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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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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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제10조의 4, 2항 3호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에서
만약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상가 폐문후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통상 1년 6개월의 수입공백은 얼마든지 받는 권리금으로 메꾸고도 남는다 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차후 수입을 감안 얼마든지 기존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속 안 썩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음으로 이익도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
현행법중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