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 계산 방법
재건축에 있어서 부담금(또는 분담금)산출, 즉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무상 평수와 부담금 문제는
현재의 사업부지 가치,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공사비·이주비등 사업비용·건폐율·용적률 등
사업인가 조건·사업 진행 기간·분양가 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략적인 무상 지분율과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설계 개요와 공사 계약서 등이
근거가 됩니다.
조합원 부담금 산출 방법은
사업 단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설계비·철거비·공사비·이주비 등에 대한 금융비용·사업 추진비·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수익금을 조합원 전체 지분으로 나누면 평당 수익금이 산출됩니다.
이 평당 수익금에 자기 소유의 지분을 곱하면 조합원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분(개인지분/단위: 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개인부담금은 조합원 본인이 분양 받은 분양가에서 위의 개인 지분을 제외하면 개인 부담금이 산출됩니다.
재건축 사업(지분제)의 일반적 분담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 대지지분 × 무상지분율 × 평당분양가 - 신축아파트 분양가
<참고>
#1) 무상지분율 = 대지평당 권리지분액 ÷ 평당분양가 × 100
#2) 대지평당 권리지분액 = 예상개발이익 ÷ 조합원의 권리지분(대지) 총면적
#3) 예상개발이익 = 총예상수입금액 - 총예상지출금액
#4) 총예상수입금액 = 평균평당분양가(신축아파트) × 연면적(평, 신축아파트)
#5) 총예상지출금액 : 공사비, 제사업비용, 이주비 금융비용 등의 합산
위 산정결과 양(+)의 금액이 나올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며, 음(-)의 금액이 나오면, 부담하셔야할 금액입니다.
※ 위 산정 절차는 개략적인 산정 방식이며,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방법이나 절차는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