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7호
2018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직업상담사>채용시험 계획공고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공무원 <직업상담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 2. 26.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분 야 | 직급 | 채용기간 | 채용 인원 | 담당내용 |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임용약정일 ∼ 2018. 12. 31. (주35시간) | 2명 | ○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 취업상담 및 알선 - 채용행사 운영 - 청년인턴 및 청년층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등 |
※ 채용기간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1.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2.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응시자격 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가.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 한 자
〇 학력,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〇 연령제한 : 만 18세 이상
〇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계속하여 거주 하고 있는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예정분야 | 자격요건 |
기업&일자리 지원센터 직업상담사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직업상담 관련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위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
※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의 직업상담 관련 근무경력이라 함은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공립 직업안정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공공청소년단체 등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근무경력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자부 예규 제89호, 2017. 5. 19)」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시험방법(서류전형 → 면접시험)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 의 기준에 적합한지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10일간 재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차 공고 시 기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동점자 처리
①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
②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4.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및 접수기간 : 2018. 3. 8.(월) ~ 3. 12.(수)
(근무시간 내, 12:00 ~ 13:00 제외)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채용분야 | 원서 교부 및 접수 |
직업상담사 | 서구청 (서구 서곶로 307) 2층 총무과 인사팀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3. 19.(월)
라. 면접일정,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5. 보수 및 복무조건
○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구 분 | 연봉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9급상당(직업상담사) | 18,324천원 | 45,527천원[9급(상당) 상한액 x 46% x 35시간/40시간 |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무조건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2018.12.31 |
소 속 |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지원과 |
근무시간 | 週 35시간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복무 조례」준용 |
약정해지 |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시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〇 응시수수료 : 5,000원〔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판매)〕
나. 자필이력서 1부 <별지서식>
〇 A4용지 수기의 소정약식으로 작성 상단에 연락처 기재
〇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기재할 수 없음.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〇 A4용지 1~2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 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 의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비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의 인정요건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7.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이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사자의 책임입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〇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2-560-4102)
〇 담당직무 관련문의 :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지원팀(☏ 032-560-5802)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