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인민대표들이며 현, 구, 향, 진의 인민대표에 한하여 직접선거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그 이상의 행정단위부터는 인구의 4배수 이상의 행정단위를 한 선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선거의 방식을 통하여 인민대표가 선거되어 나온다. 선거방식의 순서와 절차에 있어서 최초의 지방 인민대표는 10인 이상의 선거민의 추천에 의하여 후선인의 선정되고 다시 신분증 대조를 통한 무기명 투표 및 개표의 절차를 거쳐 선거인 총 수의 1/3 이상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인민대표의 후선인으로 선출되며 선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인이 되면 인민대표로 공식 발표된다.
간접선거란 선출된 하급 행정단위의 인민대표가 상급 행정단위의 인민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후선인은 하급행정단위의 추천을 통하여 정해지며 추천된 후선인이 법으로 제한한 인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예선을 거쳐 정식 후선인을 선거한다. 상급 행정단위에 후선인을 천거하는 시간은 간접선거 D-2일까지여야 한다.
선거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폭력, 위협, 기만, 뇌물 등 부정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투표의 수를 속이는 행위, 보복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그 정도를 참작하여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한다.
*김영란(선문대학교 교수)는 북경중앙민족대 졸업,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학 박사수료, 산동대학교 한국어학과 부학과장 역임,
@동포세계신문 제266호 2012년 4월 1일 발행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